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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27 14:31
제가 아는 어떤분은 술을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차가 덕분에 중앙선을 이탈해서 마주오는 트럭이랑 부딪쳐서 트럭이랑 부딪힌 차의 운전자가 사망하였더군요. 그런데 그런경우에 트럭운전사에게 유죄판결이 났더군요. ㅡ.ㅡ 물론 음주운전 한사람도유죄판결났고요.. 과연 트럭운전사에게 죄가 있을까여?
03/08/27 14:57
질문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가 아니라, 누가 보상을 해야하는가? 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1. 아주택배에서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물건 보내신 분(파신 분)에게 고지하신 일이 있는지 : 본문을 보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군요. 대개 택배 시, 영수증? 사실 확인서? 와 같은 것에 손상 시의 배상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2. 아주택배에서 경동화물에 의뢰하여 배송할 것에 대하여 보내신 분(파신 분)에게 고지했는지. 3. 아주택배에서는 경동화물 측에서 물건 배송 시, 손상이 생겨도 그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혹은 그에 대하여 경동화물 측에서 아주택배에 통보하였는지. 4. 3의 사실을 아주택배에서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보내신 분(파신 분)에게 고지하였는지. 글의 내용에 의하면, 아주택배 측에서는 1.에 대하여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했고, 3.에 대하여는 경동화물 측에서 손상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택배 측에 알린 듯합니다. 또한, 2, 4에 대하여, 아주택배 측에서는 보내신 분에게 알린 적이 없는 듯합니다. 이러한 전제가 맞다면,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아주택배 측에 있겠죠. 하지만…. 만약 실제 배상을 원하신다면, 소비자 보호원과 접촉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네요.^^
03/08/27 14:57
알바생..님의 글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와의 사고는 100% 중앙선을 넘은 차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위의 교통사고는 술드시고 앞차와 사고낸 분에게 100% 책임이 있지 않나요?
03/08/27 15:27
앗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죄송합니다 아까달았던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이른바"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운전자가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 그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역시 신뢰보호의원칙의 다른 면을 적용할 수 있겠군요 이미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은경우라면 신뢰의 보호범위를 넘어섰기때문에 그 상황에서 상대에게 교통법규에대한 신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네요 즉,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라면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예외의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보고 자신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경우에 이미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게는 교통법규에 대한 적법행위만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는군요
03/08/27 15:35
Dr.protoss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저와 물건파시는분의 통화중, 그분이 아주택배에서 파손에 대한 걱정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2. 경동화물이 물건을 배송한 줄은 받은 후에 알았습니다. 3. 후에 경동화물, 아주택배와 통화하며 들은 얘기로는 경동화물에서 아주택배에게 배상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답니다. 4. 경동화물이 보낸건줄 몰랐는데 당연히 몰랐죠.. 지금!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한 결과~ 아주택배의 책임이군요!! 아주택배와 경동화물간에 나중에 어떤 협약을 하던지 하더라도, 일단 아주택배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 같군요.
03/08/27 15:46
흠 벌써 문의하셨군요..^^
아주택배가 원래 배송자와 계약을 했기때문에 아주택배가 일단 책임을 지고 아주택배측에서 경동화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해결이 될겁니다. 머 아주택배측에서 배상을 받는 절차가 영 귀찮으시다면 차라리 오토바이판매자와 계약을 취소하실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crazyzin님은 온전한 상태의 오토바이를 인도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지 못했기때문에 배상이 늦어지는등,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힘들거나 목적달성에 많은 시간 비용이 지출될 경우 계약을 취소하시는 게 가능하죠..
03/08/27 15:52
비록 공대생이지만 짧은 법률 지식을 토대로 말하겠습니다.
특정물 운반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 점유관리자는 선관주의의무를 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업종에 관련된 일반업자가 하는 주의의무가 되겠죠. 분명히 통화중에 파손에 대한 걱정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담보책임도 아주택배에서 지신겁니다. 아주택배는 다른 제 3자와 위임계약을 했으니 일종의 복대리형식의 법률행위를 하였고 임의대리권 수여에서 복임권은 본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동택배와의 문제는 아주택배 혼자만의 관계이며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죠. 아주택배는 채무불이행(선관주의위반으로인한손해)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특정물인 관계로 원상회복의무까지 부과되는건 무리인듯 보이고 수리비에 상당한 금액을 내놔야겠죠. 하지만 소장써서 민사로 소송을 낸다한들 변호사 고용료가 100배는 나오겠군요. 소비자보호센터나 인터넷에 이 사례를 올려 아주택배를 압-_-박하는 편이 더욱 좋을 것 같군요.
03/08/27 17:14
농약벌컥벌컥님 의견에 보충을 좀 하자면,
아주택배와 경동화물이 위임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은 무방하지만, 대리권이 나올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대리행위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부분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경동화물은 본인(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오토바이판매자)과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인 아주택배가 사용하는 이행대행자의 성격을 띠는데 이행대행자의 잘못으로 채무불이행이 될 경우, 1)대행자사용이 허가된 경우라면채무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게되고, 2)사용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대행자를 사용한 것 자체가 채무불이행이 되죠.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이 있을 경우 대리권수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연적으로 두개가 결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처럼 단순히 물건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기때문에 대리권의 수여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거 같군요..
03/08/27 17:43
음... 여기서 저런 법률 상식을 가진 분들을 만나네요. 잘 기억해 뒀다가 나중에 일 생기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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