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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4/01 15:52:51
Name 죽력고
Link #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01/2021040101714.html
Subject [일반] 박영선 지지연설한 학생 "사실 저는 04년생 고2"…선거법 위반 논란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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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집중유세 현장에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올려 지지연설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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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먼저 지지연설을 듣겠다"면서 대기하고 있던 강모군을 앞 줄로 불렀다. 전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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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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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사회 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라며 '오세훈'이란 답변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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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위원이 강 군에게 무언가 말했고, 강군은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그만하라고 한다며 죄송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전의원은 더 많은 지지연설을 듣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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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1. 17., 2012. 2. 29., 2014. 1. 17., 2016. 5. 29., 2020. 1. 14., 2020. 3. 25., 2020. 12. 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후략
-----------

이번 보궐선거는 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4년생은 선거권이 없고, 바로 위 공직선거법60조 위반 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 어린 학생들이 탄핵 시위에도 나오기도 하고 정치적 참여를 많이 해와서 사실 이건 좀 법이 좀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개인적으로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나이면 참정권이 무조건 주어져야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아무튼 안되는 집안은 뭘 해도 안 풀리네요. 갠적으로 꼬숩숩니다. 지지연설 할 사람들 신원 파악은 좀 하고 올려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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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21/04/01 15:55
수정 아이콘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아무나 받아서 올릴 정도로 지원자가 없었나.
그렇게 없어서인지 당 사람들을 일반인으로 포장시켜서 하게 하나 싶기도 하구요.
재가입
21/04/01 15:55
수정 아이콘
너무 아마추어적이네요.....완벽하게 해내도 지금 당선이 힘든판인데 왜이렇게 크고 작은 실수를 연발하는지;;
카라카스
21/04/01 15:59
수정 아이콘
미래의 비례대표네요
21/04/01 15:59
수정 아이콘
박영선 선거캠프가 제대로 안돌아가는 느낌이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01 15:59
수정 아이콘
뭔가 당 전체에서 박영선을 버리는 카드로 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Grateful Days~
21/04/01 16:06
수정 아이콘
졸지에 버카 박영선 누님..
레드빠돌이
21/04/01 16:00
수정 아이콘
내용만 보고 강군이 국힘당 스파이 아닌가 싶음 크크크크
굳이 저런말을 왜 했을까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4/01 16:03
수정 아이콘
박영선을 버리는 패로 생각하는 건 너무 이상해요. 당장 부산도 아니고 서울에서 지면 대선후보 이낙연부터 날아갈텐데
이낙연도 버릴건가요? 당장직전 당대표에다가 선대위인 이낙연부터 목날아갈텐데
염천교의_시선
21/04/01 16:25
수정 아이콘
이낙연은 [박근혜사면]으로 이미 날아갔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건 이재명이죠.
곰그릇
21/04/01 16: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낙연은 여권 적극 지지층에서 생각보다 훨씬 신임을 잃었어요
친여권 사이트 가보면 거의 국힘 정치인들 조롱당하듯이 조롱당합니다
저도 버리는 카드라는 의견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피해망상
21/04/01 17:07
수정 아이콘
버리는 패인가 이건 모르겠는데,
친박이 내칠때 뒤를 생각하고 내친건 아닙니다.
그냥 꼬우면 진문 입장에선 이낙연이라도 내칠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4/01 17:33
수정 아이콘
친박이 김무성 유승민 친이계 등 날릴때 뭐 뒤 생각하고 날렸나요? 임종석 이해찬 하는 꼴을 보면, 조국/김경수 날라가면서 뭔가 패닉온듯 보임.
21/04/01 16:04
수정 아이콘
야... 가속페달을 밟네요.
NoGainNoPain
21/04/01 16:05
수정 아이콘
아무튼 안되는 집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이네요.
기사를 통해서 대충 내용을 훑어보니 민주당도 속아서 선거단상에 올려보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을 뭐라 하긴 그렇고 그냥 웃픈 해프닝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04/01 16:06
수정 아이콘
뭐지 왜 이렇게 엉망이지
진샤인스파크
21/04/01 16:09
수정 아이콘
바보인가 -_-
21/04/01 16:16
수정 아이콘
이전까진 이것보다 더 해도 뽑아줬으니까요..
아츠푸
21/04/01 16:19
수정 아이콘
근데 몰랐다는게 확실하고 중간에라도 확인하고 내렸으면 법 저촉은 안될겁니다. 이거로 뭐라하긴 그러네요.
크라피카
21/04/01 16:37
수정 아이콘
언주야~
21/04/01 16:38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라 문제되는 사안이라, 공선법 60조 1항 3호가 아니라 2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조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미성년자 뿐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한 자도 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몰랐다고 하겠죠? 해당 학생만 불쌍하게 됐네요...
21/04/01 16:55
수정 아이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116091967982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 집중유세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지지자로 나선 강모군은 "제가 생애 첫 투표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60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사회를 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발언자를 저희가 섭외한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 모집했는데, 본인이 생애 첫 투표자라고 해서 (유세차에) 올린 것"이라며 "들어보니 첫 투표자가 아니길래 이를 인지하고 바로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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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일처리가 엉망인 것은 변함없겠습니다만.
뜨거운눈물
21/04/01 16:40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금 분위기는 안 봐도 비디오죠
심판의 날을 가까워 오는데 뭐라도 해야겠고 자꾸 무리수만 두는 거죠 그러다가 악수로 이어지고 결국 더 크게 지겠죠
21/04/01 16:43
수정 아이콘
급한건 알겠는데 최소한의 성의라도 있어라... 이런데서 삑사리나면 비웃음말고 남는게 없다는거 아실만한 분이 그래...
21/04/01 17:35
수정 아이콘
예전 자한당 보는 느낌입니다..
하여튼 이번 정권은, 여기나 저기나 그놈이 그놈이란걸 여실히 보여주네요..
21/04/01 17:36
수정 아이콘
급하게 준비하다보니 나온 실수로 보이긴 하네요.
2021반드시합격
21/04/01 18:29
수정 아이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자체네요.
21/04/01 19:23
수정 아이콘
미래에 밀어주겠죠.
21/04/01 19:30
수정 아이콘
실수라도 위법은 위법이죠. 몰랐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척척석사
21/04/02 07:51
수정 아이콘
양형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아차하고 바로 내렸다고 시그널 주는거고.. 이 정도 조치 취했는데 그거가지고 막 바로 날려버릴 수는 없고 다만 쪽이나 거하게 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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