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2/05/05 23:30:22
Name 식용오이
Subject 삭제게시판의 '최악의 프로게이머'라는 글에 대해.
탄야님의 글 '최악의 프로게이머'는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309조1항) 혹은 모욕죄(311조)에 해당할 수 있는 글입니다.
309조1항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글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그 증거를 탄야님이 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이 '공인론'과 맥이 닿아 있는 것입니다.

운영자들께서는 삭제를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탄야님께는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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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2/05/06 19:22
수정 아이콘
참 난감한 논쟁이군요.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글에 대한 여러 댓글을 보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법조계에 몸담은지 9년째이고, 위와 같은 사례는 법정에서 무수히 보아 왔습니다. 물론 위 사안이 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문제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만, 만약 문제가 된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법은 고소인 내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다만, 형사사건이라면 형법 제309조 1항이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의 글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게시판 관리자 또한 명예훼손성의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 무슨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이냐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 또는 피고들도 같은 취지로 항변합니다만, 항즐이님이 재삼 언급하신 어구을 인용하여 표현하자면, 법은 피해자 중심주의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한 마을에 사는 사람 중 절도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하여 "저놈 도둑놈이다"라는 전단을 인쇄하여 뿌렸다면 당연히 명예훼손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실의 적시만으로도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여기서 사실이란 진실과 동의어가 아니며, 이 게시판의 논쟁을 촉발한 글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부연합니다). 법정에 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와 유사한 사안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또는 피고들이 극렬히 항변합니다.신문 또는 방송에 등장하는 각종 기사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면책되는데, 사실상 그 중에도 위법한 표현이 적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아니하여서 그렇지(언론기관이 자신의 패소사실을 널리 보도하지는 않겠죠) 신문사 또는 방송국 담당자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거나 신문사 또는 방송국이 손해배상판결을 받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사건이 표현이 잘못된 것일 뿐 취지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이나 손해배상액은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일일히 법적인 문제를 삼는다면, 대한민국에 남아나는 사이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게시판에서, 또 기사에서, 피해자들이 관용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본 논쟁이 조용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용오이
02/05/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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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님만의 생각은 물론 아니실 겁니다.
Dark당~
02/05/0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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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걱~~~ 0.0;;
NorthWind
02/05/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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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를 몆년째 다니는지 모르는 저로서는 형법상 명예회손죄로 인한 불법적인 글에 대한 조치를 게시판의 관리자가 집행해야한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만...

당사자분들이 명예회손에 대한 민사적인 소송이라도 제기했는지?
궁금플토
02/05/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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떱.. ㅡ_ㅡ;;
과일파이
02/05/0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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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합시다;;;;;;
02/05/0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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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다닌다는 분.
회손이 아니라 훼손이 맞을텐데요 -_-a
rivera42
02/05/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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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닌거 같은데요...좀 벗어난 느낌이군요.
NorthWind
02/05/0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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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들통이 나버렸군요. 실은 법대에 다니지만 법을 전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훼손의 철자를 모를 정도로 무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일로 법이야기까지 나온다는게 좀...
이건 오버입니다.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식용오이
02/05/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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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를 다니셨으면 '명예회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이고, 309조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사실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자님들께 촉구한 조치는, 삭제 게시판에 남아있는 글에 대해 운영자님들께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식용오이
02/05/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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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한다고, 그만하자고 하시는 분들. 그 글에서 모욕당한 선수들께도 같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공정합니다.
02/05/0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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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참.. 아르바이트 며칠 하고 왔더니.. 완전히 pgr 초짜 된듯 하네요..
저 오늘 GramTo 고집쟁이 올릴려고 했는데..
안되겠네용.. 허허.. 나.. 참..
식용오이님.. 고정하시고.. ^^;;;;;;;;;
즐거운 어린이날에는 웃는 얼굴로 살아야 한다는디..(아까.. 수다맨이.. 그랬었는데...)
아직 15분이나 남았네.. 아.. 분위기 씁슬..
탄야님의 글을 삭제 게시판에서보고 있는데.. 코멘트들은 다 잘려 버린건가요.>?? ^__^;;
다 읽어야 저도 근질거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좀 올린텐디.. 흠...
어째건.. 가장 기억에 남는 표현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할 것" 같다시던 그 표현.. 흠..
우째거나.. 어린이 날입니다... 여러분..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