씨맥 징계 관련해서 e스포츠 공정위 규정을 댓글로 몇 차례 들고오기는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상관 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정위 규정을 제 임의대로 한 번 발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씨맥 변호사 측의 징계 관련 발언 등 참고한 자료도 제시하니 참고해주세요.
제1조 [설치근거]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협회 정관 제40조에 따라 e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e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정(이하 “이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협회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18조[구성]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e스포츠공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라 한다)을 두고, 사무국은 협회에서 임명하는 사무국장, 담당관 및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국은 조사의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9조[기능]
사무국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 경기, 회계, 입학, (성)폭력 등과 관련한 위법 또는 부정·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해당 분과위원회에 회부
2. 위원회 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e스포츠 관련 위법 및 부정·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업무의 보조
3.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협회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공표
5. 기타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안내 등
제28조[분과 심의 및 의결]
① 분과위원회는 이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사무국으로부터 회부 받은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제47조[공정분과위원회 절차의 준용]
공정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로 회부된 신고 사항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특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우선 위원회와 케스파의 관계에 관한 부분부터 발췌해봤습니다.
1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분명히 케스파 산하입니다.
3조에 따르면 케스파는 자기 산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합니다.
그런데, 18조와 19조는 결국 신고 접수, 조사 등등을 케스파 측에서 일부 맡는다고 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본업이 있는데다가 위원회를 보조하는 사무국 직원들이 모두 케스파 소속이다? 이건 실질적으로 심의∙의결만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수준이지, 나머지는 모두 케스파 마음대로 하겠다 밖에 안 됩니다. 이러면 심의∙의결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부터 28조와 47조에 따라 케스파에서 걸러서 위원회로 보내는데요...
이는 작년 11월 27일자 LCK 운영위 발표와도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외부 기관 조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기관 조사를 바탕으로 징계하겠다고 했지, 징계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말은 한건 아니니까요. 이걸 바탕으로 약속 지키라고 하기에는 또 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케스파가 사무국인 것도 그렇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다보니 너무 복잡해서 이것 가지고 명확한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43조 [징계의 재의 신청]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정분과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사무국에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징계 심의를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계 심의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징계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3. 징계 결정의 기초가 된 법률,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5. 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징계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② 징계의 재의신청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재의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의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제15조[제척 ∙ 회피 ∙ 기피]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의 의결이 없더라도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실 저도 잘못 안 사실인데, 판결이 나오면 재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확인해보니 '징계 결정의 기초'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네요. 이는 공정위에서 참고 전혀 하지 않았다고 추가 입장을 통해 밝히면서 재의 가능성을 거의 날렸네요. 물론 판결 결과를 새로운 사실이라 간주한다면 가능성이 완벽하게 제로는 아니긴 한데...
그리고, 징계위면 당연히 있는 기피 제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위원이 라우드컴 소속이 맞으면 빠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친 카나비' 측에서 얼마나 빠져서 저런 결론이 났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일단 라우드컴 그 위원은 라우드컴 소속임에도 안 빠졌네요. 변호사 인터뷰나 씨맥 방송 보면 기피 제도는 활용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재의 한 번 넣으면 가능성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제75조[심의∙의결의 공개여부]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당해 사안의 성격, e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기타 공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결정으로 대외적 공표 여부 및 공개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록 공개, 이건 케스파가 아닌 위원회 책임임을 다시 밝힙니다. 저도 이 조항을 보기 전까지는 케스파에서 뭔 수를 써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일단 추가 입장 나오는 것을 봐도 회의록 공개 여부는 위원회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 ① 위원회는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과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시·도종목위원회가 결정한 징계사항은 시·도위원회가 재심의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씨맥 측에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재의, 가처분 신청 외에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로 올려버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를 따져보면 썩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시도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73조[행정처리]
① 위원회는 협회관계인에 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선수 등 등록시스템(임원, 지도자, 선수, 체육동호인, 심판)에 지체 없이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리합니다.
e스포츠 공정위는 케스파 산하인 것이 맞고, 제 18조와 제 19조에 따라 자체 사무국이 케스파 소속이기 때문에 케스파에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독립성을 보장하고, 심의, 의결, 그리고 공표는 분명히 보장받기 때문에 작년 LCK 운영위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43조를 바탕으로 1심 판결이나 기피 제도 보장 요구의 방법으로 재의를 생각해봤으나, 공정위 추가 발표로 가능성이 거의 날아갔다고 봐야 합니다.
비전문가 입장에서 임의대로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니만큼, 가급적이면 공정위 규정 전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8조부터 68조까지는 징계위와 상관없는 타분과위원회 규정입니다만.
그러면 e스포츠 팬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귀결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