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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7 21:26
호오.. 그동안 게임방송으로 수익을 올리던 BJ들이 좀 속이 타긴 하겠네요. 모든 업체가 기본적으로 수익창출을 위한 영상은 금지하니 말입니다.
13/12/07 21:28
약관이 갑자기 바뀐것도 아닌데 2014랑 무슨 상관인가요? 기본적인 약관과 실제 방침이 다른건 항상 있는거고 지금까지 뭐라 안했으면 앞으로도 뭐라 안할텐데
13/12/07 21:32
별풍선 받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요?
정기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다보니, 수익창출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실상 인기 BJ 몇몇 말고는 그 규모가 크지도 않구요. 아프리카 게임 BJ 별풍선이 막히면 같은 이유로 음악방송 별풍도 막히게 될 것 같은데요..
13/12/07 21:31
방송은 괜찮은건가요 그럼?
방송도 따지자면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을듯 한데... 근데 이게 안되면 해외 선수들 방송도 다 안되는걸텐데요. 트위치티비에 저장된 영상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13/12/07 21:31
저도 옛날부터 '게임을 이용해서 정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는 것', 뭐 솔직히 말해서 별풍선에 대해 의문을 품고
몇 번 게시판에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들이 거진 '게임사에서도 홍보에 도움이 되니 상관이 없을것이다'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더군요. 언젠가는 제동이 한번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그 시기가 오는군요. 대도서관이 한창 떠서 아프리카나 기타 등지에 유튜브 수익노리고 방송하는분들이 제법 늘어난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온라인게임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방송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패키지 게임이나 콘솔같은 경우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영화 틀어주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더군요. 방송을 하는건 플레이를 하는거니 약간의 가공이 들어가지 않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소설책을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방송.. 이라고 하면 저작권을 안 따질수 있을지..
13/12/07 21:37
약관에 명시된걸 개개인이 작은 규모로 위반하기 때문에 낱낱이 잡아내기 귀찮기도 해서 알게모르게 넘어가는 것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걸 회사들이 명시적이고 강경하게 입장 정리를 한다는 점이 별로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방송허용에 찬성하는 분들의 말처럼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이건 피지알 자게에 예전 게시물에 댓글을 인용하자면 게임계의 파워블로거지가 되겠다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저 댓글이 정말 와닿었었습니다. https://pgr21.net/?b=8&n=47857&c=1717201 게임사는 그들에게 고마워해야할 의무도 없고 그런 홍보효과 따위 없어도 되니까 하지말라 하는 거겠죠... 대도서관도 채팅창에 지역드립 하지마라 패드립하지 마라해도 결국 자기 수익과 관련되니 올곧은말만 할 수는 없는 듯 합니다.
13/12/07 21:37
사실 유튜브만으로 게임 스토리를 다 즐길 수 있기도 해서... 3시간짜리 라스트 오브 어스 영상 보니까 게임 전체 스토리를 그냥 영화처럼 볼 수 있더군요;;
13/12/07 21:43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익을 올린다는게 문제죠. 다만 그걸 일일이 추적해서 제동을 걸만큼 게임사들이 한가하지 않든지 아니면 대승적 차원(?)에서 못본척 하는건지...뭐 둘중 하나겠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스폰서끼고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인터넷 방송 소재로 쓰고 광고비나 받는 수준이면 그걸 꼭 일일이 걸고 넘어져야 하는가...하는 정도로 봅니다. 문제는 그런 BJ들의 태도죠. "이게 썩 당당하진 못하지만 그냥 적당히 좋게좋게 넘어갑시다"하고 입다물고 있는게 오히려 양심적으로 보일 지경이에요. 적반하장 격으로 '내가 이 게임을 방송함으로서 게임사는 광고 효과를 얻고 있느니라'라고 나오면 답이 없는거죠.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자들의 고전적인 레퍼토리인데 이젠 이런 시덥잖은 얘긴 안할때도 됐지 않나요?
13/12/07 21:48
유튜브는 영상에 붙는 광고를 통한 수익이고, 프로게이머의 방송은 방송을 통한 자사 스폰서나 제품 홍보를 위한거라 어떻게 넘어간다 쳐도
아프리카는 각 회사의 저작물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거라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3/12/07 22:08
bj들 돈벌이야 이리되든 저리되든 알바아니고....
원문 페이지가 안떠서 그러는데 입장이 저렇더라도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는지금까지도 얼마든지 짜를수 있었거든요. 내년부터 바뀐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떻다는건지...
13/12/07 22:13
대도서관 저사람은 아프리카 건너가고부터 돈맛을 알아서 그런지 변해도 너무변했습니다. 엄청 개념비제이처럼 포장되있던데 이해가 안가더군요.
그리고 일반적인 온라인게임말고 Walkthrough형 게임들은 유투브가 치명적인거 맞습니다.
13/12/07 23:00
로복같이 오오미,운지같은 소리하다(사실 홍진호,이정훈,이예준,김태형 전,현역 프로들도 이따금 전라도 or 노무현 비하드립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단지 유행어라 쓴걸로 알고 있는거랑 대놓고 일베 대리하는거랑은 차이가 잇죠) 대도서관 같은 방송을 들으니까 훨씬나은거죠.
13/12/07 23:16
제가 생각하기에도 딱히 모난모습을 보여주지않다가
예전에 일베까면 오오 대인배, 오오 개념인 이런 분위기였을때 한번 대차게 까줘서 개념인 딱지가 붙은거라 생각합니다.
13/12/07 22:14
닌텐도가 참 좋은 타결책이 될듯한데..
닌텐도 게임영상을 올릴시엔 뭐 홈피에 있는 한 5~10초짜리 다른 신작게임들 광고를 넣는다던가 해야하는 느낌으로
13/12/07 22:22
http://www.youtube.com/yt/copyright/ko/what-is-copyright.html
유튜브에 있는 저작권 관련 페이지인데 기존의 정책에서도 비디오 게임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인정했습니다.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삭제하는게 원칙이고 지금까지 제작사에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방치해 왔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3/12/07 23:07
밀레니엄 디지털 저작권 법에 의해서 이른바 Notice and takedown 제도로 운영됩니다.
어떤 회사건 자기게 싫으면 지금도 모니터링해서 내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12/07 23:08
여담이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엔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http://www.riotgames.com/legal-jibber-jabber (영문입니다)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778&category=%B0%F8%C1%F6&l=2108&vtype=pc 인벤 번역본입니다.
13/12/07 23:10
와우같은거라면 모를까 콘솔게임이라면 솔직히 대도서관 말은 개소리죠...
저만해도 라오어 컷신 다 보고 안사도 되겠구나 했거든요. 내가하든 누가하든 1인용게임은 스토리알고 엔딩 보면 거기서 끝이죠. 굳이 사서 해볼것도없이..
13/12/07 23:14
유튜브에 게임영상으로 수익얻으려는 걸 게임사가 제재하는 경우는 이미 진적부터 있었습니다.
닌텐도가 가장 철저한 걸로 알고 있구요. 제재에는 뭐 몇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만. 1. 영상을 삭제. 2. 광고를 삭제. 3. 광고수익을 저작권자(게임사)가 가져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13/12/07 23:15
위에 댓글 있는데 블리자드-케스파 저작권 문제와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규모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제작사가 막는다면
올린 지 얼마 안 되서 권리 주장으로 볼 수 없는 동영상 메시지 뜰 겁니다. 안 막는다면 계속 볼 수 있을 거고요. 유튜브에서 게임 방송으로 먹고 사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아마 제대로 저작권 권리 행사한다면 그 업로더들은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죠. 근데 예전부터 prank vs prank 같은 창작물이 더 인기 있었고 게임 쪽은 AVGN 정도 제외하면 크게 잘 나가는 업로더는 없더라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타격 받는다고 해봐야 진짜 문제 생기는 건 10명도 안 될 겁니다.
13/12/07 23:41
AVGN은 태클 걸 회사가 닌텐도나 세가 할아버지만 남은지라..(..)
퓨디파이(유튜브 구독자수 1위)는 이미 게임회사들이 제발 플레이해주세요..급이라..
13/12/07 23:50
퓨디파이처럼 천 만 우습게 찍는 업로더들이 제제 받을 리는 없겠죠. 그보다 퓨디파이 같은 식의 영상은
제제 잘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대도서관처럼 게임 플레이 쭉 올려놓는 식이 타격 더 받겠죠.
13/12/07 23:16
저번에 기사를 봤는데 아프리카랑 유투브랑 같이 제휴하여 bj들이 자동으로 영상을 올린다고 하던데... 그건 바로 망하겟군요 그리고 별풍선도 그 게임으로 수익을 내는거 아닌가요 아프리카tv에 저작권 문제로 한번 폭풍이 친 적이 있다고 들엇는데 또 한번 폭풍이부나요..
13/12/07 23:27
뻘플입니다만...SNK는 2차저작물을 저렇게 하면
'패황상후권을 쓸 수 밖에 없다!'시리즈는 전부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하는것이로군요
13/12/07 23:38
이게.. 롤이나 스타 같은. 멋진 장면 자체를 즐기는 케이스는 개발사에게 득이지만
역전재판, 라오어 같은 스토리가 핵심인 패키지 게임들은 독입니다. 개발사에서 실제로 지원해주는 게임들은 롤이나 온라인게임처럼. 게임 플레이 자체가 주인 게임들이죠..
13/12/07 23:46
대도서관이야 기본적으로 팬층이 생겼으니 인디겜, 영상 올리는걸 허용하는 게임 위주로 하면 될거니까 엄청 큰 타격을 입진 않겠죠. 오늘 방송 들어가보니 새로운 세상이 열린걸 아직도 인정을 못하고 게임만 해서 돈번다고 하는게 멍청한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회를 날린거다 뭐 이러던데 아무리 bj의 역할이 크다고 해도 게임자체를 무시하는 마인드는 변하지를 않더군요.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 위에 서 있는 이상 결국 사상누각같은거에요. 게임사에서 훅 불면 날아갈 거라는거죠. 웃긴게 게임 영상 올려서 돈 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조각이나 된다고 -_-; 그런식으로 돈 벌 생각 없으니 본인의 게임에 대한 생각이나 바꿨으면 좋겠더라구요. 거의 방송자체가 연예인과 팬클럽간의 만남 비슷하게 흘러가다보니 뭘 해도 자기가 맞는것처럼 보이나봐요.
13/12/07 23:47
확실히 대도서관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건 절때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않는 그런건 있더군요. 이번 저작권관련해서도 여전히 자기가 게임방송을 하는게 게임회사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듯...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걸 인정하지 못하는듯
13/12/08 00:27
대도서관(님?)의 글은 너무 상황을 자기 편한대로 보려고 하는 것 같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작사들에게 이메일 등 연락이라도 해주지, "쟤들이 뭐라 안하니깐 괜찮은 거임" 정도로만 있는게 신기하네요. 제가 알기론 현재 본인 밥줄인데요. 저도 기본적으론 영상 올리는게 게임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스토리 위주의 콘솔 게임들은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겠네요? 괜히 루리웹에서 얘기가 나온게 아닌 것 같아 재밌네요.
13/12/08 02:21
기본적으론 게임 홍보에 도움이 되는게 맞겠지만 역재같은 경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겨땀이나 손 힘줄같은 어처구니 없는걸 보고나면 사려던 생각도 쑥 들어갈 거 같아요. 뭐 위에말한 4가 아니라도 1~3같은 경우에도 스토리를 다 알고나면 흥미가 떨어질테니 말이죠.
13/12/08 03:38
할 수 있습니다. 단 롤의 경우 위에도 링크를 걸었습니다만 라이엇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직접 녹화, 제작한 영상이라면 그걸로 수익을 올릴 수 있지요.
13/12/08 03:42
2014년이 아니라 유튜브는 이미 예전부터 제작사에서 태클걸면 영상 내려오긴했죠. 위 기사 내용도 2014 어쩌고 하지만 내용은 그걸 확인해주는 정도인 거 같네요. 요즘들어 게임 영상으로 수익올리려는 유투버들이 많아짐에따라 제재 건수도 늘어나게 되면서 이슈화되는 거 같습니다.
13/12/08 10:10
원 출처가 들어가지지 않는데..저만 그런가요? 본문에 있는 2차 창작 영리 불허는 2014년부터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쓰지 않고 그냥 놔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어째서 2014년부터 크게 변경될 것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14년에 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루리웹 본문 각 회사마다 링크되어 있는 약관도 2012년이 마지막 개정인 것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냥 회사의 기본 약관 정책들이거나 간단한 질문답변이거나 그렇구요. 좀 살펴봐도 딱히.. 심지어 텔라웨어 게임의 링크, 그러니까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임영상 올려도 되느냐고 올린 질문에는 올리면 안된다고 답변이 되어있지만 링크된 채널에는 딱히 제재 없이 워킹데드 게임 영상이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에 비하면 유튜브나 게임방송으로 수익 얻는 건 우리나라에는 거의 영세 사업자 수준입니다. 개인으로 월 10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그래도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관련으로 제재나 경고하려고 했으면 본문에 있는 것 같은 대도서관이나 잘 알려진 유명 BJ 채널부터 먼저 본보기를 보여줬겠죠. 그런데 멀쩡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대도서관은 영세 서민으로 보일 정도로 훨씬 판이 큰 트위치 방송도 있고 조회수 백 만, 천 만이 넘어가는 채널들도 유튜브에 꽤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은 접근하기도 쉽고 저작권에 민감한 유튜브 특성상 '영상 내리시오' 한 마디만 하면 내려갔을 영상들인데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대도서관도 이런 사람들을 밴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면 본문에 있는 것 같은 자신감은 저렇게 오랫동안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기업들이 건드리지 않은 걸 보고 얻은 확신같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덧붙이자면..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자는 게 아니라, 제재를 할 거였으면 해외발 소식이 먼저 들려왔을 거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13/12/08 15:19
저게 맞긴한데 정작 저 회사들이 단속을 안하죠. 그리고 예시로 든 역전재판은 저 케이스가 해당이 되기 힘든게 한국에서 정발 안하지 않았나요? 뭐 모바일게임으로 출시는 했지만... 정작 네이버에 검색만해도 네이버블로그에서도 다운 받을 수 있는 게임인데
그것부터 단속안하고 유튜브 짜른다는게 말이 안되죠.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게 맞고. 대도서관님이 준법정신이 있다면 유튜브를 업로드를 해야하지 말아야할 것은 맞지만, 그냥 이거가지고 글 올리고 태클거는 모양새가 대도서관 같은 게임BJ들 돈 많이버는거에 배알꼴려서 까기 여론 만드는데에 도움밖에 안되는 자료 열심히 긁어모으다가 올린 수준이네요. 이 글 쓴 루리웹 유저가 그렇게나 준법정신이 뛰어났다면 굳이 커뮤니티에다 안올리고 회사들에 메일이나 팩스 넣어서 저런 게임 BJ들 유튜브 짤르라고 해야하는게 1차적으로 보여줘야할 행동인데, 그냥 까고 싶어서 커뮤니티에 글 올린거로밖에 안보입니다.
13/12/08 17:51
지금은 저작권의식의 부족이 아니라 과잉을 걱정해야할 댓글이. 무지많네요. 우선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가 주장할경우에 원용이가능한 권리입니다. 걍 국가기관이 알아서 단속 처벌해주는 형법상의 범죄와는조금다른측면이있습니다. 유튜브뿐만아니라 전세계의법률이 모두원용하는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역시침해주장자가 그사실을 유튜브등에 알릴경우에 내리면 책임이없는 것으로 규정해두고있습니다. 유튜브는 저작권자에게자신의 유사이미지 혹은 음성을 필터링 할수있는 툴을 이미 제공중인걸로 알고있고 어느회사건 자신의 게임을 유튜브상에 없애버리고싶으면 그렇게 할수있었을겁니다 심지어 유튜브는 광고수익의 일부를 원저작권자에게주는 플랜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물론 저작권자가 동의할경우)
게임회사는 현재까지 저작권위반임을 몰라 이를 두고있는게아닐겁니다. 그쪽이야말로 놔둘때의 이익과 지울때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게바뀌면 오늘당장이라도 다 내릴수있는거죠 블리자드 중계권파동과는 다른게 저작권자가 그사안에서는 명시적으로 의견을 낸걸 무시한거죠. 지금 유튜브는 저작권자 맘대로 지우고살리고가 가능한거구요
13/12/08 18:00
또한 저런약관이 애초에 유튜브 영상을 막기위해 만들어졌다고도보기어렵습니다 2차저작물은 동영상뿐아니라 모드를 만들다거나 게임의캐릭터를 활용한 다른게임을 만들수도있는거니까요.
13/12/09 00:21
게임 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이 게임 제작사에게 득인지 실인지 의견을 많이 내시네요.
비록 제작사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제작사가 금지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활용하면 안되죠. 핵심은 영상을 업로드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가 이용자 약관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게임의 판매량에 대한 이야기는 논점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작사들의 입장을 보니, 대부분 '수익 활동이 아닌 영상물 업로드는 허용'하는 입장이네요. 해당되는 게임들을 광고 없이 업로드 하는 것은 문제없겠지요. 게임 홍보해주고 나도 돈 좀 챙겨야겠다? 그러면 따로 제작사의 허가를 받아야죠. 허락 안해주면 못 하는 거구요. 다만 저도 게임 플레이 영상에 광고를 붙이는 정도라면 제작사가 적극적으로 금지하거나 단속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3/12/09 08:56
여담이라면 여담일수 있겠지만..저는 아프리카는 안보는데..다음팟은 자주 봅니다..
그중에 까막이라는 BJ가 하는 마블(마운트앤 블레이드)과 아이작 하스스톤 방송을 주로 보는데.. 덕분에 존재조차 몰랐던..마블을 구입했지요..게임의 장르가 다르긴 합니다만.. 해당방송중에 직접 마블 세일소식을 알려줘서 시청자가 많이 구입하기도 했고.. 그런케이스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일본의 경우 니코니코에 이미 수많은 게임 플레이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고.. 한국에서나 대도서관이 조금 인지도 있지..유튜브에도 엄청난 재생수를 자랑하는 플레이 영상들이 넘쳐납니다..위에 어떤분 말씀대로..제작사들이 제재를 하려면 진작에 했고..하더라도 외국에서부터 소식이 들려올거라는거죠.. 아 그리고 유튜브에 광고수익정도가 아니라..아예 판매하는 나이스게임같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형이라 일일이 제작사와 협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겜 사장님인 홀스가 콘솔게임(혹은 스팀게임) 플레이 하는 영상 엄청 많이 올라와있지요.. 제재를 하려면..일개 BJ의 홍보효과가 문제가 아니라..유튜브 전체에 의한 홍보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대도서관의 역전재판 플레이영상을 제재하려면..유튜브에서 역전재판 영상은 아예 전부 막겠다..라고 출발해야 한다는거죠. 유튜브 광고수익자체를 금지해야 하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재를 안하는 회사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수도 있구요. 새삼 2014년에 뭔가 대단히 변할거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13/12/09 11:46
이미 캡콤은 역전재판 플레이영상을 제재하였고 대도서관은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해야 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이 많다고 해서 모든 차량을 다 잡아야만 한 차량을 신호위반으로 잡을수있는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무단횡단 한명을 잡으려면 무단횡단에 대해 잡아야 하는것도 아니듯이요. 대도서관은 한국에서 유투브 수입으로도 상위권이고 게임방송으로 수익을 거두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이니 가장 눈에 띄므로 게임회사에서 제제를 먼저 가하는것일테구요.
13/12/09 13:37
네 앞으로도 게임사가 주판알 튕기면서 제재할지 안할지 정하면돼는겁니다. 그게 게임사의의 권리고 그렇게하기전까지 올릴 권리역시 대도서관에게있는거구요
이게 블리자드 케스파와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케스파는 블리자드가 대회 열지마 라고했음에도 방송사와 같이 강행한거죠 즉 캡콤이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무시하고 유튜브랑 짜고계속 수익을 얻는것과 같죠
13/12/09 14:40
그렇게 하기전까지 올릴권리는 대도서관에게 없죠
올릴지 말지 정하는 권한은 게임제작사에게있는거고 대도서관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권한을 일단 처음에는 접어두고 그냥 무작정 올리는거죠. 게임을 토렌트로 올리는 사람이 나중에 제작사가 뭐라고 하면 지워줄께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토렌트로 올릴 권리는 나에게 있어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소리죠 아프리카로 영화 틀어주는 사람이 나중에 영화사가 뭐라고 하면 안할께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프리카로 영화 방송하고 유투브에 올릴 권리는 나에게 있어하면 그것 역시 말이 안되죠
13/12/09 18:40
아뇨.. 엄연히 1차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것과 2차 저작물을 만드는건 다른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영화를 그대로 튼다거나, 유튜브에 그대로 올리는 것과 '그것을 재가공해서' 플레이를 하고, 영화라면 편집하고 (요컨데 웃긴 장면을 여러개 뭉쳐서 만든 동영상이라거나.) 패러디 영상(같은대사를 오글거리게 일반인이 만들어서 올린거라거나)을 만들고 해서 Youtube에 올리는건 허용됩니다. 하지만 역시 영화사는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툴을 줄는겁니다. 게임 플레이의 경우 어차피 누군가가 하는거고 멘트도 들어가고 기타 다 들어갑니다. 그게 아주 새로운 작품을 만든 수준으로 평가가 되면 패러디로 볼수 있어서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고, 물론 유튜브 영상은 그정도가 아니다보니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즉 2차 저작물의 경우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판례도 없고, 논의중입니다. 단 notice and takedown 은 적용되어 저작권자가 위반이라고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야 되는건 맞는거구요. 너무 저작권법을 '쓰지 못하게 하는 권리' 로 오해하고 계신듯한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을 장려하기' 위한 법입니다. 다 남에거 배끼면 '저작이 장려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이 있는거구요. 지금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법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게임사가 100%이긴다고 볼수도 없을 겁니다. 어차피 대도서관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받는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게임사와는 경쟁이 안되는 분야(즉 복제 게임 CD를 팔면 직접적으로 손해가 되지만, 이건 직접성을 증명하기도 어려우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요컨데 방송 등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전체가 아니라 예전에 입에서 쥬스 흘리는것같은거..) 부터, 강남스타일 패러디, 기타 모든게 다 저작권법 위반이고 올려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13/12/09 18:55
방송 일부를 캡쳐하는것은 방송사 재량으로 무시하고 넘어갈수있겠지만 (물론 그중에서도 지나치게 긴건 방송사에서 어김없이 자르니다) 대도서관은 아예 게임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해서 동영상으로 올립니다.
이건 일부만 편집해서 올리는 수준이 아니죠 단순히 영화에서 일부만 가지고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영화 전체를 올리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차저작물이라고 하면 영화 전체를 틀어놓고 중간중간 영화 튼사람이 추임새 좀 넣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도서관이 게임 일부분만 잘라서 유투브로 올린다면 그걸 예능 일부만 잘라서 올리는것과 비교할수있겠지만 대도서관은 역전재판도 그렇고 게임 전체를 통으로 올리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영화로 치면 영화 전체를 유투브로 올리는것과 마찬가지죠 . 대도서관이 게임플레이하며 추임새넣었다고 2차저작권이라고 한다면 영화도 그거트는 사람이 추임새 넣어주고 올려도 된다? 그리고 올릴권리는 그 추임새 넣는 사람에게 있다? 그건 아니죠
13/12/09 19:31
영화도 그거 트는사람이 추임새가 아니라 직접 플레이하고,(게임과의 결정적차이) 올린다면 가능할수 있겠네요.
게임이 영화인가요?.. 그리고 영화든 게임이든 Duvet 님이 아니라 저작권자 즉 영화사건 게임제작사건 방송사건 그런게 올라오면 저작권자가 막는게 저작권법의 구조입니다. 요컨데 영화를 유튜브에 올리면 (추임새를 넣건 뭘하건) 영화사가 1일내로 모니터링해서 당장 없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Duvet 님이 영화가 저작물이라고 유튜브에 그래도 내려주진 않습니다. 게임사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유튜브는 시스템이 정말 잘되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 뭘까요? 게임사(저작권자)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Duvet님이 나서서 그르다 말다 하는지 이해가 좀 안가네요.. 그것도 게임 동영상이 명확한 저작물 침해(게임을 토렌트로 배포한다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13/12/09 19:35
직접플레이하는것과 영화내내 트는 사람이 추임새 넣는것과 뭔차이가 그리 있나 싶습니다.
추임새넣어서 재미 배가시키는건 2차 창작이 아닌건가요 영화던 게임이던 올라왔을때 만약 막지않는다면 영화사나 게임사가 그걸 용인하는겁니다. 그냥 허락해주거나 무시하고 넘어가는거죠 그렇다고 그걸 올릴권리가 어떻게 올리는쪽에 있는건가요? 올릴권리가 대도서관이 있는게 아니라 대도서관이 원래는 권리를 요청하고 알아봤어야 하는건데 그걸 안하고 올린것일뿐입니다. 영화에 추임새넣어서 방송한거 유투브로 올리면 올리는 권리가 올린 사람에게 있는건가요? 영화나 게임이나 저작권은 마찬가지입니다.
13/12/09 19:40
저작권자가 뭔지 좀 공부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용인하는 것 자체가 허가하는겁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부 다 내릴수 있기 때문이죠.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허가도 아니고 불허도 아니다?.. 그게 더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만.. 특히 2차 저작물은 아직도 논쟁적입니다. 점차 공정이용이나 기타 방식으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2차 저작물을 인정해가는것도 흐름이구요. 애초에 1차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걸 전부 결정하는 겁니다. 주판알 튕겨 계산해보니 유튜브에 올려놓은것이 우리 수익에 손해를 입히지 안허나 이익이니까 게임사가 가만히 있는거고, 영화사는 아닌거니까 다 지우는거죠.
13/12/09 19:43
아직 용인하는지 안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상황에서 올리는게 그게 권리라구요?
이번에 대도서관이 캡콤 역전재판 올렸을때 캡콤은 올려도 된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도서관은 그냥 올렸고 결국 캡콤의 요구로 내리게되었습니다. 그때 대도서관이 역전재판 영상올린게 대도서관의 권리라는건가요? 그게 어떻게 대도서관의 권리가 됩니까? 영화 틀어놓고 추임새 넣고 한걸 유투브로 올리면 제재하기전까지는 올려도되고 올리는 권리는 영화 올리는 업로더에게 있나요?
13/12/09 19:46
Duvet 님// 아... 캡콤 뿐만아니라 모든 게임사가 지금 다 모든 대도서관의 영상물을 내릴수 있습니다.
근데 안하죠? 왤까요? 이거에 대한 대답을 안하시니 .... 제가 몇번이나 강조하지만, 1차 저작권자(게임개발사)가 지금 당장이라도 대도서관 유튜브 페이지에 있는 모든 영상물을 없앨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하는 이유는요? // 안하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는거고, 저작권 침해자도 요청을 받았을때 내리면 됩니다.. 그게 저작권법이 만들어놓은 규칙입니다만.. 용인이 되니까 올릴수 있는겁니다. 글 쓸 자유 동영상을 올릴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해친다면 그 타인의 신고를 받아 지우는게 맞는거죠. 권리의 차원에서 나갈 문제라면 정말 잘못생각하고 계신겁니다. 요컨데 미네르바 사건(저작권은 아니지만) 같은거에서 미네르바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글 쓸권리가 없는겁니까? 명예훼손(누굴 욕한다거나)글을 쓸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나요? 쓸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책임을 지면되는거죠.. 저작권자가 지워달라면 지워주는거고, 명예훼손침해자가 지워달라면 지워주는거죠..(지워주면 법적 책임도 딱히 크지 않습니다..)
13/12/09 19:57
안하는 회사도 있고 그건 안하는 회사는 그게 홍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던지 그냥 추이를 본다던지 그냥 지켜보기때문에 그러는거겠죠
그런데 지켜본다고 해서 업로드할권리가 있나요? 캡콤이 제지를 해서 대도서관은 자료를 다 내렸습니다. 그거야 말로 업로드할 권리가 없었기때문에 즉 대도서관이 캡콤의 권리를 침해했기에 캡콤은 논리를 가지고 제재명령을 내린겁니다. 어떻게 게임제작사 허락 없이 올리는게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됩니까? 명예훼손 글을 올려놓고 상대가 보지 못해 신고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글을 올릴 권리가있는겁니까? 애시당초 명예훼손을 멋대로 올릴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번 피지알에 상대가 제재하기전까지는 명예훼손 글 마음대로 올릴 권리가 있다라고 써보시죠. 후폭풍이 장난아닐껄요?
13/12/10 00:03
Duvet 님// 침해한다 / 침해하지 않는다 면 침해하는게 맞죠.
문제는 저작권자가 원용해야 생기는 권리라는 겁니다.. (몇번을 말하지만..) 저작권자가 모를리가 있는것도 아니고, 최소한 몇달간은 그대로 놔둔 상태고, 글을 올리는건 그사람의 자유지, 그걸 막아라 말아라 할것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권리는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피해자(게임사)한테 있는거지. 명예훼손은 심지어 형법상 범죄임에도 올리는 사람이 있을수 있는거고, 그걸 막을수 있냐구요? 없죠. 인터넷의 특성상 다른 장치를 마련해 두는거죠. 그래서 망법에서는 임시조치 절차등 구제책을 마련해 두는겁니다. (악용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다 지울수 있는걸 그것도 편하게 지울수 있는걸 왜 안지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홍보에 도움이 되고, 추이를 지켜보려고 놔두는거라면 놔둘 수 있는 겁니다. 묵시적이나마 승락을 하고 있는거죠. 그만큼 편하게 지울수 있거든요. 그게 반대적으로보면 올릴 권리가 되는겁니다..--;; 결론적으로 Duvet 님이나 저나 이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걍 게임사와 대도서관이 알아서 할일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3자가 오지랖넓게 옳으네 그르네 할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시간 당장이나도 게임사들은 자사 컨텐츠가 대도서관 유튜브에서 안나오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유튜브에서 안나오게 조치할수 있고) 그걸 하네 안하게 는 우리가 결정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으로 승락한다면 대도서관이 못올릴 이유도 없는거구요.
13/12/10 09:13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아직 대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올린사람이 올릴 권리가 생기는게 아니라구요.
저작권자가 모를수도 있고 알고도 내버려둘수도 있고 여러가지상황이 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런 상황 다 무시하고 올린사람이 멋대로 올릴권리가 있다구요? 명예훼손 글을 올려놓고 상대가 보지 못해 신고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글을 올릴 권리가있는겁니까? 애시당초 명예훼손을 멋대로 올릴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화를 올리고 나서 상대가 아직 보지 못해 신고하지 않으면 영화 올릴 권리가 있는겁니까? 애시당초 영화를 멋대로 올릴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권리는 저작권자가 해도 좋다라고 허락한뒤에 생기는겁니다. 저작권자가 아무말이 없으면 생기는게 아니구요 우리는 제3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리라고 할수는 없지만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수는 있습니다. 대도서관이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올리는건 절대 권리가 아닙니다. 아니 애시당초에 저작권자와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올리는게 어떻게 권리가 됩니까? 권리는 저작권자와 협의를 통해 올려도된다는 승인을 받았을때나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 협의도 없이 멋대로 올리고 그게 권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쪽이 더 무섭네요
13/12/09 22:11
음. 대도서관에게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http://visual.ly/copyright-infringement-5-myths-vs-facts
간단하게, 1차 저작권자와의 어떠한 접촉 없이는 또는 1차 저작권자의 공개적 사용 허가 공지 없이는, 작품이 공개되어도 저작권을 잃지 않고, 우선 사용 후 통지 방식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작품에 수정을 가한다거나 일부만을 사용해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것이고, 저작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함부로 쓸 수 없으며, 이윤 창출의 목적이 없어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현재 대도서관은 캡콤이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올릴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캡콤이 가만히 있어도 어떠한 2차 생산물을 공개해서는 안되는게 맞습니다.
13/12/10 00:05
우선 2차 창작물에 대한 것은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만, 2차 창작물이 더 창조적일수록 (그것이 패러디 레벨까지 가면 더더욱) 저작권 침해가 되진 않습니다. 결국 저작권은 '아이디어' 가 아닌 ' 표현' 을 보호하는 것인데, 요컨데 와우에 캐릭터명 '해리슨 존스' 라거나 업적명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거 허가 받지 않아도 쓸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한, 어차피 2차 저작물은 사실 이윤창출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단 모든지 저작권자가 원용해야 그게 가능한거라는겁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유튜브는 새소리같은 노말한 소리도 저작권자의 주장에 따라 전부 일부라도 포함이 된 것이 전부 지워진 선례가 있을 정도로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올릴수 있다 와 올릴 권리가 있다의 차이가 뭔지 전 진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캡콤이 아니라 어떤 게임사라도 지금당장 모두 내릴수 있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영상을 다시 올리는걸 막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몇달 몇년을 안하는건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승락했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건 걍 게임사가 알아서 할일입니다. 비저작권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어디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에 올려서 문제가 되는일(게임사가 모를 경우가 많은것) 도 아니고, 유튜브입니다.. 모를리도 없구요 게임사가..
13/12/10 09:17
게임사가 알아서 할일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캡콤은 내리라고 했습니다.
왜 한걸까요? 바로 대도서관이 멋대로 권리를 침해했기때문입니다.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캡콤은 대도서관보고 내리라고 할수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도서관이 올릴 권리가 없었기때문에 가능한겁니다. 하루에도 유투브에 게임동영상만 수천개가 올라오는데 그거 일일이 모니터링 안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그거잡아낸다고 그게 권리가 생기는겁니까? 인터넷에서 수많은 명예훼손 댓글이 올라오는데 명예훼손당한사람이 그거 일일이 찾아내지못해서 가만히 둔다고 명예훼손 댓글 올린 사람이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그런 논리라면 영화 멋대로 유투브에 올리고 저작권자가 유투브 신고하지 않을때까지는 영화 올릴권리가 있다라고 하는것도 인정되겠군요. 무서운 논리입니다.
13/12/10 09:37
아녀 그게 맞아요. 저작권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영화 올릴수 있죠. 하지만 '기술적 장치' 를 통해서 이미 막힙니다 지금 Duvet 님이 아무 영화나 (심지어 다른 비트레이트로도) 유튜브에 올려보세요 업로드되고 분석된뒤에 '저작권 문제로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나올겁니다. 유튜브가 어떤 툴인데요. 비슷한것까지 잡아서 전부 다 블록먹일수 있는 강력한 툴을 저작권자에게 주는 툴입니다..
명예훼손도 '약소한' 명예훼손부터 '과다한' 명예훼손까지 있습니다. 요컨데 어제 장윤정 엄마 이야기가 또 나와서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던데 다 명예훼손입니다..--;; 우리나라법은 사실을 명시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그 사람이 '말그대로 기분나쁘면' 명예훼손이 되는 구조라서요.. 그렇다고 아예 이런글을 못올리게 하면?... 대통령에 대한 비판, 공인에 대한 비판도 없어지고, 인터넷이 매우 위축되는 구조가 생길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물론 나중에 누구건 지워달라면 지워주는게 맞겠지만요. (공인은 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긴합니다만..) 저작권도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손담비 여아 동영상 사건(09년돈가? 10년돈가.) 기억나시나요? 3~4살 정도 어린애가 손담비 노래에 맞춰 손담비 안무를 따라하는(비슷하지도 않지만 귀여운) 춤을 추는데, 물론 손담비측의 동의 전혀 없이 올라갔고,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부인' 했습니다. 2차 저작물이라고 못올리게 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생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게. 우선 올리고(올리는 사람의 기회를 한번주고), 침해자가 내리라고 하면 내리고(침해자에게 기회를 한번주고), 둘이 합의해서 올리시던가 양쪽 모두 그래도 싸우고 싶으면 법원으로 가세요! 이게 현재 인터넷 상의 저작권법 구조입니다.. 캡콤이 '내리라고 하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여기서 대도서관이 더 싸우고 싶으면 법원으로 가면 되는거구요..
13/12/10 09:44
유투브에 영화 전편 올라온것도 많아요
저작권자가 이미 툴을 정하지 않아서 그 틈을 틈타 올린것인지 는 모르겠지만 유투브에 전편 올라온거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올릴수있는 권한을 업로더에게 준게 되는건가요? 애시당초 올릴권한이 없는겁니다. 캡콤이 대도서관에게 내리라고 했고 대도서관은 내렸습니다. 이는 대도서관이 캡콤의 권리를 침해했기때문이고 대도서관에게 올릴 권리가 있었다면 캡콤은 그렇게 말도 못했습니다. 캡콤에게 논리가 있었기때문에 그렇게 할수잇엇던거지요 표절작곡가도 남의 곡 베껴놓고 상대가 아무말 없으면 남의 곡 표절마음대로 할 권리가 생기는건가요? 그건 원작자가 뭐라고 말할때까지 그걸 듣는 제3자가 아무말도 할수없는겁니까? 남의 곡 베끼는게 원작자가 뭐라고 할때까지 베껴도 되는 권리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13/12/10 09:45
제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시니 더 할말이 없네요.^^
법이 안그래요.. 그냥 그게 끝입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판사는 다 저작권 침해자라 손담비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부인한거군요?.. 새로운 이론입니다.. 그리고 전편 올라온 영화는 오래된 영화라 오히려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올려 수익을 받으려는 목적이나, (다른사람이 올리더라도 유튜브 같은경우 수익을 저작권자가 가저오는 플랜도 있습니다.) 독립영화등이라 오히려 장려하는 경우까지 다양하고 그걸전부 '저작권 의식이 없어서' 라고 치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이용자가 신경쓸필요도 전혀 없구요.. 당사자들끼리 하던말던 할일이지) 미국 DMCA 법의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절차는 매우 저작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법률이네요?..(물론 그렇다는 평가가 없는건 아닙니다만..)
13/12/10 09:55
계속 님의 말에 반박을 하며 반박할 사유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법이 안 그렇긴요. 법에 어디에 원작자가 아무말 안하면 마음대로 올릴 권리가 있다고 합니까? 전편 올라온 영화 저작권자가 올린게 아니라 남이 멋대로 유명한 영화 올리는 경우 많아요 실미도나 후궁 같은 영화도 올라옵니다. 물론 저작권자 허락 안받고 말이죠. 그것도 올릴 권리가 있어서 올리는겁니까? 그리고 손담비건은 님이 말한 주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그냥 음악만 배경으로 깔고 춤을 추는것과 게임의 시나리오 전편을 보여주는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거기에 그 아이가 춤을 춘 동영상을 올려 대도서관 처럼 수익을 올렸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프라미어리가 남의 곡 표절해서 곡만들었는데 원작자가 뭐라고 하기전까지 프라미어리에게 남의 곡 베껴서 곡 만들 권리가 생기는겁니까? 새로운 이론이군요. 저작권원작자가 뭐라고 할때까지 올릴권리가 있다? 정말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논리입니다.
13/12/10 09:56
표절건도 마찬가집니다.. 결국 팬들이 '배꼈다 말았다' 논쟁이야 할수 있고, 인기가 없어지건 말건 할수 있지만, 판금을 먹일수 있는 존재는 딱 하나 '저작권자' 입니다. 'i got C' 같은 경우도 (알앗건 몰랏건) '저작권자'의 요구에 의해 내려간거지 '팬의 요구' 에 의해 내려간건 아닙니다...
정 대도서관이 올리시는게 못마땅하시면, 게임사에 팩스라도 보내거나 메일이라도 쓰셔서 단속하라고 하면됩니다만...
13/12/10 09:59
네 저작권자가 표절곡에 제한을 먹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였구요
그렇다고 저작권자가 알고 대처하기전까지 남의 곡을 표절할 권리가 있다? 이런 소리는 아무도 안합니다. 제3자가 그건 잘못되었다 어디에도 남의 곡 표절할 권리따위는 없다 라는 말 못합니까? 그런 말을 하려면 원작자에게 고발하라고 메일 보내야 하나요? 님이 드신 손담비 사건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며 손을 들어줬는지 아시나요? '노래의 상업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 자 한 정황은 없다' 남의 게임으로 영리를 거두는 대도서관과 그 사건이 같다고 보시나요? 프라이머리 표절논란에 가서 원작자가 고발하기전 프라이머리는 남의 곡 표절할 권리가 있다라고 해보시죠... 이건 뭐... 원작자자 모르고 넘어가던 그냥 넘어가던 음악가가 남의 곡 표절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13/12/10 10:01
Duvet 님// 그 어처구니 없다는 논리가 DMCA에 있고 대부분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배경으로 깔고 춤을 추면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침해 당하는 거지 않나요?.. (제가 잘못알고 잇나요?.. 음악은 소리 자체가 컨텐츠라 어떻게 보면 게임보다 더 침해적인것같은데요. 어머머! 심지어 안무도 따라했어.... 더블 침해다! 라고 할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freedom of speech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건 누구건 마찬가지구요. 이걸 막을 건 없습니다만.. 단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일베충이 이상한 내용을 쓰는걸 막을수는 없는거고, 단 그러면 법원으로 소환되는거죠. 일베충은 글 쓸 권리가 없는건 당연아니죠.. 저작권은 침해가 빈번하게(온라인에서) 특히 저작권법의 목표인 '저작의 활성화' 와 맞다아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특칙이 DMCA(전세계에서 대부분(우리나라 포함) 원용하는 법률) 입니다.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겁니다..
13/12/10 10:02
Duvet 님// 손담비 사건 블로그는 무려 광고가 붙어 있었죠.. 손담비 측이 그걸 걸로 넘어진걸로 알고 있구요..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말했으니... 대도서관도 아닐 확률이 없진 않네요.. 흠흠..
13/12/10 10:04
DMCA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DMCA 어디에 멋대로 올릴 권리가 있다라고 단언하나요?
위에 베네딕트컴버비치님이 올리신 링크는 뭡니까? 여기에는 그런 권리 없다고 하는데요 http://visual.ly/copyright-infringement-5-myths-vs-facts 저작권 침해도 영리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크게 또 따지게 됩니다. 손담비 여아 권은 영리목적이 없어서 저작권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준거지 그게 어떻게 대도서관과 비슷한 예가 되나요? 대도서관이 문제된건 게임동영상을 올려서 자기 영리를 거뒀기에 문제가 된겁니다. 제발 전혀 다른 상황을 같게 엮지 말아요. 님의 말대로라면 유투브에 영화 올려두고 하는것도 올릴 권리가 있고 표절작곡자가 남의 곡 표절하는것도 표절할 권리가 있게 되는겁니다. 세상에 그럴 권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도서관도 그럴 권리가 없었으니 캡콤이 제지를 해서 영상을 삭제한거에요
13/12/10 10:05
블로그에 광고가 있던 없던 간에 동영상을 올린 유투브에는 광고가 붙지 않았고 법원은 영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줬습니다
그정도는 직접적으로 동영상으로 영리를 추구한게 아니다라고 인정해준거죠. 유투브로 개인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다는 대도서관이 게임방송으로 영리를 추구하는게 없다라고 할수 있나요? 대놓고 대도서관이 난 유투브로 월 천이상을 번다고 하는데??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영리를 추구하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겁니다. 대도서관이 권리가 있었으면 캡콤이 뭐라고 할때 난 올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며 싸웠겠죠. 그러지 못한건 대도서관이 그냥 권리가 없는거에요. 프라이머리가 표절할 권리가 있었으면 원작자가 뭐라고 할때 난 그래도 표절곡으로 수익낼거다 했겠죠. 그러지 못한건 프라이머리가 그냥 표절할 권리가 없는거에요
13/12/10 10:09
Duvet 님// 그러면... 영화를 올리고.. 광고수익을 안올리면.. 올려도 된다는 더 이상한 논리네요..
권리라는걸 너무 오해하고 있으신것 같습니다만.. 뭔가 절대로 타인한테 침해당하지 않는게.. 권리가 아닙니다.(침해불가능의 생명권 같은거면 모를까...) 표절 작곡자가 남의 곡 표절할 권리는 없지만 그걸 발표할 권리는 있습니다.(있으니까 i got C 가 나오긴 했죠.. 아예 권리도 없으면 올릴 '수' 조차 없어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고 판금 크리먹고 내려갔죠.(이후에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지는 알수 없지만요..) 누구나 글쓰고 동영상을 올릴수 있는 '권리' 가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자는 '내려달라고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할' '권리' 가 있구요 (이게 전부다 먹히는건 당연아닙니다..손담비는 내려달라는 요구가 묵살당했고, 대부분 어떤 표절로 손해배상액은 생각보다 무지 적습니다..(물론 요구야 많이하지만요))
13/12/10 10:19
Duvet 님// DMCA가 아니라 표현물의 제작 및 공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서 언제나 보호되는겁니다. 단 이것을 타인의 '저작권'이라는 권리와의 상충으로 인해 인해 일부분 제약이 가능한거죠..
저 글자체도 저작권에 아무문제없는 걸 말하는거고, 그러면 난 '저작권'도 지킨거죠. 하지만 그것만 지켜야 하나요? 아니져..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저작권은 지켰지만 모욕적' 인것이라거나 할수도 있고, 그런경우에는 역시 삭제가 가능하죠.. 그렇다고 아예 글 쓸 권리가 없다고 말하는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글을 쓸 자유가 있고. 검열당하지 않고 올라올 수도 있고, 이후에 다른 권리를 내 글이 제약한다면 그 글에 대한 책임도 지는거죠..
13/12/10 10:20
당연히 영화를 올리고 광고를 안올려도 올릴권리는 없지요. 영화를 잘라서 스틸컷만 올리는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올리는건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다고 해서 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게 아니고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데 영리를 추구하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게 아니구요 권리는 그게 인정된다면 누구도 그걸 하지못하게 막을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술을 마실 권리가 있다면 누구도 술 마시는것가지고 못하게 막을수가 없습니다. 그게 권리입니다. 캡콤이 당장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하는 그런건 절때 권리가 아니라구요 표절작곡가에게 표절할권리는 없지만 발표할 권리는 있다?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표절곡 발표할 권리도 없어요. 그 권리가 없기때문에 원작자에게 까여 이렇게 혼난거구요 발표할권리가 있었으면 애시당초 음원사이트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릴 권리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권리를 인정받은 한에서 이루어질수있는겁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토렌트로 자료 올리는것도 올릴권리가 있겠군요. 원작자가 고발하기전까지
13/12/10 10:22
표절작곡가가 남의 곡 표절해서 발표하는 그런 권리가 대체 어디에있나요 권리가 있었으면 안까이고 계속 음원차트에 둬도 됩니다. 하지만 그럴 권리가 없었기에 이렇게 까인거고 결국 음원차트에서 내린거죠 범법행위를 하는데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니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요
13/12/10 10:29
Duvet 님// 네 그렇죠. 원작자가 고발하고, 난 책임을 지면됩니다. 돈을 물어달라고하면 물어줘야되져.. (실제로 그런경우 많죠.. 특히 토렌트는 다운이 업로드다 보니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
술을 마실 권리가 있어도 엄마가 뒤에서 등짝 스매슁을 날리면서 '술 그만 먹어' 하면 죽기 싫어서라도 그만 먹어야 겠죠. 술마실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엄마한테 소송거실수야 있겠지만요.. 엄마도 아들이 걱정되서 등짝 스매슁을 날릴 권리가 있거든요.. 요컨데 글을 올릴 권리와 저작권은 같은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글을 올릴 권리와 저작권은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이 글을 올릴 권리를 박탈할수는 없는겁니다. 영업의 자유를 박탈 할수도 없는거구요. 단 그만큼 저작권에 의해 '제약' 될수는 있는거죠. 그 방식은 법에 이미 정해져 있구요. 관념상 분리해서 보면 발표할 권리가 없었으면 아예 올릴수가 없었던것이라고 보는게 상당합니다. 인권이 이해하기 쉬우실테니 이전에 흑인 노예들은 '참정권'이 없어서 아예 선거를 하거나 후보로 나갈수 조차 없었죠. '누구나 글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릴 권리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권리를 인정받은 한에서 이루어질수있는겁니다. '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허가 받았다는건 어떻게 아는건가요? 권리를 인정받은건 개인의 도덕관념인가요? 요컨데 글하나 올릴때마다 관련자의 허가서, 내가 롤에 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그때마다 롤의 약관을 제시하며 '난 권리가 있습니다' 를 보여줘야 된다는 논리시나요? 결국 사후적인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면됩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올릴자유있지만 책임을 지면되는거죠.
13/12/10 10:38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거 자체가 권리가 없는거에요 술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등을 치며 그만먹어라고 할때 법으로 고발을 하면 처벌받는건 술마시는 님이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등을 쳐도 님이 술을 먹을 권리는 있어요. 다만 님이 그 권리를 안쓰는것뿐이지... 이것과 저작권을 침해하고 글을 올리는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참... 애매한경우야 올릴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대놓고 권리를 침해하는게 분명한상황에서 올리는건 절대 권리가 있는게 아닙니다. 프라이머리가 표절곡 올릴때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걸 모를까요? 알면서도 올리는건 혹시나 원작자가 모르겠지 하는 기대심리가 잇어서인거지 그게 권리가 있어서 올리는게 아닙니다. 책임을 지기때문에 범법행위를 해도 된다? 그게 권리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권리가 없기때문에 문제제기를 당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겁니다. 어떤 범법행위도 나 감옥가면되지 하며 행할 권리가 있는게 아닙니다.
13/12/10 10:46
Duvet 님// 그럼 저 예에서 엄마는 처벌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될것 같습니다..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권리라는 말을 너무 복잡하게 쓰고 있어서, 두가지 개념이 있는데, 저는 권리는 '자유권' 에 해당하는 말로 쓰는겁니다. 사람은 모두 행동을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행동할 자유이자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에 있습니다.) 물론 남을 해할 자유나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다보니 남을 해하게 되거나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겁니다. 요컨데 살인범이 날 찌르려고해서 옆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게 이상한게 아니죠. 일반적인 행동이고 그럴 권리가 없다고 할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난 책임을 져야죠. 형사상은 아니겠지만 민사상 유리창값은 배상해줘야 할겁니다. 그냥 모든 권리와 자유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없는건 생명권정도일겁니다...
13/12/10 10:51
어머니가 계속 술을 못마시게하고 물리력을 구사하면 아들이 법원에 술먹을 권리 보장해달라고 하면 어머니에게 권고조치를 내리겠죠. 그러지 말라고 굳이 처벌을 안하더라도 법원은 아들에게 술먹을 권리가 있다라고 할거같은데요? 아들이 술먹을 권리가 여기서 제약됩니까? 살기위해 옆집에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는것과 남의 저작권을 무시하고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건 전혀 다른 문제인겁니다. 전자는 정상참작이 되나 후자는 전혀 참작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가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어떻게 후자가 권리를 인정받습니까? 자꾸 말이 안되는 두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데 굳이 비유를한다면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려는 살인범에 비유를 하셔야죠 범법행위를 하는건 살인범이나 표절작곡가인데... 살인범이 자기는 나중에 감옥가고 책임진다고 해서 사람을 찌를 권리가 생기나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표절로 책임을 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남의 곡표절해서 발표할 권리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13/12/10 10:57
Duvet 님//
정상참작은 어떤기준에서 어떻게 하는거죠? 그리고 제발 앞에 제가 의문을 정리한걸 정리해 드릴테니 하나씩 대답을 부탁드리고 하나라도 안하면 그냥 제가 이긴걸로 (?) 하겠습니다 1. 글을 올릴 권리와 저작권(혹은 타인의 명예권등)이 상충 될 경우 사전 / 사후 (즉 글쓰는 것 자체를 막는것, 혹은 사후에 쓴글을 삭제하고 책임을 묻는것) 중 어느게 맞는가? 1-1. 만약 사전이라면, 그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2. 권리는 절대로 타인에 의해서 침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만 있다고 할 수 있는가? 2-1. 저작권 위반물에 대해 그것을 copy할 권리가 아니라, 위반물을 올릴 권리 조차 없다면 위반물인지 아닌지는 누가 사전에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판단이 필요할텐데 그것은 누가 하는것인가? 2-2. 2-1에 대한 것이 결국 사전검열과 다른게 무엇인가?
13/12/10 11:06
아니 그냥 처음부터 이긴걸로 하세요. 여기에 이기고 지고 따지는것 자체가 미안한말씀이지만 너무 유치하네요
하나라도 대답안하면 본인이 이긴거라... 이건 뭐.. 하하하 그냥 간단히 말해서 님은 프라이머리는 남의 곡표절해서 발표해서 영리를 취할 권리가 있다라는거죠?? 그렇죠?? 대도서관이 남의 게임 이용해서 동영상에 올려서 영리를 취할 권리가 있듯이 말이죠?
13/12/10 11:18
Duvet 님// 아싸 이겼다.
프라이머리가 남의 곡 표절해서 발표해서 영리를 취할수 있으나, 저작권에 의해서 내려지고, 일정부분 배상해야 한다는거죠. (법이 배상금액등도 알아서 잘 정해줍니다.) 대도서관도 필요하다면 마찬가지..(저작권자에 의해 내려지고, 있다면 일정부분 배상하거나 수익을 나눠야겠죠..)
13/12/10 11:24
님이 이겼다고 해봤자 님이 이긴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남의 꼭 베껴서 발표하고 영리를 취할 권리가 있냔 말이죠.. 권리가 있나요? 님은 그럴 권리가 있다는거죠??
13/12/10 13:11
Duvet 님//
1. 남의곡 배낄 권리 => 없음 2. 단 어떤곡이건 발표하여 영리를 취할 권리 => 있음 3. 2 때문에 1이 침해당하면 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 (저작권침해자) => 있음. 간단하죠?
13/12/10 13:22
그러니까 남의 곡을 베낀걸 발표할 권리가 있다라는거 아닙니까
말돌리지마시고 남의 곡을 표절해서 발표할 권리가 있다는거 잖아요 아무리 표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작자가 뭐라고 하기전까지는 표절한곡 발표할권리가 있다는게 님의 논리 아니었어요? 대도서관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던 안하던간에 저작권법 어긴 영상 올려도 올릴 권리가 있다고 한게 님의 논리였듯이요 제가 묻는건 단 한가지입니다. 남의 곡 표절한곡 발표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겁니다 자 프라이머리는 남의 곡 베껴서 곡을 발표할 권리가 있나요?
13/12/10 13:27
Duvet 님//
네 남의곡 표절해서 발표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막을라면 사전 검열을 해야되요. 예전에는 사전검열했어요. 공윤인가 뭐시기인가에서요... 그러다가 위헌 크리 맞고 없어졌죠. 그만큼 자유와 권리를 주지만 책임도 주는 구조가 현재 저작권법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걸리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책임도 자기가 다 져야되는구조인거죠? 쉽죠?
13/12/10 13:32
아 그러니까 님은
프라이머리가 남의 곡 표절해서 발표할 권리가 있다 라는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뭐 토렌트로 영화 게임 올리는 사람도 걸리기전까지 영화 토렌트로 올릴 권리가 있는거겠죠? 토렌트로 저작권 위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열할수가 없으니? 잘 알겠습니다.
13/12/10 15:04
네 알겠습니다.
토렌트 유저도 게임이나 영상 마음대로 올릴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이겟습니다. 원작자가 뭐라고 하기전까지 토렌트로 게임 영화 올릴 권리가 있다... 하하..
13/12/10 15:08
저는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올리지 않습니다.
올린다면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올려야겠죠 더이상 길게 말을 할필요없이 시추님은 '토렌트 유저도 게임이나 영상 마음대로 올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거죠? 잘알겠습니다.
13/12/10 10:48
Duvet 님// 좀더 이야기해서 인권이라고 이야기되는게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A%B6%8C 도 보시면 되지만 생명권 생존권 평등권 종교의 자유 등입니다. 그러면 평등권은 절대로 침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종교의 자유는요?..
13/12/10 10:53
저작권의 침해를 이야기하는데 평등권 생명권 생존권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말해 범법행위를 하는거에 대해 나중에 자신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범법행위를 하는 권리가 생기는게 아닙니다. 표절을 하거나 남의 작품을 멋대로 올려 영리를 거두는 행위는 법에서 처벌하는 범법행위구요
13/12/13 10:38
어제 밤에 유튜브에서 난리가 난 모양이더군요. 톰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개발자 인터뷰까지 지웠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게임 웹진중 하나인 게임 스팟도 블럭당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13/12/13 10:43
올린 사람이 남의 자료를 올릴 권리가 없었으니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내리게 한거죠
남의 곡을 표절을 해서 발표할 권리가 없으니 원작자가 그 곡 내려라 라고 한것처럼요 좋은 수순입니다. 이참에 게임회사와 협의 없이 그냥 무작정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동영상들은 저작권자들에 의해 삭제되면 좋겠군요
13/12/13 13:05
네 지유려는 회사는 하게 하면된다니까요. 유튜브는 하나만 올리면 비슷한것까지 다 알아서 지워줍니다(Contents id 라고 있어서)
모든 게임사가 그러냐면 그것도 아니져... 벨브는 이번사태에 자신들의 게임은 (left 4 dead 포함) 유튜브에 올리고 광고수익얻는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http://www.valvesoftware.com/videopolicy.html 각 회사별로 주판알 튕겨서 할거라니까요..
13/12/13 14:33
그러니까 회사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허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고 허용하는 회사가 있듯이
허용하지 않는 회사의 자료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올린건 올린사람이 권리가 없는거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서 삭제 해버리면 좋겠네요. 뭐 음악도 모든 작곡가가 다 내 곡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서 내는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원작자가 허락하면 그 곡 똑같이 해서 발표해도 리메이크로 인정받는거고 원작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곡 똑같이 하면 표절로서 제재받는것처럼 허락을 받느냐 안받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허락을 받았을때는 발표할 권리가 생기는거고 허락을 안받으면 발표할 권리가 없는거죠. 뭐
13/12/13 18:29
그렇게허락이라는게 간단하지 않단 겁니다 어제 지워진것중 게임스팟 개발자 인터뷰 영상 같은것도 있다고 했자나요 개발자 인터뷰 하면서 겜 플레이 영상 몇초넣는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최소한 묵시적 허가를 받았다고 볼수도있죠 하지만 저작권자가 원하면 지워야합니다.. 그럼 게임스팟이 앞에서 말한데로 권리가없다면 모든 게임 비평 리뷰 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만들면 저작권 위반이고 권리가 없는건가요? 내가 제작자라면 좋은 평만 허가하고 나쁜 평은 다 지울것같은데요?
13/12/14 09:17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리면 그걸 올릴 권리는 없는거죠 그러니 원저작자가 지워라하고 하면 지울수밖에 없는거 구요.
게임 비평으로 일부만 올리는것과 대도서관처럼 풀내용 다 올리는건 다릅니다. 드라마나 오락프로 일부만 잘라 유투브에 올리는것과 전부를 통째로 유투브에 올리는건 다른 문제죠. 전부를 통째로 올려놓고 저작자가 뭐라고 하기전까지 난 이렇게 올릴 권리가 있다라는 어불성설이겠죠
13/12/14 10:35
둘다 이차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몇번을 이야기 하지만, 원작에 의한 파생된 작품은 전부다 2차 저작물입니다. 요컨데 와우 스토리를 내가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다 (혹은 그걸 바탕으로 만화를 그렸다.) 블리자드에서 지우라고 하면 지워야 합니다. 무슨 게임이 재미있어서 스샷 찍어서 공략글을 올렸다 역시 2차 저작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입니다.(블로그에 광고라도 달면 무려 수익을 얻는거죠..) 이런글쓴사람들은 전부 다 게임사 허락받고 쓰지 않은거고 글쓸 권리 없는 사람이 되는건가여?..^^ 침해는 양이 많으냐 적으냐를 따지는게 '아닙' 니다. 조금이라도 침해돼도 침해인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블로그 혹은 PGR에 게임 스토리나 공략 올릴때마다 게임사에 허락 맡고 써야되는건 아니겠죠?
13/12/14 12:24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10115578&qb=7KCA7J6R6raMIOunjO2ZlCDsiqTsupQg7J2867a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qX9RU5Y7uNssczi7Plsssssss0-242672&sid=Uqu9MXJvLCIAADa@FJg
리뷰하실 때 3페이지 이상 연속해서 올리지 않으면 괜찮고, 또한 블로그에 전부 합쳐서 20컷 미만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일 20컷 넘게 올리고 싶으시면,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어있죠? 만화를 올리더라도 일부를 올리는것과 전체를 올리는것은 다르게 구분됩니다. 그리고 일반 블로그에 올리는것과 유투브에앞에 광고달고 동영상 올리는건 다른 문제죠 돈받고 파는 잡지에선 사진 하나도 신중하게 올립니다. 일부 사진이라도 저작권에 위배될수있으니까요 대도서관도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니 위와 비슷한 부류이죠. 그냥 개인이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와는 다르죠 뭐 블로그도 글올리고 밑에 광고 달면 문제 제기하면 제제당할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건 그렇게 올리는 사람이 난 올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건 잘못되었다는거죠. 더더군다나 대도서관은 일부만 올리는것도 아니고 전체 스토리를 다올리고 동영상마다 광고를 달아 광고수익만 한달에 천만원을 버는데 나는 허락은 안받았지만 올릴 권리가 있다는건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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