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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2 19:22
무단 사진 촬영 행위가 초상권 침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김 선수의 폭행(?) 행위가 정당 방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면야 과잉 방위로 처벌을 받겠지만, 전치 2주 정도로는 별로 처벌받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선수가 입건된 것은, 김 선수가 잘못한 것이 밝혀져서가 아니라, 잘못했는지 안했는지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된 거죠. 아직 공소 제기도 안된 상태인데 입건만 된 거 갖고 이걸 김 선수가 잘못했다는게 밝혀졌다고 판단하는 건 잘못이죠.
03/11/23 00:55
으...이상해님 // 정당방위는 상대로부터 신체적 위협을 느꼈을 경우 가능한 겁니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했다든지 주먹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폭행할것 같은 모션을 취해 위협을 느낀 나머지 상대를 먼저 때려눕혔다면 정당방위가 되지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의지나 행동이 없었는데도 상대에게 물리적 행동을 취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만약 김병현 선수가 "찍지 마세요"라고 말했는데, 이 건 기자가 "니가 뭔데 찍으라 마라 하는거야"하며 카메라(이때는 카메라가 흉기가 되겠죠)를 휘둘러 김병현 선수를 먼저 때리려고 했고, 김 선수가 이를 피한 뒤 상대를 가격했다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겠죠... (법리적으로 좀 복잡하겠지만)
그리고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A가 B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면, B는 합법적으로 A를 두들겨 팰 수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김 선수를 입건하면서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는 것은 김병현 선수에게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니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검토작업을 거쳐 법원에 기소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잘못을 했는지 안했는지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입건했다는 것은 법리상 말이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김병현 선수를 입건했다고 해서 김 선수의 잘못이 공식으로 밝혀졌다는 뜻도 절대 아닙니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상태라는 것이고, 경찰이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wook98님... // 요즘들어서는 언어폭력도 폭력의 일종으로 간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폭력으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우선 폭력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죠. 물리적 폭력은 "전치 몇주라는 진단서"가 증거자료가 되지만 언어폭력은 피해의 정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언어폭력의 피해로는 '정신적 충격(쇼크)' 정도가 될 수 있으나 충격을 정도를 측정하는 것또한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경찰수사나 양측 진술 등으로 볼때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몸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김병현측이나 이건측 모두 인정했고, 진술내용도 거의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의 대화내용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저 역시 김병현 선수의 말이 사실에 가까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따라서 경찰로선 이 건 기자가 먼저 언어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범위를 벗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건 기자가 폭행혐의로 김병현 선수를 고소한 사건이지 김병현 선수가 이건 기자를 언어폭력 혐의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몇 댓들들을 읽어보니까 아직도 제 글을 이해하지 못하셨거나 이해는 하지만 (김선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것 같군요...
03/11/23 03:10
님 글 잘 읽었습니다. 김병현 선수 잘못 했습니다. 저는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해 할말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글 퍼왔습니다. 한번 읽어 보세요.
즉 KBS 김봉진기자가 불구속 입건처리됐다는 발표는 경찰을 검찰로 착각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입건'처리를 할수는 없는 일이다. 이 사건이 서울지검에 넘겨졌으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빙성없는 진술을 남발하고 있는 노모씨와 김선수측 참고인인 서모씨, 김모씨 등을 불러들여 정황을 듣고 당사자인 김선수와 고소인인 이모기자를 불러 진술과 경찰 의견서등을 종합해 정황근거와 경위등을 조사하게 된다. 여기서 경찰의 불구속 기소 의견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이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하게되는데 이때부터는 형사사건이 되며 김선수는 피의자가 된다. 그러나 사건이 집단폭행사건도 아니요 사전에 계획된 범죄사실도 아니며 흉기를 소지한 범죄도 아니며 굿데이측기자에 의해 발생된 우발적인 실랑이과정에서의 부상이라는 점, 카메라변상과 치료비등 금전적 배상액을 공탁한 점등이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우발적인 폭행?인 탓에 경찰의견은 검찰에 넘어가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많고 불구속에서 약식기소(법정에서 공판없이 판사가 공소장만을 보고 결정하는 것),약식불기소가 있는데 약식기소될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약식 불기소될 확률도 있을 것 같다. 약식 불기소는 검사가 피의자가 징역형이나 금고형대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낼 때에 법원은 기소유예(일정기간 피의자의 처벌을 보류함)나 무혐의처분(혐의없음)을 내리게 된다. 약식불기소의 경우 보통 '공탁'을 신청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김병현 사건의 경우 폭행의도가 없었다는 점, 경미한 실랑이과정에서 일어났다는점, 고소인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는 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했다는점, 젊고 촉망받는 운동선수라는 점, 카메라변상과 치료비일부를 공탁했다는 점등이 감안돼 약식불기소처분으로 벌금형이나 아니면 운좋게 굿데이 기자측의 자작극?으로 드러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분명히 악의적인 조작보도입니다. 김병현선수는 주먹이나 발로 찬 그런 폭행은 없었고, 몸싸움과 카메라부순 것에 대해 여러번 인정했으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까지 하면서 "사과"를 이미 했는데도, 여전히 언론은 해 놓고도 안 했다는 식의 발뼘하는 뻔뻔한 김병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거의 언론사의 김병현 길들이기 같은식의 자작극입니다. 언론기피증과 카메라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저질른 자작극.. 법의 심판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한국의 주요언론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겨례까지 말입니다.
03/11/24 19:46
malicous님/정당방위는 결코 '신체적 위협'에만 대응되는 것이 아닙니다..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차치하고서라도..우선 '초상권침해로 인한 정당방위'는 당연히 고려가능한 것입니다...일반적 인격권 자체가 정당방위가 보호하는 법익에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민법상의 재산권도 당연히 정당방위가 보호하는 법익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다만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에서는 김병현 사건의 경우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또한 실제 싸움의 경우 '먼저 쳤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실상 중요한 건 차라리 '누가 얼마나 다쳤느냐'지요...상호폭행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칼을 든다던가 하는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초과한 공격을 하지 않은 이상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둘다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는 꽤 정비되어 있는 편입니다..마구잡이 수입한 것 치고는 꽤나 잘 만들어진 편입니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를 체감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요..그래서 입법부가 있는 것이고...그런 '체감'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겠지만요..(요새 국회보면 회의적이만서도) 이번 건의 경우 딱딱한 법 이야기로 끝날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아무튼 그 기자나 언론의 경우에도 지금 꽤나 진땀흘리고 있는 건 사실일테니까요...언론기관의 의무로서의 보도가 아닌,하나의 이익집단으로서의 자기방어를 하는 중 아닙니까.. 그것도 여론이라는 버거운 상대를 대상으로.. 때론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른 수단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요.. 이번사건에서 언론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기자의 경우 '협박'이나 이런 죄를 묻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그 것보다 더 힘든건 여론의 질타일 수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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