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03/07/03 12:32:48 |
Name |
zaive |
Subject |
[re]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 대안들 |
1. 우선 스타게이머들의 전체적인 대우 향상을 원하신다면 아무래도
가장 빠른길은 1등과 2등의 상금을 하향평준화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기에 주장에는 신중함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2. VOD문제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것 같은데요
원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인세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공중파의 드라마의 재방송은 방송사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출연자들의 연기가
이루어집니다만
게임방송의 경우 짜여진 각본이 아닌 게이머의 창조적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반협회가 곡당 일정 부분의 인세를 받아 내듯이
(정확히 인세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정부분 수입을 배분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프로게임협회가 VOD에 관하여 일정 부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출연료가 지급된다면 VOD에 대한 권리는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출연료에는 VOD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삽입될 테니까 말이죠.
끝으로 이번 시즌은 VOD를 모니터링 하는 것에 쟁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VOD에 관한 명확한 수익구조를 모르는 채 협상에 임할 수는 없습니다.
한 시즌동안 VOD를 통한 수익구조를 모니터링 하면서,
내년에 재 협상을 이루워 내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현재 방송사의 수익구조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스폰서비가 얼마정도 되니까 상금을 제한 나머지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주장은 솔직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명확한 수치가 뒷바침 되어야만 하며, 개략적인 수치라도
도출해 낼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어려움
그렇지만 위 내용은 순전한 저의 개인적 생각일뿐이고,
현실적으로는 게임이라는 산업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업계의 선례가 됩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교섭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기술을 못따라가기 때문에
유사한 법적 근거를 어느 누가 찾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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