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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31 11:04
중간에 인용된 기사는 중간중간에 논리의 비약이 보이네요.
일단 이 기사를 보고는 법원이나 게임회사가 유저들의 게임 아이템 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유권보다는 '이용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07/31 11:10
본문에 있는 기사 링크는 게임 내 계정이 아니라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이라 따로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게임 내 단순 아이템을 거래하는 것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혹은 본인인증) 후에 가입한 계정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된다고 봅니다.
13/07/31 11:10
상황 1,2,3 모두 해당 계정이 위치한 구간에 비해 양도받은 사람의 게임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주변에 고통을 준다는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고통의 정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 할 것 같구요. 사실상 1,2,3 모두 금지되어야죠. 추가적으로 상황 2의 경우 대리를 받은 이후 계정의 원주인이 다시 플레이하는 것이므로 현금결제는 계속 이뤄지지 않나요?
13/07/31 11:22
유저에겐 아이디이용권이 있는거겠죠.
임대차관계로 이해하면 타인에게 함부로 임대권을 양도하는건 위법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므로 따로 고민할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13/07/31 11:38
법관련 이야기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쓴 건 아닙니다.
사실 아이디 양도는 대리랭과는 다르다! 대리랭과는!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13/07/31 11:45
본문만 놓고보면 아이디 양도나 대리랭이나 다를게 있나요? 아이디 양도받고 노멀만 돌린다는 보장이 없는데요. 그리고 본문 논리라면 개발사 입장에선 대리랭이 낫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아이디 양도나 대리랭이나 그 행위에 따른 결과는 다를 바 없습니다. 단지 감정적인 면이 작용해서 달라보이는거죠.
13/07/31 11:54
게임회사 입장에서는 유저에게 소유권인정시 엄청난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캐시정책부터 아이템판매 및 정액제등 유료화 관려하여 약관이나 정책등
모든것이 지각변동이죠
13/07/31 12:00
본문의 논리라면 2번은 오히려 같은 팀을 캐리한다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좋죠. 상대팀만 피해를 보게 되겠죠.
와우 같은 경우에도 계정팔기가 있었는데, 보통 악용하는 사람도 많고(팔고 난 뒤 비번 변경 등) 악용해도 블리자드에서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약관자체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13/07/31 12:08
첫째로, 이익을 받는 사람보다 피해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4명<5명).
둘째로, 같은 팀에 대리랭 기사가 껴 있어서 승리한 게임에 똑같은 만족을 느낀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랭크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줍니다(돈만 있으면 누구나 올라갈 수 있네).
13/07/31 14:00
제생각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주장하는 논리중 하나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피해를보는 사람보다 많다 입니다 (4+1+1 vs 5) 그래서 제시하신 첫번째 논리는 대리기사 입장에 더 가깝습니다
13/07/31 14:13
한 게임 내에서만 따진 거고, 대리기사나 맡긴 사람까지 이익으로 볼 거라면 대리 전 랭크점수 ~ 대리 후 랭크점수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해자죠.
13/07/31 12:03
계정양도가 대리랭보다 개발사 입장이면 더 안좋습니다.
게임내에 미치는 결과는 대리랭이나 계정양도나 별 차이 없고요. 계정양도 받은 사람이 노멀만 돌릴수도 있지 않냐.는 대리랭 시킨 사람도 노멀만 돌릴수도 있어요. 그냥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뿐인데요. 라이엇에서 처벌도 '계정양도로 겜하다가 걸리면' 대리로 처벌됩니다. 인벤 화제글 등에 댓글 500개가 넘게 달리면서 다들 대리인데 왜 항의하냐는 반응도 달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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