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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3/02 23:53:33
Name 에버그린
Subject [일반] 테러방지법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3/02/story_n_9365338.html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등 156명이 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수정안)'이 표결결과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156명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1인은 국민의당 김영환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새누리당 안을 표결하기전에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이 야당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명의 이탈표없이 156명 전원 더민주 수정안에 반대표를 그리고 새누리당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네요.






이로서 테러방지법이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안 제2조).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안 제6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안 제7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16조).

    자.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안 제17조∼19조).



p.s 이 게시물은 선거게시판으로 가야하는지 자유게시판으로 가야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정책 관련이긴 한데 선거 관련은 아닌거 같고...
     만약 선거게시판에 올리는게 맞다면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jjohny=쿠마님에 의해서 자유 게시판으로부터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6-03-03 00:15)
* 관리사유 : 정치/선거 관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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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16/03/02 23:56
수정 아이콘
그래 국정원 짱짱 다해먹어라
The Last of Us
16/03/02 23:57
수정 아이콘
이거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안되나요?
블리츠크랭크
16/03/03 00:04
수정 아이콘
헌재 대법관들이 보수쪽으로 많이 치우쳤다고 하더군요
The Last of Us
16/03/03 00:14
수정 아이콘
...총선에 어떻게든 개헌저지선까지 만들어야겠네요 현재는 몰라도 미래는 가능할테니까요
개헌되면 진짜 노답이구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03 00:10
수정 아이콘
현행 법제상 헌법재판소는 소위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이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추상적 규범통제'라면
어떤 법률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된 경우 그 사건의 해결과 관련해서 법률의 헌법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이 '구체적 규범통제'입니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서 사건이 터져야 헌법재판소가 나설 여지가 생깁니다.
The Last of Us
16/03/03 00:1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헌재가 나서려면 구체적 사건이 필요한 거군요 배워갑니다 :)
16/03/03 00:20
수정 아이콘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테러방지법이 적용되는 경우기만 하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무고한 사람이 테러방지법에 의해 통신을 감청당하고 계좌를 조회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지요.
후자의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이 법이 위헌 내지는 헌법불합치로 결론이 났을 때에는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이 마련되어있나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03 00:38
수정 아이콘
사실 헌법재판소도 결국은 법원의 일종이고 어떤 식으로든 헌법소송의 청구가 들어와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의 적법성이 '구체적 사건성'이 됩니다. 참고로 이런 묘사는 아주 엄밀한 건 아닙니다. 좀더 엄밀한 용어로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든가 '권리보호이익'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쓰입니다.)
반대로 일단 청구가 들어오면 그게 진짜 테러리스트의 헌법소원청구든, 무고한 정치적 희생양의 헌법소원청구든
'헌법재판소의 개입'이 발생한 셈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위헌으로 되는 경우 그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방안은 현실적으로 딱히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위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합헌이던 시절 국정원 직원의 법집행이 국가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외의 보상청구권은 별도의 보상입법이 이뤄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고, 입법이 된 후에도 여러 암초가 적지 않습니다.
시노부
16/03/02 23:57
수정 아이콘
조선크래프트2 유신의 유산 발매되었군요. 망겜이니 안할래요..
벨런스 붕괴에 승부(대선)조작에 답없네욤
Korea_Republic
16/03/02 23:58
수정 아이콘
우선 시범케이스로 저 156명에게 먼저 무작위로 개인정보 털어봤으면 하네요
엔타이어
16/03/03 00:00
수정 아이콘
저딴 법은 선거가 무서워서라도 찬성하기 겁나야 정상인데..
뭐 저딴 법을 찬성한거 신경안쓰고 무조건 1번 찍는 그분들때문에..하아....
16/03/03 00:00
수정 아이콘
주옥같은 이름들이네요.
블리츠크랭크
16/03/03 00:06
수정 아이콘
권은희가 찬성이라구요???
소신있는팔랑귀
16/03/03 00:07
수정 아이콘
새누리 권은희라고 합니다.
에버그린
16/03/03 00:07
수정 아이콘
동명이인으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입니다.
made.of.more
16/03/03 00:07
수정 아이콘
동명이인 입니다
made.of.more
16/03/03 00:07
수정 아이콘
박근혜씨 대통령 시켜줄때 이미 익스큐즈 된 거 아니었나요.
미래를 팔아 과거를 샀으니 당연한 수순이죠.
Naked Star
16/03/03 00:07
수정 아이콘
일단 아이폰으로 갈아타야겠습니다.
16/03/03 00:08
수정 아이콘
이 사진에는 없지만 합리적 보수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의원이 테러방지법 찬성표를 던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필리버스터 불판에도 쓴 리플입니다만....

가끔 정치인 인물보고 뽑지 당보고 뽑냐?! 라는 말들을 하는데... 꼭 그런건 아닙니다.
새누리당에 있는 소수자대표, 인권운동가, 노동운동가, 합리적 보수라고 자부하는 양반들은 단 한번도 당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한적이 없습니다. 당의 결정이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들이 좋은 사람인것과 별개로 그들의 정치적 행보는 오로지 새누리당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가면을 쓰고 있더라도 속지는 마세요.
하루빨리
16/03/03 00:15
수정 아이콘
각과는 상관 없이 이건 당내 합의 사항이라 기명 투표에선 어쩔 수 없는겁니다. 저기 반대던지면 바로 해당행위거든요. 굳이 총선이 아니더라도 새누리당에 남을려면 찬성해야 하는거죠.

더민주가 새누리당 설득하고 수정안을 내서 통과 시킬 수 있었던 거라면 굳이 필리 안합니다. 수정안이 왜 오늘 나왔겠습니까 더민주의 수정안은 그냥 항의용이였었죠. 투표 전 토론에서 김광진 의원, 정청래 의원, 신경민 의원이 사이다 같은 발언들 쏟아냈습니다만 결국 이건 어제 해결될 일이 아니였습니다. 헌제 위헌 소송 준비하고 내년 20대 국회때 개정해야 할 장기 프로젝트가 되었죠.

추가) 첫줄만 있었을때 댓글 적어서 보니깐 윗 댓글에 추가된게 있어 또 동의하는 내용의 글을 수정하여 적었는데 게시물 이동 크리맞았네요. ㅠ.ㅠ
16/03/03 00:23
수정 아이콘
그 어쩔수 없음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좋은 사람일수는 있겠으나 그의 정치적 행보는 철저히 새누리의 논리에 따르게 됩니다. 유승민 의원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본인을 새로운 대안인양 취급받고 싶어하겠고, 혹자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헛된 희망을 가지곤 합니다만 그건 허상입니다. 그냥 얕은 수준의 국민에 대한 기만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이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모든 정치적 쟁점의 부분에서도 그들의 선택은 같거든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일로 유승민 의원처럼 난 새누리와 달라식의 행동을 하는 새누리 정치인들의 가면이 아주 조금이라도 벗겨지길 기원합니다.
그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작 격렬한 쟁점상황에서 조차도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 당의 이익의 논리가 완벽하게 일치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스타슈터
16/03/03 00:10
수정 아이콘
하아...이렇게 될것을 모른건 아니였지만 그래도 막상 통과되었다니 정말 착잡하네요.
이번기회에 언론이 얼마나 부패했고 왜 이토록 여당이 인터넷 미디어를 감청하면서까지 조작하고 싶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터넷 미디어를 막을수 없어지니 미리 손쓰겠다는 거죠 뭐...
그런 점을 봤을때 이 법의 통과는 어마어마한 나비효과를 일으킬것 같습니다.
새벽이
16/03/03 00:12
수정 아이콘
아 참 무섭네요...이 법의 필요성은 둘째치고 국정원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 같습니다...언젠가 용자가 나타나서 국정원을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지난 대선 때와 같은 일들은 끊임없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이렇게 힘을 실어주니 저라도 충성을 다할 것 같습니다...
공허진
16/03/03 00:13
수정 아이콘
일단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하고 다음 국회에서 수정안 내야지요
부디 이번 일로 투표율 좀 올라갔으면 합니다
국민의당은 좀더 삽질에 힘써주고요
글투성이
16/03/03 00:14
수정 아이콘
국민탓이죠.민주주의국가니까요.국민의뜻입니다.
16/03/03 00:15
수정 아이콘
156명 전원찬성.....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생각이나 신념 있는 사람이 한명은 있을줄 알았는데 그냥 거수기네요. 이렇게 된거 그냥 노동법이고 뭐고 계속 직권상정하고 통과시키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누구도 못막을 것 같은데... 야당이 조금씩조금씩 밀린다 생각했는데 이제 어느정도 저지할수 있는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해도 여론은 끄떡도 안하구요. 사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 넷상에서나 정치의 관심만 봐서 필리버스터가 의미 있어 보이지 실제로는 그게 뭔지, 테러특별법(사실 주요인사감시법이라 쓰고 싶습니다.)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것 같습니다. Jtbc를 제외한 종편이나 공중파에서는 역풍조성하니 버틸 재간이 없죠. 여론, 국론이 받쳐줘야 정당이 힘을 얻는건데, 언론에서 그기능을 못해주니 답답합니다. 언론개혁 막을때 힘을 못실어 준게 너무나 후회됩니다. 이번 총선도 어렵고, 반기문이 등판한다면 대선도 어렵겠지요. 장기 집권이 명확히 보일수록 속이 답답해집니다.
소신있는팔랑귀
16/03/03 00:15
수정 아이콘
어우... 겁나서 댓글 쓰겠어요? 에효....
루키즈
16/03/03 00:20
수정 아이콘
중간중간 한자 이름은 중국인인가요
시대가 어느땐데 아직도 국한혼용...
데오늬
16/03/03 12:02
수정 아이콘
자기가 한자를 원하면 한자로 표기해 준다고 합니다. 자리에 있는 명패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라디에이터
16/03/03 00:26
수정 아이콘
와우 과거의 영광을 하나씩 재연 하고 계시네요.
소신있는팔랑귀
16/03/03 00:28
수정 아이콘
흠... 테러방지법이 꼭 선거게시판으로 올 이유가 있을까 생각되네요. 이 정도 정치사안에 대한 글도 선거게시판에 써야하는 걸까요?
하심군
16/03/03 00:30
수정 아이콘
그알싫에서 유피디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인상에 남더라고요. 이 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점이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후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주지 못한 죄를 지은 기분입니다.
테바트론
16/03/03 00:33
수정 아이콘
자...이제 어쩔까나...
필리버스터도 공영방송과 종편이 합작해서 묻어버렸는데 이제 이 법안으로 어떤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난들 야당에서 위헌심판 청구를 한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솔직히 알딸딸하네요 술 한잔 한 것처럼...뭐야 이게.
Korea_Republic
16/03/03 00:34
수정 아이콘
후손들에게 부끄럽네요. 그래서 속죄하는 의미로 죽기 전까지 투표는 무슨일이 있어도 꼭 할겁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6/03/03 00:42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면 이 글도 '관할'이 어딘지가 애매한 글인데 선거게시판으로 이송되었군요.
제가 건의게시판에 쓴 글에 대해 운영진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집니다.
16/03/03 00:54
수정 아이콘
지금 새누리당 157석 아닌가요..? 1명은 누구인가요, 정의화 의장인가요?
여행의기술
16/03/03 01:25
수정 아이콘
정의화는 국회의장이 되면서 표면적으로는 무소속이고 사실새누리당원이지만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투표에 참여 안한다고 합니다. 157명이면 한 명정도는 병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여행의기술
16/03/03 01:45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 '새누리당' 문서에 따르면,

2012년 +152 19대 총선 152석
2012년 -2 문대성, 김형태 탈당
2012년 +4 선진통일당 합당(3석 :* 류근찬, 권선택은 합당에 반대하여 탈당), 무소속 김한표 입당
2013년 +2 보궐 2석 (김무성, 이완구)
2014년 +11 보궐 11석
2014년 -1 정의화 국회의장 선출 후 탈당
2014년 -X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5년 -1 심학봉 탈당
2016년 +1 더민주 조경태 입당
????년 -Y 탈당?
---
= 166-X-Y=157 이니 2014년 지방선거에서 9명 이하의 의원이 사퇴하고 시도의원으로 출마를 한것일테죠? Y가 더 있을수도 있겠구요.

정확한 숫자를 산출할 수 있을까 문서를 조금 자세히 찾아봤는데 알기 어렵군요. 새누리당 홈페이지에는 현재 시점의 국회의원 리스트는 없네요.
NightBAya
16/03/03 07:04
수정 아이콘
국회 홈페이지에서 국회의원 명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NightBAya
16/03/03 07:02
수정 아이콘
강창희 의원 이름이 안보이네요.
또니 소프라노
16/03/03 01:38
수정 아이콘
음 개인적으로 이건 자유게시판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네요
넹넹넹넹넹넹넹
16/03/03 01:48
수정 아이콘
기득권의 카르텔은 더욱 단단해졌다.
하리잔
16/03/03 02:05
수정 아이콘
테러방지법 개정을 원하시나요? 가장 쉽고도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 되고, 차기 대통령이 국정원가지고 액션 취하는 순간, 새누리당이 개정안 들고 와서 통과 시킬겁니다. 야당 새누리당은 일 잘하거든요.
표절작곡가
16/03/03 04:59
수정 아이콘
야당 새누리를 꼭 보고싶네요~~
발라모굴리스
16/03/03 04:47
수정 아이콘
조금만 더 오래했다면, 의원들 간이 조금만 컸더라면 대박 흥행 칠 수 있었는데 소박 정도에서 그친게 아쉽고 또 아쉽네요
국민 정보 보호 - 인권 수호 - 국정원 개혁 - 정의화 압박 으로 넘어가는 프레임도 너무 좋았는데,
전략적으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정치관심자라는 걸 아는 친구들이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뭐야?" 묻기 시작했는데,
재밌다는 입소문에 모처럼 찾아간 극장에 그 영화가 안걸려 있을때의 느낌이랄까요
그것도 야당지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끝이 났다는게 참 아쉽고 생각할수록 아깝습니다
미래일을 어찌 압니까 당장 내일 일을 어찌 아나요 법을 없애자는 여론이 거세질지, 정의화가 압박에 직권상정 철회할지,
선거구 획정 때문에 어차피 통과되는건데 야당 쇼를 한다는 새누리 종편의 프레임에 딱 걸려서 지지치는 더민주 지도부의 수준을 이번에 명확히 알았습니다
선거 좀 연기되면 어떱니까? 큰일이라도 나나요
제발 걔네들이 말하는거 반대로 하라니까요
어쩜 매번 미끼를 그렇게 덥석 무는지
불타는밀밭
16/03/03 06:17
수정 아이콘
선거 연기되면 임시입법 기구를 소집할 수 있게되고 이과정에서 대통령 입맛대로 이법기구가 구성되어 사실상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것과같은 실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책임은 모두 야권이 뒤집어 쓰면서.....
발라모굴리스
16/03/03 14:17
수정 아이콘
그것도 가정이죠
말씀을 들으니 이 법이 시행전인데도 공포 정치가 통하는 느낌이네요
그런 무리수를 쓸거라는 생각을 이쪽에서 먼저하다니요
iAndroid
16/03/03 15:16
수정 아이콘
선거 연기되면 큰일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차기 국회의원 못뽑으면 국회공백상태거든요.
미래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법이니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는 여론이 거세질 수도 있고 정의화가 야당이 입법 안해줘서 국가비상사태가 더더욱 심각해졌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불확실성에 기대서 일을 하면 안되는 게 맞습니다.
영원이란
16/03/03 07:18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선거 게시판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정치관련글은 무조건 선거 게시판 입니까?
jjohny=쿠마
16/03/03 07:26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공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pgr21.net/?b=8&n=63839
영원이란
16/03/03 07:28
수정 아이콘
글쎄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거와 관련없는 단순 정치글도 무조건 선거 게시판이라는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게시판이 상시 게시판도 아니고 정치/선거 게시판도 아닌데 말이죠. 선거와 관련 없는 단순 정치 소식은 자게에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진아
16/03/03 07:47
수정 아이콘
총선이 코앞에 다가온이상
선거와 관련없는 정치소식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필리버스터 그만둔 이유도 선거고요.

오히려 뭐가 정치소식의 범주에 속하냐가 논쟁의 대상이 될수는있어도
여야의 첨예한 쟁점법안이었던 테러방지법 통과는 뚜렷한 정치이슈고 여기가 맞다보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정치게시판 이대로 분리했으면 하는생각도... 자게가 쾌적한 느낌이라
영원이란
16/03/03 07: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단순 정치이슈를 여기에 올리자는건 자게에서 정치글 보기 싫다는 사람의 입장만을 반영한 느낌이라서요.. 차라리 정치 게시판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주장이라면 모를까 현행 조치는 정치 게시판도 없는데 선거라는 이유로 자게에서 정치글 몰아내는 느낌이 강하죠.
jjohny=쿠마
16/03/03 08:08
수정 아이콘
일단 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해당공지에 적혀있듯) 과거 2012년 대선, 2014년 지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거게시판이 운영되었던 것이 이어서 시행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선거게시판의 목적은 '선거' 관련 게시물만이 아니라 '정치/선거' 관련 게시물을 모아서 보기 위해서 운영되었구요.

선거시즌에 정치/선거 관련 이슈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치 관련 게시물들과 선거 게시물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모여서 연속성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침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다면, 정식으로 논의를 발제해주시면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듯합니다.
괄하이드
16/03/03 08:48
수정 아이콘
「국회법」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국회법 조항이 무색해지네요.
저렇게 당론투표할거면 국회법에서 저 조항을 삭제하든지...
BakkyFan
16/03/03 09:01
수정 아이콘
유신헌법이 다시 발의 되도 선거게시판 올 기세네요
새강이
16/03/03 09:11
수정 아이콘
요거는 자유게시판 감인데 박영선 의원님이 선거게시판 감으로 바꿔버림요..
레너블
16/03/03 09:1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이상
법률이 개정 되는것에는 국회의원 재적과반출석에 출석과반찬성이면 되는것 같은데
그러면 새누리당이 발의하는 법안은 다 통과 되는건가요?
iAndroid
16/03/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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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는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 상정됩니다.
여기서는 다수당이라는게 큰 위력을 발휘 못하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두 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럴 경우 부작용이 큽니다.
NightBAya
16/03/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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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sembly.go.kr/views/cms/assm/assemact/legislation/legislation03.jsp
법률안 처리 과정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mmittee/committee01/assmCommittee/committeeUserList.do
위원회 목록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의장의 직권상정이 아닌 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으므로 다 통과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데오늬
16/03/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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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표결하면 결국 다수당의 의사대로 통과되지요.
법률안 처리과정은 NightBAya님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상임위원회 특히 소위원회의 심사는 생각보다 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계속 표결 표결 하는 식으로 묵살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설득이나 딜을 합니다.
관례상 그렇기도 하고 정치적 고려도 있고요. 건건이 싸워서 협조가 안 되면 위원회가 굴러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다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으로 올리면 다수당 입장에서야 편하겠죠. 어차피 표결하면 무조건 이기니까.
그래서 국회법으로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 원내대표 합의 이렇게 아주 좁게 제한한 건데요.
아무거나 막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로 다 때려 통과시키면 그야말로 다수당의 횡포잖아요. 그걸 제도적으로 제한하려고.
이번에 멍의화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거죠.
16/03/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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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자마자 몇몇뉴스에선 DJ정부시절 발의된 테러방지법 이제 통과
뭐 이런 비스무리하게 기사 다들 내놓더군요...연합이나 조선 동아..
크~~정치질보소...
멀면 벙커링
16/03/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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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같은 언론넘들 쯔쯔쯔
Legend0fProToss
16/03/0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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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된 것 그 자체보다도 직권상정이 이렇게 막 쓰일수 있다는게 더 무섭습니다.
진짜 마음만먹으면 직권상정해서 원하는 법 다 통과시킬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법 다 통과시키면 대통령 추진력 좋다고 또 지지율 더 오르겠습니다.
랜슬롯
16/03/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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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총선에서 이기니까 라는 자신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봅니다. 이런 법을 통과시켜놓음으로 인해 정권이 완전 싹 바뀔정도로 대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국가라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해도 다음 대선에도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선택지지요.
네버스탑
16/03/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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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로 막을 수는 없을거고 결국 정치적 합의를 새누리당이 해줬어야 하는 소수당의 비애입니다
아무리 필리버스터 막판에 중단하는 건으로 야당에 대해 실망이 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들(모든 야당)만이 국민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늬들이 그렇지' 만 외치면 그들까지도 우리 국민들을 지키려는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정치적 판단을 제외하고서도)
권력을 누리는 데만 온 신경을 쓰겠지요..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욕만 먹는데 누가 좋다고 할까요...
전 그래서 실망한 것은 실망한 것이고 반드시 투표는 할 생각입니다 물론 현 야당쪽으로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 법의 통과로 가장 먼저 감시의 대상이 될 쪽은(테러관련성이 없어도) 사법관련성이 높은 쪽 아닐까 싶네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삼권분립 중 행정부는 당연하고 입법부는 다수당으로서 합의를 할 생각없는 여당이 통법부를 만들어 놓은지 오래고 이제 남은것은 사법부 뿐이네요
이 pgr 에도 현 경.검찰(행정부 소속이지만 사법관련성이 높으므로), 법관분들 계신 것으로 아는데 부디 양심을 잃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심들 하시고요..
국정원이 이젠 자신들 입맛에 맞는 권력을 눈치 안 보고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6/03/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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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780&ref=nav_mynews

테러방지법 통과 후…'그들'도 텔레그램 깔다 라는 제목이 쌈박하죠?

뭐 익명으로 거론한거라서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저렇게 했다면 이제 PGR도 텔레그램을 깔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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