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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15:34
아니 그러니까…필요한 자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하는데 있는거 없는거 탈탈 털어서 보관했단거네요?
그래놓고 삭제했다고 거짓말했고? 와…….이 뭔…….
24/03/22 16:33
다 털림으로서 더 이상 남을것이 없음으로...(물론 털릴게 안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털린적 없는이란건...아직까지가 생략된 개념에 불과하죠
24/03/22 18:36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지만 보면
선택 항목으로 1) 모든 파일 등록 + 관련정보 보존 2) 관련 정보만 등록 3) 일체 삭제 3가지 중 하나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1번 선택 후에 1번 이유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짤린 것 같은데 이걸 조직적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심판 D-19 라고 적힌 언론의 보도를 가져오시면... 조중동이야 욕하면서 보는 곳이라고 하지만 뉴스타파도 그렇고 지난번부터 진보 언론 매체라는 곳들조차 계속 왜 이러는 건지..
24/03/22 18:48
누가봐도 악의적이지 않습니까
잘 모르고 보면 그냥 검찰이 모든 파일 등록을 지시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냥 3가지 선택 사항 중 작성자한 검사가 선택한 내용이고 그 이유를 적는 부분을 저렇게 잘라놓으면
24/03/22 18:50
그냥 압색 이상의 조치를 하는데 이유가 존재할 수 없죠...내규로 정해놓은거 자체가 커버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만...2번이 있는거 보면...압색 너머니까...
24/03/22 18:45
사실 저게 이유가 있건 없건 압수영장에 없는 내용이면 이유 상관없이 위법입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면 압수영장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유를 자른건 이유를 보여주면 이게 또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자른것 같습니다.
24/03/22 18:51
제목보시면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입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수색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검사 마음대로 저장한다는 말입니다 위법적인 일을 양식하나 만들어서 검사가 체크하고 사인한다고 합법적인 일이 되는게 아닙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자료로 재판에서 증거로 내밀었다가 위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음 판정 받은 재판도 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영장에 명시된 부분이 아닌자료를 삭제했다고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전부 그대로 서버에 저장해서 다른수사에 사용한게 걸린겁니다 진보언론이라고 하기엔 뉴스버스 창업자가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신건 맞나요?
24/03/23 10:42
그게 아니고요.
전자정보는 굉장히 방대하고, 프로그램이나 인적 오류로 인해 압수는했는데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위법이 아니고, 그냥 사실적으로 어쩔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양식이 있다한들, 수백수천수만가지의 디지털 정보가 목록에 기재되어있는지 아닌지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검사는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위수증에 대해서는 재판결과로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리고, 일선과 포렌식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검사가 원한다고 서버에 있는 자료 아무거나를 쓱 볼수없습니다. 수사시에 병합된 사건이라던지, 동일정보를 다시 압수수색한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24/03/23 11:29
위법하고 부당하게 수집된 민감 개인 정보가 서버에 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쌓여 있는데, 폐기할 생각도 없고 폐기할 내부 절차도 없지만, 들키면 안되는 거라 실무부서에서 대놓고 쓰지는 못하니까 고객들은 신경 끄라는 이야기를 기업에서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24/03/23 13:12
정권 바뀌면 백프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이 수사받을텐데요. 뭘 어쩔 수 없어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 경우 변호사가 같이 가서 영장에 나온 범위만 가져가나 같이 보는데 일단 다 가져간 다음에 영장에도 안 적힌 것까지 다 저장 보관하고 있지만 불법 범죄는 아니다? 검찰은 국회가 아니고 검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내부지침 그거 아무 쓸모 없어요. 마치 사내 지침이 이러하니 노동법 위반이 아니다 운운 보는 기분이네요. 영장청구, 기소를 독점하니 검찰이 저지르는 범죄는 정말 대놓고 봐주고 덮어서 조직적 범죄단체가 됐단 고백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탈탈 털어볼 건수 중 하나겠죠. 특히 그 지침 만든 게 윤석열인데 안 털릴 방법이 없죠.
24/03/23 22:19
기사를 읽어보고 쓰신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기사에 문제라고 증거와 함께 작성되어 있습니다 서버에서 해당 수사관이 자료받고 다른 수사관이 와서 해당 PC로 보면 이력이 안 남는다고 기사에 다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증거 써먹다가 재판에서 증거효력 없다고 배척받은 사례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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