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3/10/03 11:22
과연 그 "응분"의 사례가 얼마일지 정말 기대(?) 되네요 --;;
저번에만 해도 1년 자유 입장권과 50인치 대형 티비가 그 사례였는데.. 최하 SM5 최신형 한대정도는 줘야 하지 않은가~ 싶으네요..
03/10/03 12:05
어떤 돈 많은 한 사람에게 파는것보다 삼성에 팔아서 수재민 돕기로 쓰거나 이승엽 선수에게 주는게 좀더 가치잇는게 아닐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분들 정말 대단하네요..저 같으면 그냥 팔아서 먹는데..;;;; (윽..난 나쁜넘인가 ㅜ.ㅡ)
03/10/03 18:00
성금을 기탁하는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기업입장에서는 또다른 생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죠... 아시다시피 기부금을 세금을 면제해주죠... 설명하자면 약간 복잡한데 과세표준액에 따라서 내는 세금액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 번 사람은 세금을 30% 즉 3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2900만원을 번 사람은 세금을 20% 200만원만 내면 되는것입니다. 즉 대기업에서는 이런 과세표준에 따라 100억을 기부함으로써 세금을 몇백억씩 더 적게 낼수도 있는거라는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