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Date 2005/11/25 02:52:50
Name 금연합시다
Subject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한 내년 시험응시 자격 박탈에 관하여..
피지알에서 항상 눈팅만 해오다가 얼마전부터 답글도 조금씩 달기 시작한 거의 신입 회원입니다.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이 생긴 관계로. 그 어느때보다(심지어는 군대시절보다) 티비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물론 인터넷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도시 건설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각하, 사실상의 합헌 결정이라는 정치적인 뉴스와 황우석 교수님관련 뉴스에 의하여 수능시험에 관한 뉴스들이 예년에 비하여 조금은 묻혀져버린 것 같습니다.

수능시험 난이도가 어떠했냐는 말 만으로도 시험이 있었던 주에는 거의 가장 중요한 뉴스로 다루어 져온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다 더 중요한 이슈를 남겨주었음에도 보도에 있어서의 무게감이 떨어지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피지알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것은, 제목에서 밝혔듯이 휴대폰등의 전자기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이번 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내년 시험응시자격마저 박탈당하게 되었다는 뉴스에 관하여서입니다.

네X버등의 포탈사이트 뉴스게시판에 답글로도 많이 달려있는 네티즌들의 의견이지만, 보통 거기에 있는 의견들은 살짝 무시하여왔기 때문에(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서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까지 바꿀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들이긴 하지만요^^;) 진정한<?> 네티즌의 의견이 조금 궁금하네요.

일단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작년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수능시험부정에 곤혹을 치루었던 교육부에서는 이번 수능시험부터 전자기기에 대한 엄정한 규정을 세웠습니다.(법안 통과가 안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듯 한데, 그거까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mp3등의 소지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단속을 위해 고사장에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하였을 정도였죠.

비록 제가 수능시험과 무관하지만, 뉴스를 많이 접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수능시험이 있기전 몇일동안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혹시라도 피해보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아야지...'

수능시험이 끝난 지금 뉴스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전자기기의 소지로 인한 부정행위자 X명들에 관하여. 네티즌들은 거기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네요.

김진표 교육부 총리님께서 발표하시기를 '원칙대로 하겠다'하셨습니다. 봐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내년이후 어느 누가 규정을 지키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 수긍하였으며 어떠한 반론도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뉴스에서 시험 종료이후, 모아두었던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있는 핸드폰을 꺼내다가 단속<?>된 학생마저도 부정행위로 인정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조금은 머릿속이 복잡하여졌습니다. 조금 심한것이 아닌가? 하고말이죠.

물론 1교시 시험 시작전, 감독관이 모든 전자기기 소지만으로도 부정행위라는 사실을 다시 고지하며,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직접 수거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예외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이후를 생각한 '원칙론'과 시행 첫해라는 혼란스러울수 있다는 점에서의 '동정론'.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래도 시행 첫해이고, 이렇게 단속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으니, 첫해에는 내년 시험 응시 자격 박탈에 한하여 유예를 적용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짤없이 예외 없다'라는 확고한 한마디를 남기면서 말이죠..



덧글. 문근영양은 하루종일 시험보고 나오는.. 마땅히 지쳤을 법한 모습도 너무나 귀엽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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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rdMo진종
05/11/2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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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지켜야죠. 경고했고, 기간도 있었고 준비기간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초래한 결과라면 받아들여야죠.
05/11/2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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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심한거 아닙니다.분명히 수능전부터도 뉴스에서 누누히 말해왔고
1교시전에 감독관이 휴대폰소지하면 부정행위니깐 걷어간다고 말하죠.
시험종료이후 가방에서 휴대폰꺼낸학생이 다시 가방에 안넣고
다음시간에 갖고있다가 부정행위 할지도 모르죠.
05/11/25 04:36
수정 아이콘
수능 이전부터 강경대응 하게다는 말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어겨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05/11/25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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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 별로 관심없는 저도..
지겹게 들었던 얘기..
뉴스에서도 핸드폰및 전자기기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던데..
긴장해서 잊고 있었단 얘기..변명으로밖에 안들립니다.
05/11/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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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수능 본 수험생입니다.. 정상적인 고등학교 고3 담임이라면 수능 보기 한달 전부터 수능 볼 때의 여러가지 주의사항이나 TIP들 이런거 많이 알려줍니다.. 담임 뿐만 아니라 타교과 선생님들도 말이죠.. 그리고 학생부장이 방송으로 또 그 걸걸하고 졸린 목소리로 수능 보기 전에 또 수험생 유의사항 다 읊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통신문을 보내죠-_-;; 그.런.데.도.불.구.하.고. 수험생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수능을 보러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 끈나자마자 그 폰으로 애들 불러모아서 한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휴대폰 걷을 때는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잔소리 들었을 테고 작년에도 휴대폰 단순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자 된 사연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예비 고3이었던 그 당시 학생들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왜 안내죠?? 이번년도는 그 유의사항 홍보 정도가 엄청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계속 자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는 단 하나죠! 그 핸드폰으로 뭔가 저질러 보겠다는 심사 아닌가요?? 그래서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년 수능도 못보게 한다는 건 약간 심하긴 하지만 누가 규칙을 어기랩니까?? 규칙 어기고 나서 처벌히 심하다 어쩌다 할 것은 어긴 사람이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05/11/2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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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마디 더하면은 문근영양 독방에서 혼자 수능 봤다고 막 뭐라뭐라 욕하시는 분 있던데-_- 진짜 어이없습니다. 수능시험장에는 수능에 목숨건 학생들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꼭 수시붙은 인간들이 다른 사람 염장지를려고 수능보러 온 사람 있습니다 심하면 듣기평가할 때 계속 킁킁거리고 토할려고 그러고 막 방해합니다-_- 시험도 대충대충 보죠.. 우리의 문근영양 시험보는데 바로 뒷자리에 그런 사람 앉았다고 쳐보쇼 문양이 얼마나 곤욕과 치욕을 당하겠습니까.. 쉬는 시간 때 편히 머리 식힐 수 있겠습니까? 싸인공세 날아올테고 막 장난치는 사람 있을테고 뭐 욕하는 사람 있을테고.. 그런 치욕과 곤욕을 다 감내해 가면서 수능치를 이유가 문근영양한테는 있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문양 따로 셤봤다고 욕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데?? 전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귀천
05/11/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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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원칙은 원칙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야 동정이 가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 저것 사정 봐주다 보면 원칙이 훼손될 겁니다.
올해 동정론을 적용해서 여지를 만들어 놓으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나올겁니다.
그러다가 입시 부정터지면 감독관만 욕먹고, 교육당국만 두들겨 맞을게 뻔합니다.
학교에서, 언론에서, 시험치는 당일에도 그렇게 떠들어 대는데 '그까짓 꺼 뭐 큰일 나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학생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05/11/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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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긴 학생이 잘못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능치기 훨씬 전부터 가져가서 소지하는것 자체만으로도 부정 행위로 간주 한다고 말했는데 참... '규칙'을 뭘로 여기는지....
05/11/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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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여의도 불꽃 축제 관련 영상을 볼 때 원효대굔가에서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더군요. 근데 한명이 그 통제선을 뚫고 앞으로 내 달렸을때, 경찰 통제에 불만스럽게 응하고 있었던 모든 구경객들은 '와'하고 내달리더군요.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예외를 두거나 깨지면 그 뒤는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아무소용없어 지겠지요.
당사자들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이겠지만... 동정은 동정일뿐입니다.

근데 자꾸 훈련소에서 담배 검사할 때가 생각납니다.
자진납세때 내놓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이후 새벽에 몇번은 행복을 맛봤을 텐데...
05/1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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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없는 `탁상` 행정도 아니고
갑자기 결정된 `졸속` 행정도 아니었잖습니까...
거의 1년 전부터 홍보해 온 사항이고 수능이라는 시험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면 -_- 동정심 따위는 사라지는군요...
05/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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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래도 내년 시험 기회는 박탈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없었던 단순 과실이라는 점을 들어 구제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일생이 걸린 일일 수도 있잖아요.
05/1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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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homy님 말씀처럼 내년 시험 기회까지 박탈하는건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생이 걸린 일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0점처리에 퇴실이면 그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DynamicToss
05/11/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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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리리 핸드폰 밧데리 뺴놓으시던가.... 저도 작년 수능 시험떄 감독관에게 주지 않고 밧데리 다 뺴고 가방에 넣어뒀었죠. 그렇게 강조 했건만 말을 듣지 않는 수험생들의 잘못이죠 일생이 걸린 시험인데도 겨우 그거 하나 라도 못지킵니까
강하니
05/11/25 11:10
수정 아이콘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밧데리 빼놓고 가방에만 넣어놓으면 선생님들도 솔직히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시는데 말이죠.....
가방을 앞으로 모아놓을때 감독관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아까 혹시 핸드폰을 안낸사람이 있더라도 가방에서 꺼서 배터리 빼서 넣어놨겠죠?? 라구요....
저도 올해 수능을 봤지만 배터리 빼서 가방에 넣어놨기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쩝.... 자신의 일생이 걸린 시험이라면 규칙을 좀더 확실히 지켜야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F만피하자
05/11/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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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예상대로 규칙은 지켜야 하는거다 라는 의견이 맞네요.

하지만 저는 논란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감독관의 차이죠...

이번에 핸드폰 소지로 부정소지자가 40명이라면... 실제론 최소한 400명은 됩니다.


나머지 90%는 봐주거나 단순 압수정도로 봐주고 있는 실정이죠.

이렇게 되면 누군 봐주고 나는 운나빠서 걸리고.. 이렇게 된거죠

감독관도 인간입니다. 상대가 나쁜짓을 했어도, 봐주고 싶은거죠..

그런데 시험이 다 끝나고 핸드폰을 켠 학생을 벌하는건.. 좀 심하네요.

그리고 매스컴에서 전자기기 가지고 오면 안된다고 신나게 떠들었다곤 하지만.. 수험생들이 뉴스들을 시간이 어딨습니까..

재수이상은 담임 선생님도 없구요..

그리고 이번에 핸드폰 소지뿐만 아니라 mp3소지로 부정학생이 된사람도 있더군요...

저또한 수능 볼때 영어듣기 시간 전에 점심시간에 mp3들으면서 긴장을 풀려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그때는 전자기기가지고 오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었지만..

아또, 핸드폰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것은 문제지배부 & 답안지 수거입니다.

수능시험은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지 배부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5분전에 나누어주고 눈감으라는 사람.(눈감는 사람이 바보죠..)

아니면 선심쓰는척하면서 10여분 전에 나누어주는 사람,

아니면 직전에 나누어주는 사람. 각기 각색입니다. 이런 차이가 점수에도 영향을 미침은 당연한 일이구요

답안지를 회수할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답안지를 걷으려 할때 학생이 마킹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감독관은 다른쪽부터 걷는다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준다든지 봐주지만.

일부 엄격한 선생님은 그냥 걷어가 버립니다. 학생은 머 바로 재수를 생각하겠죠..
겜티비
05/1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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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하루인데 핸드폰 안들고 가면 안되나요? 그것도 수능인데.
군대에는 어떻게 갈려고..
전 물론 시험박탈이 좀 가혹하긴하지만,
저번처럼 핸드폰을 위한 컨닝을 근절하기위해서는.
원칙되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봄눈겨울비
05/1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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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대로 원칙대로 가야죠.
그게 피지알 같은 공간에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거잖습니까.?
현실이라고 다를바 없죠.
물론 일년 수능 못치는게 안타깝긴 하지만요.
05/11/25 11:27
수정 아이콘
F만피하자님// 모든 규칙이 균등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규칙의 무용론 혹은 규칙을 어긴 이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행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05/11/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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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his 님의 말에 보태자면, 시험시간 내에 답안지 마킹을 못 마쳐서 재수하는 건 그 학생의 실력의 문제일뿐입니다.
~Checky입니다욧~
05/11/25 11:48
수정 아이콘
미디어다음에 휴대폰 부정행위자로 걸린 한 학생 사연이 있더군요, 아버지 겉옷을 입고 갔고 겉옷에 아버지 휴대폰이 들어있는줄 모르고 시험을 치루다가 휴대폰이 없어졌다고 자신의 휴대폰에 전화를 건 아버지 때문에 걸려서 감독관이 딱하다고 생각해 일단 전과목 치루게 하고 교육청에 알렸으나 부정행위자로 간주, 0점처리 됐다고 하네요...
물론 전적으로 학생의 과실입니다만,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도 이 학생은 시험을 못치루게 됩니다.
이 학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2년 수험에 실패하면 군대문제도 있고 3년뒤에 대학에 간다고 하더라도 분명 이 학생의 인생은 많이 망가지겠죠.
대학이 인생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는 당연한 일인데 다음해까지 수능을 못보게하는것은 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같은 해에는 분명 휴대폰으로 컨닝을 시도한 학생은 없을것입니다. 작년사건때문에 휴대폰쪽으로 눈에 불을키고 있는데 여기서 컨닝을 시도한 학생은...0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0으로 수렴하겠지요.
휴대폰을 가져온 학생은 잘못했습니다만 미디어다음에 사연뜬 학생처럼 작은 과실때문에 2년, 나아가 전 인생을 망쳐버린 학생이 있습니다. 재수와 3수는 많이 다릅니다. 올해 수능이야 0점처리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악의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다음해 수능을 못보게 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forgotteness
05/11/25 12:28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법은 지켜줘야 합니다...

저 또한 몇년전 언어영역 시험치다가...
시간 얼마 남지 않고 실수해서 답안지 교체했는데...
결국 시간내에 답안 다 체크 못했는데...
담당 선생님이 냉정하게 걷어가시더군요...
울고 난리를 쳤지만...
그 선생님은 침묵만 지키신체 교실을 빠져나가셨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들은 교무실에서 답안을 체크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군요...

첨에는 선생님 원망도 많이했지만...
그래봐야 돌아오는건 후회뿐이고...
실력이 우선이죠...
답안체크 잘 하지 못한것도 실력이죠...
운에 치부하기엔 연습을 수없이도 많이 하니까요...
결국 선생님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건 변명일 뿐입니다...

이번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온갖 미디어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떠들었고...
담임 선생님이나 예비 소집일에 또 한번 강조를 받았을 것이고...
시험치기전 감독 선생님으로부터 다시한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건...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걸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이라는게...
너무 긴장해서...

긴장한다고 핸드폰있는걸 모른다...
그분 어떻게 시험장에서 쓰러지지 않고...
시험 무사히 치렀는지 이해가 않가는군요...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있는 사회 풍토는 작은것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정이 계속 된다면...
누가 법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잔인하게도 보일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엄격하게 따지면 범죄행위 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요...
세상 살면서 사연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변명은 변명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애초에 시험장에 핸드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밍웨이
05/11/25 13:10
수정 아이콘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도 하는 인간들 꼭 있음.
불륜대사
05/11/25 13:1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대학입시의 중요성을 고려할때 그래도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위헌성이 농후한듯. 법을 지키기 이전에 법이 정당한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당하지 않는 법은 밥일뿐.
05/11/25 13:31
수정 아이콘
핸드폰 소지하지말라는거 미리 말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벌도요. 그런 것을 들었으면서 들고간건 자기책임이죠. 저는 소지해서 걸린사람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forgotteness
05/11/25 15:19
수정 아이콘
법에대한 정당성이라...
작년에 수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법이 정당하지 않다라...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년 무수한 부정행위로 선량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으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법적제제가 있어도 할말 없을듯 합니다...

대학입시의 중요성을 고려했다면...
주머니 속에 핸드폰 유무를 살펴보는것 정도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위헌성이란 말 뜻은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은 바보입니까...
범법자들 이해해주라고 있는 집단입니까...

대한민국에선 정직하고 법 잘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봐야...
손해만 보면서 살게 되겠습니다...

법 어겨놓고서 위법이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악법도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키라고 있는거지 변명이나 늘어 놓으라고 만든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사연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피플스_스터너
05/11/25 15:46
수정 아이콘
수능날 핸폰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부루스를 췄는데 그걸 못지킵니까? 게다가 가져왔다 해도 시험 시작 전에 꺼내놓으라고 여러번 얘기했다는데 그걸 안지킵니까? 그거 하나 못지키는 인간이 대학은 가서 뭐합니까? 가혹하다구요? 법은 장식으로 만들었나요? 굳이 법 들먹일 것도 없이 이렇게 사소한 것조차 못지키는 것은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별로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유신영
05/11/25 16:33
수정 아이콘
원칙은 지켜야죠. 그러나 그 원칙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알고 지켜야죠. 원칙 그 자체의 명문에만 집착하면 바-_-보가 됩니다. 티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기 여의도 하얀 집이나 그런 곳에서..
the7thdwarf
05/11/25 16:45
수정 아이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학생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했습니다. 다수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누차 시험중에 휴대폰을 소지하지 말것을 고지한 것 또한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재는 규칙을 지키지 못한 행위에 응당하는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예를 들어 작은 물건을 하나 훔친 이에게 무조건 10년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결코 정당한 제재가 아닐 것입니다.

규칙과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규칙이 규칙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가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들여다 보지 않은 채 무조건 원칙, 규칙만을 강조하는 것은 애초에 원칙과 규칙을 만든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살필 줄 모르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규칙은 정당한 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규칙과 원칙은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들여다 보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한가지의 결론만을 도출해내는 것은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휴대한 수험생들은 분명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른바 컨닝을 시도했던 것은 아니고, 휴대폰을 소지하고만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컨닝을 하려고 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들이 컨닝을 하려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내년까지 수능시험 응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학생들의 책임의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고지했던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듯 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애시당초 잘못되었다면 그러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할 이유는 없겠지요.

요약하자면 구체적 사정, 예외를 고려할 줄 모르는 규칙은 정당한 규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한도를 넘어서는 제재는 철저히 지양해야 합니다.
05/11/25 16:48
수정 아이콘
수능부정 학생의 수능자격 박탈은 수능 이전에 정해졌던 사항입니다.
수능 이후에나 그 규칙이 잘못됬다 과도하다고 떠드는것은 여지껏 이렇게 강력하게 시행한적이 없어서이고,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컨닝 사태가 벌어진 만큼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비온뒤에 땅이 굳은거고 학생들은 굳은 땅은 생각치 못하고 여전히 무르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던거지요.
05/11/25 16:52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에 피고자가된 학생들의 어떤면에서 예외를 두어야 하는거죠?
규칙에는 분명 휴대폰으로 컨닝을 하는자가 수능 부정 행위자라는것이 아니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이
수능 부정 행위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외를 둘만한 이유가 없는겁니다.

당일 휴대폰을 수거해 갈정도면 감독관 쪽에서도 휴대폰이 필요한 학생들을 최대한 고려해주고 배려해준 행동입니다.

저는 너무한건 학생들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
05/11/25 17:08
수정 아이콘
당연한 겁니다...
적어도 걷어갈때는 내어 줘야지요.
그때도 내어놓지 않고 있었다면 폰으로 무언가를 해보겠다 이거죠.
차라리죽을까?
05/11/25 18:50
수정 아이콘
무엇이든 여지를 남기고 규정에 도전했다는 것은 처벌의 이유로 충분합니다..
forgotteness
05/11/25 19:11
수정 아이콘
예외를 고려하면 모든 규정에 예외가 필요합니다...
컨닝을 시도하려던 흔적도 없지만...
하지 않았다라는 명백한 증거 또한 없습니다...

무수한 공지속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속내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뭐가 너무하단 말인가요...
법 잘 지키는 보통 국민들 전부 물 먹이겠다라는 생각입니까...

휴대폰 놓고 가는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생일대의 시험을 치는날...
하루정도 휴대폰 없으면 죽기라도 한답니까...

그리고 위의 여러사람들 지적처럼...
가지고 있는것까지 용납이 됩니다...
왜 시험치기전에 수거하는데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따져봐도 이상한것 아닙니까...
뭐가 잘한것이고 못한것이고 구분이 안됩니까...
세살짜리 어린아이가 봐도 잘못을 안정도로 명확합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가 고작 1년 수능 무효처리라...
전 이것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부정행위 막을려면...
더 강하게 제제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야 엄두를 못내죠...

전에 이곳에서 법은 잔인해야 한다라는 주제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못 읽어보신분들은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한 제제조치는 또 다른 형태의 범죄를 낳게 됩니다...

정말 너무한건 이런걸 두둔하고 나서는...
마치 지식인인것처럼 이런 저런 연유를 끌어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량한 국민들...
보통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무식해서 법 지킵니까...
바보라서 법 지킵니까...

지켜야 하는것이니까 지키는 겁니다...
법은 그러라고 있는겁니다...
라구요
05/11/25 19:19
수정 아이콘
후후훗.....
진짜 .. 하루 휴대폰 못쓰면 죽을만큼의........
철저한 무개념을 가지고..
과연 최전방에서 2년동안 군생활은 할수나 있을까?..

수많은 경고, 최후의통첩까지하면서 휴대폰회수했는데..
가지고 있었던..... 그 당당한 무개념은 도데체 무어랍니까?..

이건 유게감이네요.
the7thdwarf
05/11/25 21:26
수정 아이콘
제 댓글 이후에 여러 분들이 제 글을 다소 오독 하신 듯 합니다.
규칙은 항상 예외적인 상황의 발생을 예상하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외라는 표현보다는 여러가지 상황, 구체적 상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지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기 위함입니다.

직접 컨닝을 하다 적발된 것과 단순히 휴대폰만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심에 그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은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컨닝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컨닝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휴대폰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과도한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해에 수능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가지는 의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대학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사회인이 되기에 앞서 당연히 거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해의 수능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인이 되는 데 필요한 기간 중 1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제재 해야합니다. 제재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분명 위하를 통하여 다른이들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제재의 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의 제재일 때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약하게 처벌하면 또다른 경우를 낳을 것이다.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절도를 막기위해 절도범들을 모두 사형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은 자명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인이 되는데 필요한 1년이라는 시간을 빼앗을 만큼 단순히 휴대폰을 휴대한것이 중죄일까요.
차라리죽을까?
05/11/25 21:37
수정 아이콘
그걸 각오하면서도 들고 있었던것 아닙니까? 그 정도 각오 없이는 가지고 있지 않겠죠..
후안무치
05/11/25 21:37
수정 아이콘
가격이 소비심리에 대한 신호등 역할들 하듯이

처벌이란 위법행위에 대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기제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엄청난 홍역을 치루고도 이번해에 물탄듯이 하면 법의 존재 자체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번해에는 반드시!! 원칙을 재확인 시키는 선례를 남겨야 뒤에 남는 무언가가 최소화될겁니다..

물론 이번에 준법불감증속에 걍 버릇삼아 가져갔던 수험생들에겐 안된일이긴 하지만..

이번엔 그냥 넘길수 없는게 모두를 위한 제도를 위한 일이 될겁니다..

일벌백계... 이 말이 딱 들어맞는거 같기도 합니다만....
후안무치
05/11/25 21: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윈윈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언론에 보여주는게 중요한 국가죠... 좀 짜증스럽긴 해도..

일벌백계의 준엄성과...

시간이 좀 지난후 슬쩍 사면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 될겁니다..

중요한건 언론에 안들키는게 아닐까 싶군요....

체제와 개인 모두를 위한 수단일듯도 싶지만..

잘못하면 냄비언론 끓이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네요...

여튼 일차적 잘못은 위법을 한 학생에 있다는건 자명한듯...

미성년에 대한 관용과 준법의 엄격함 양쪽으로만 생각하자면..

사실 작년의 전례를 보아도 준법쪽에 무게감이 있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사실인듯..
forgotteness
05/11/25 21:48
수정 아이콘
약하게 처벌하면 또 다른 경우를 나을것이다...
타당한 근거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의 박탈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법률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학 나온다고 달라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소지한게 중죄가 아니라...
수많은 통보와 공지와 분명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다는건...
그 사람 정신상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곰곰이 생각해보아도 사회의 악 밖에 될것 같지 않습니다...
소위 성공하기 위해선...
법도 어기고 비열한 짓까지 남을 짓 밞아야 합니까...

절도범들을 막기위해 절도범들을 사형시키는건 타당하지 않음이 자명합니다...
하지만 사형시킨다면 범죄 발생률은 절감할것은 분명합니다...
인권 문제가 걸려있어서 그건 힘들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게까지 인권을 침해하는건 같지 않군요...

사람말을 사람말 같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 잘못이죠...
진정한 사회인이 되기위해서 사람말 알아듣기 위해서...
조금 더 유예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불륜대사
05/11/25 21:52
수정 아이콘
forgottness님/ 처벌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라는 애기가 아닙니다. 부정행위 처벌받는 거는 문제 없으나, 내년도 시험까지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책임에 비해서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는 겁니다(헌법37조). 일벌백계를 위해서 한 사람을 도구로 쓸 수는 없잖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말았던.

그리고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는 애기는 잊어주세요. 그동안 잘못 배우신겁니다. 독재자들이나 좋아할 애기죠. 이미 교과서에서 고쳐야 한다고 대법원이던가 어딘가에서 권고했던 내용입니다. 법대 교수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악법이 법이라고 하는지. 내용이 정당하지 않는 법은 법치주의 위배입니다. 죄형법정주의 한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이라서 공권력이라서 정당한게 아닙니다.
forgotteness
05/11/25 22:59
수정 아이콘
악법도 법이라고 이야기한것은 그만큼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 한것입니다...
내용 논지를 그렇게 못 잡으시는 겁니까...

지금 악법도 법이다라는게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문맥 파악도 못하시는 님도...
그다지 많이 배운것 같지는 않군요...

일벌 백계를 위해서 한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논지는 수험생으로써 지켜야 할 것을 사전에 공고를 했고...
그것을 숙지하고 있는 수험생이 그 기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만약 과도한 처벌이라고 생각되어졌으면 법이 제정 되었을 당시...
어떤 대가를 치루어서라도 막았어야죠...
그 당시는 다 수긍하고 있다가...
일이 터지니까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이번 처벌은 과도한게 아닙니다...
작년의 경우와 지금껏 피해를 본 수험생들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처벌은 있어야지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는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꼬투리 잡을것이 없어서...
문맥상의 의미도 생략한채...
한 문장 한문장 걸고 넘어지는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불륜대사
05/11/25 23:32
수정 아이콘
악법도 법이다라는 애기는 애기중에 나왔길래 언급해 본것 뿐입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니가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한다는 것은 왜 그런 애기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전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막는 방법도 있고 사후에 막는 방법도 있는겁니다. 헌법재판 들어가서 막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면 끝이다라는 애기는 힘의 논리일뿐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는다와 같은 애기로 들리는군요. 왜 쿠데타를 미리 막지 못햇느냐는 애기처럼요.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지만, 처빌이 과해도 부정행위는 막아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적발될 것 고려해서 죄 짓는 사람 없으니가요. 자신은 다 들킨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응시기회가 3년 박탈된다고 해서 안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 처벌한다고 과거의 피해본 사람들이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요. 감독을 철저히 할 일이지 처벌 쉬위를 높일일이 아니라고 보네요.

ps.글을 쓸때는 좀더 예의를 지키세요.
후안무치
05/11/26 01:21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
처벌의 수위가 올라간다고 부정이 막아지진 않죠..
다만 더욱 조심하게 되는 빌미는 된다고 봅니다..
전화료가 비싸면 적당히 전화하다 끊게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님 의견에 어느정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타이밍상 지난해 그렇게 큰일 벌여놓고..
이번에 준엄한 법정신 보여주지 않으면안되는 때이긴 한거 같습니다..
학생들의 준법불감증에 대한 경고는 되겠죠..
걸린 학생들은 동정하긴 합니다만.. 징계수위를 낮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희락
05/11/26 03:21
수정 아이콘
다른 게시판에서도 이번 일 때문에 글 쓸까 하다가 말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군요. 우리나라의 특성상 수능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핸폰을 이용한 부정 사건이 발생했고 교육부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휴대폰 금지라는 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그 얘기를 들어왔고 또 시험 당일 핸드폰을 수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건 당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전엔 아무 소리 안하고 있다가 동정론을 펴면서 그 학생들을 보호하려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수능 2년 응시 불가가 가혹한가요? 10년이 넘도록 공부해 왔고 그 결과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정행위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학생에 대한 보상을 해줄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자에게 2년간의 응시기한 제한을 두는겁니다. 그게 가혹하다고는 절대 생각치 않는군요. 간단한 규정입니다. 핸드폰 안가져 가면 됩니다. 가볍게 옷 입고 필기구 챙기고 도시락 챙기고 가면 됩니다. 핸드폰만 놓고 가면 됩니다. 어려운가요? 당황스럽네요.
불륜대사
05/11/26 03:42
수정 아이콘
여기 글 쓴 사람 중에 불법이 아니라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불법이라도 처벌은 책임에 비례해서 가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적당한지가 문제인거죠.
전 2년이 과하다고 생각하니가요.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가요. 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어렵냐는 것은 이 사안과는 문제가 없는거죠. 횡단보도 신호 안 지켰다고 1년간 횡단보도 다니지 못한다고 하면, 횡단보도 신호 지키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할 수는 없는거죠. 문제는 신호위반이 그정도로 책임을 물을만큼 불법이 큰가인거죠.

2년이 충분한 제제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유가 법을 지키는게 어렵다는 이유라던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수긍할 수가 없네요. 조직적으로 부정행위하면 업무방해죄로 감방도 갈 수 있는데, 굳이 핸드폰 소지라는 것 만으로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것인지 의심스럽네요. 아마 부정행위없이 단지 핸드폰 소지로 걸린 사람들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들어갈겁니다. 핸드폰 소지한 것만으로 부정행위로 취급하는 규정 자체가 위헌성이 농후하니가요.
괘씸한거랑 처벌이랑은 다른거니가요. 저도 사실 핸폰가져간 사람을 곱게 보진 않지만, 그거랑 처벌은 다른거니가요.
forgotteness
05/11/26 03:59
수정 아이콘
예의라...
상대방한테 배웠니 못 배웠니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건...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논지에도 없는 이야기...
문맥상 나온 이야기 나왔길래 언급해 보았다...
저 또한 님이 아주 예의바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 법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님이 말씀하신데로 따지면...
우리나라에 법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끝이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법이 정했졌으면 지켜줘야 한다는거죠...

항상 예외를 두면 누가 법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법이 누구집 개 이름입니까...
입맛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련 법률은 힘의논리가 어쩌니 저쩌니 떠들만한 가차있는것도 아닙니다...
인권을 무참하게 짓 밟는 법률 조항도 아니구요...
헌법재판 들어갈 일은 애초에 없습니다...
그냥 지키면 되는겁니다...

왜 사람들은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까...
그냥 단순히 지키면 되는것 아닙니까...

또 처벌이 과해도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상식 밖입니다...
후안무치님 말씀처럼 애초에 막을수는 없어도 줄일수는 있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을 나두고 왜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보상받는 것 아니지요...
하지만 앞으로 불상사는 줄어들겠지요...

사람 살인한 어떤 범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관련 법률이 없어서 무죄로 석방했습니다...
그런데 살인 죄에 관한 법률제정 문제로 고민해야 합니까...
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과거의 피해자들이 보상 받는게 아니라고 해서...
관련 법률을 안 만드는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시진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만들어서 피해자를 줄이자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면 부정행위 줄어듭니까...
이것 또한 오류이지 않습니가...
님의 논지를 보면 과도한 처벌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감독 철저히 한다고 지켜질까요...
그 감독 피하는 아주 과학적인(?) 방법들이 마구 생겨나겠죠...

하지만 처벌 수위가 있으면...
사람이라면 범죄행위 앞에서 누구나 망설여지게 됩니다...
대학한번 잘 가보자고 몇년을 소비하는 도박은 줄어들겠죠...

사회에 원래 불만이 많으십니까...
좀 좋은 시선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법이 정해지면 국민들은 그것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법이라면 지적하신것과 같이 바꾸어야겠죠...
하지만 이번 법률은 지나치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처벌수위가 1년이니 2년이니 하는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정해졌고 그것이 아주 납득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켜야죠...
그리고 법을 어겼으면 그에대한 제제를 받는것도 당연하고요...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법을 지키려고는 하지않고 고치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정답입니다...
05/11/26 08:53
수정 아이콘
고3이면.. 내년에 대학생이고 성인입니다.. 수능과 전혀 관계없는 저 조차도 "이번에 수능 보는 사람들 폰 들고가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능유의사항이 홍보도 많이 되었고 그럼 막상 현역인 고3학생들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을 껍니다 그런데도 규치을 어겼다는 것은 분명 처벌받을 가치가 있고 처벌의 정도를 떠나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내년 수능도 못치른다? 법을 어겼으니 암말말고 처벌을 받아야죠 처벌이 심하다고 거부합니까?
MaSTeR[MCM]
05/11/26 10:06
수정 아이콘
당연한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법이나 다름없는겁니다. 그걸 걸려놓고는 심하다고 항의해서 다시 말을 바꾼다? 그럼 교육부 아주 우습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아닙니까? 왜 수능을보는데. 인생이 걸린 자리에서 핸드폰 왜 켜놉니까? 정신이 나간거죠. 컨닝하려고 한것도 아니였는데 060문자나 무슨 대출 전화 이런거 오면 어쩔라고 그랬다는겁니까? 수험생이 핸드폰 안가져가는건 기본이고. 가져갔다쳐도 꺼놓거나 감독교사에게 제출하고 끝날때 찾는게 기본입니다. 수능 규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정도는 압니다. 규정이 있었고. 어겼습니다. 발표 수도없이했고. 학교선생님도 분명 수도없이 말했을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어겼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문근영양에 대해서 위에 어떤분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문근영씨는 남들은 듣기평가할때 전부다 20~30명가량이 있는 ( 자칫해서 딴 소리에 영향을 받을수있는환경 ) 이런 분위기속에서 긴장하면서 듣기평가 해야되고. 문근영씨는 뭐가 특별해서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독방에서 아주 방해하나없이 잘 들어야합니까? 무슨논리죠? 연예인은 청력이 안좋나요? 장애우인가요? 왜 그런식으로 좋은환경에서 들어야하죠? 그리고 점심시간만되도 그렇죠. 점심시간되면 공부하고싶은 사람도있는데 떠들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땜에 집중도 안되고 답맞추고 그러는사람땜에 심적으로 혼란스러울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근영씨는 아주 독방에서 아늑하게 밥먹고 혼자 집중해서 잘 보냈겠죠. 이게 뭡니까? 왜 이래야되죠? 설명이되는문젭니까? 물론 독방을 안할경우도 문제의 소지가 많았겠지만. 그랬다고 독방준게 당연한거아니냐고 떠드는건 정말 보고있으면 어이가없습니다. 자신이 아마 고3이거나 재수생 등등 수능을 올해봤던 사람이고 저와같은 생각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아마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짜증나고 억울할겁니다.
senseofstar
05/11/26 10:27
수정 아이콘
처벌의 수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정은 줄어듭니다.
키튼투
05/11/26 10:49
수정 아이콘
저희 과 교수님은
이번 2학기 시작 첫수업때 수업시간 중 핸드폰을 만지작 거리기만 해도(시간을 보는 행위마저 포함) 그 핸드폰은 압수하고 그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즉 핸드폰 만질거면 애초에 수업 들어오지 말라른 뜻입니다.그리고 다른 의견이 있는 지 물어보셨죠.

그이후 제 친구 한명이 수능 보기 전날 핸드폰을 만지다가 뺏기고
당일날 핸드폰 돌려달라고 했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결국 그 다음날(수능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능 다음날 그 수업이 또 있었는데
그 수업때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여러분은 수능시험 핸드폰소지 적발당한사람이
그 다음해까지 수능자격박탈이라던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 한사람씩 대답을 하였는데
의견이 대충
"규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좀 과한것 같으니 이번 학생들 봐주자"
"아니다 무조건 지켜야 한다 과하지도 않다(이미 공지를 많이했으니)"
이 둘로 전부들 대답을 하더군요.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 여러분 모두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어요.
그 규정이 생겼을 때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왜 적용할때 되면 과하다 과하지 않다 봐주자 ...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분명 그 다음해자격박탈 규정은
일선 고교교사 거의 그리고 학생 거의가 알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실수하는 사람 생길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희락
05/11/26 10:57
수정 아이콘
킁~ 처벌이 과하다~ 라니요. 대학은 나와야 어느 정도 인정 받는 사회가 되어습니다. 그런 우리 나라에서 부정행위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건가요? 국가에선 그런거 못해줍니다. 그래서 부정행위자를 줄이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력한 규정을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이 만들어진지 거의 일년이 다 되었는데 그 때는 조용하다가 이제 와서 부정행위자가 나오니까 법이 과하다~ 너무 하다~라는 말을 하는건 뭔가 맞지 않아 보이네요. 토익도 부정행위 하면 사후 2년간 응시 자격 제한이죠? 물론 토익이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조용한거겠죠? 토익 점수 올리기 위해서 매달 학원에 돈 들이 붓고 부정 행위 까지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토익은 매달 보는 시험인데 그걸 2년이나 제한하는데 왜 아무 말 안하는지요.
키튼투
05/11/26 10:58
수정 아이콘
문근영씨 독방 문제는

문근영씨와 같이 보기 될 학생들을 위해서
내린 조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날 평정심을 유지하고 흥분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껍니다.

만약 제가 수능 보는데 같은 교실에 정우성이 옆자리에 앉아있다.
꽤 신경이 쓰일 겁니다.

마치 임요환선수가 골든 마우스 생각하듯 말이죠.
이희락
05/11/26 10:58
수정 아이콘
제 5 조 (부정행위의 적발)
어학 평가 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적발은 당 재단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사유 없이는 번복하지 않는다. 부정행위의 적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적발: 시험 감독자 및 시험 진행 관련자에 의한 적발이며 현장적발된 응시자는 답안지와 문제지 수거 후 즉각 퇴실 조치된다.
2. 사후적발: 시험이 종료된 후 주위사람과의 답안유사도, 과거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와의 필체 대조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적발을 말한다.
3. 대리응시: 사전에 공모하여 신분증 위, 변조 등의 방법으로 시험에 대리응시 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이 때, 쌍방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4. 기타: 위 1,2,3항 외에 발생된 기타 유형의 부정행위.

제 6 조 (부정행위 처리대상 및 응시자격 제한 기간)
다음 각 1호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정의하며 각각의 응시 자격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 5년간 자격제한
2.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시험을 치르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3. 국내외성적표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4.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치르도록 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5. 문제를 메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6.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인쇄 또는 배포하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7. 시험 중 타인의 답안(지)을 엿보거나 자신의 답안(지)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 2년간 자격제한
8. 통신기기(휴대폰, 무선호출기 등)를 이용하여 답을 주고 받는 행위 : 4년간 자격제한
9. 시험 개시 전 혹은 종료 후 답안을 마킹하는 경우 : 2년간 자격제한
10. 기타(사후적발에 의해 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 현장적발과 동일하게 처리
the7thdwarf
05/11/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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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이란 공간에서 처음으로 댓글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같은 이야기들만 반복되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1.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학생들은 분명 규칙을 어겼습니다.
2. 규칙에는 두가지가 담겨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범법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러한 범법행위를 했을 때 어떠한 처벌을 가할것이냐 입니다. 두가지 모두 명확하게 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타당'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타당'하지 않다면 그러한 규칙은 잘못된 규칙이고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히틀러가 행한 모든 일들은 '적법'했지만(법에 의해 집행했지만),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3. 이번 문제의 핵심은 범법 행위에 따른 제재가 '타당'하냐의 문제입니다. 절대 '적법'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문들이 여기서 다소 착각을 하신 듯 합니다.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벌이 '적법'할 뿐 '타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국가의 폭력일 뿐입니다.
4. 그렇다면 응당 논의는 제재의 정도가 타당한 것이냐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한 논의의 흐름이 잡히지 못한 듯 합니다.

5. 사견
형벌의 목적 중 하나는 일반일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곳의 많은 분들이 이 명제 하나에 상당히 많이 집착하시는 듯 합니다. 이 명제는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 수록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국가가 우매한 국민을 다스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명제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러한 제재조치를 당하는 개인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합니다. 한 인간을 수단화하여(일반인들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는 도구로 사용하여) 국가와 사회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처럼 무서운 발상도 없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범법 행위를 한 개인을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형벌의 첫째 목표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언급하시는 바와 같이 형벌을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일 역시 형벌의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자의 기능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논의는 이 두가지가 전도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범법행위를 한 개인에게 책임 이상의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독재정권, 군사정권에서나 할법한 일입니다.

그럼 다음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다음 해의 수능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입니다. 결코 '적법'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윗쪽에서 언급했던 것을 드래그해 옵니다.

다음 해에 수능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일이 가지는 의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대학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사람이 사회인이 되기에 앞서 당연히 거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해의 수능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인이 되는 데 필요한 기간 중 1년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휴대폰의 소지는 사회인이 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을 박탈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6.기타
이미 제정되고 공포된 법인데 이제와서 어쩌잔 말이냐는 주장에 대한 답입니다. 간단합니다. 기존의 제재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률의 경우 새로운 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법의 형벌이 기존의 법의 형벌보다 '경'할 경우 신법을 소급하여 사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법이 타당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을 개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방안일 것입니다.
05/11/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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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도 무지 강조했을 거고 계속 주의를 주었다는데 그걸 어기고 시험장에 핸드폰을 갖고간 인간들 머릿속이 궁금합니다.
시험날 뭐가 그리 중요해서 핸드폰을 가져갑니까? 그 정도 자제력, 준법정신도 없이 사회에 나와서 뭘 하겠다고-_-
거기다 시험장 내에서 감독관이 핸드폰 회수를 했는데도 안냈다는 건 더더욱 이해가 안갑니다.
별로 동정의 여지가 없군요. 우스갯소리 마냥 이메일로 바로 전날 공지받은 것도 아니고ㅡㅡ;
스플래시토스
05/11/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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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에 키튼투님의 대학 교수님께서 하신말에 제일 공감이 가는군요...
이희락
05/11/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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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목적은 동일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시험볼 때 그 전까지는 모두 다른 방법으로 공부 해왔겠지만 시험 당일에는 같은 문제로 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게 법입니다. 그러한 법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응시 제한이라는 처벌을 두는 것이고요.

응시자격 박탈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게 대학이 중요한 만큼 원칙을 지키며 시험을 치른 학생에게도 중요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원칙을 지켜 시험을 치른 학생 중 하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응시 제한이라는 규정을 정해서 부정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지켰다가 대학 진학에 실패한 학생은 또 다시 일년을 공부해야 하고 그만큼 더 고생하게 될테니까요.

응시자격 제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사람을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예로 든 토익 시험만 하더라도 현장 적발 뿐 아니라 사후 적발이라고 해서 답안의 유사성이라던지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서 부정행위자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매달 보는 시험을 최소 2년이나 응시 자격 제한되죠. 대학 만큼 중요한 취업에서 중요한 시험입니다. 한달에 수십만원씩 학원에 투자하고 영어에 투자해서 시험을 봅니다. 2년의 응시자격 제한이 너무하다고 생각되십니까?
05/11/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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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수위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05/11/2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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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험까지 못본다는데 그건 좀 심한듯 -_-
수행완전정복
05/11/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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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진 좀 심하죠...


이번년도 0점처리는 당연한 처사입니다.

운좋게 걸렸는데 단순 압수 혹은 넘어가기 된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highheat
05/11/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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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7thdwarf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들의 범법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응시 2년 제한은 가혹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론 상황을 볼 때 구제될 가능성은 제로군요.
추억속의 재회
05/11/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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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양이 혼자본건 같은 고사실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요청한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휴대폰은 담당 선생님들께서 미리 내라는 배려까지 해주는데 안내고 뻐기면 2년 응시제한 당해도 싸죠...
막말로 10시간도 안되는 시험시간에 헨드폰 안들고 있으면 시험못볼만큼 불안해지나요?
05/11/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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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과 타당성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히틀러의 경우를 예로 드셨는데 이번 경우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말씀하셨듯 수능을 친지 몇년이 지나 이제는 전혀 수능과 관련 없는 저같은 사람들도 올해 부정행위자는 내년도 시험 금지라는 규정을 알 정도로 공지도, 그 홍보정도도 높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도 수능 응시제한을 과하다고 하시는데 수능당일날까지 그 과하다는 의견은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암묵적 동의로 보아도 옳지않은가 싶네요.
그렇기에 이번 적발된 사례들은 개개인의 책임에 물어야 합니다. "설마 정말 그렇게 잡을 줄 몰랐어요." 라던가. "다른 애들도 가지고 있던데 왜 나만 잡아요?" 라는 변명은 아쉽지만 재수가 없는거죠.
하지만 2년이란 시간.. 길긴 하네요.. 남학생이라면 차라리 그 기간에 군대를 다녀오는게 나을지도..;
05/11/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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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양 문제는 잘 한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수험보는 교실에 문근영양이 있다면 문근영양 보느라 신경쓰고, 쉬는 시간에 다른반 학생들 몰려 못쉬고 그럴것 같네요.
forgotteness
05/11/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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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댓글들은 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몇몇분 불륜대사님과 the7thdwarf 님이 처벌의 합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합당성 저 위에서부터 줄기차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시고 자신의 사견을 달아야 되는게 옳은것 같습니다...

논지의 흐름을 깨고 있다는데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이번관련 법률 조항의 처벌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군요...
불륜대사님과 the7thdwarf님의 논지는 동일한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키면 그만인 법률의 조항하나에...
군사정권이니 힘의논리이니 너무 거창한것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위에서 누누히 제 댓글에서 밝혀왔듯이...
법이 제정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되었다는건 일련의 제제방법까지 같이 포함하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제제방법에 대해선 그렇게 사회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의 일도 있고하니 이제 강력하게 제제할려고 하는구나...
이런식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갔죠...
그러나 일이 발생했고 그 법률을 적용시킬려고 하니까...
아 그 법 이상하다 잘못되었다 1년도 아닌 2년은 가혹한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내년에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줄어들고 조심하겠죠...

우리 나라 교육실정과 합당성을 결부시키는데...
그 시험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이...
휴대폰이 무슨 종이조각도 아니고 주머니 속에 있는걸 몰랐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시험 치면서 준비까지도 철처히 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저 또한 했던말 되풀이 하는것 지겹습니다...

올해포함 해서 내년에 시험 보지 못한측면...
타당하지 못하다면 타당한 이유를 들어주십시오...

단순한 휴대폰 소지와 1년을 결부시키지 마시고...
법을 어겼고 그것에 대한 반성의 시간과 1년을 결부시켜주십시오...

법은 지켜야하고...
그냥 지키면 됩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측면이 고작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들먹이기엔...
이미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닌 국만 다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외를 두게되면 내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거부할수없는
05/11/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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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걷어가기 까지 했다는데 내지 않는 이유가 뭘지...궁금합니다.
실수+습관적으로 휴대폰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시험칠때 감독관이 핸드폰 걷는 타임이 있었다면.. 대부분 아차~ 하면서 낼텐데
끝까지 뻐팅기고 안내는건.... 수능시험을 가볍게 본건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애송이
05/11/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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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칙론을 지지합니다.
시험치기전에 전자기기 걷어가기까지했는데.
그걸 안냈다는 자체는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고.
충분히 그 이유가 있었을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귀찮아서 안냈더라도 시험관들의 눈에는 귀찮음 보다는 뭔가의 의혹 이 더 크다는걸 알아야 하죠.


동정론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미쳤습니까?동정하는 따위의 규정을 지키려고 하게.
05/1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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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a[님이 얘기하신 문근영이 혼자 독방에서 시험보는것은 문근영을 위한 거라기 보다는 다른학생들을 위한것이라는게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연예인들이 같이 있으면 곁에 있는 시험보는 사람들은 더 불편해지죠..문근영을 위해서나 다른 수험생들을 위해서나 좋은 결정이었던거 같습니다..
불륜대사
05/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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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상에 누가 절도죄의 형벌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헌법소원내는 사람이 어딨나요. 다 적발되고 나면 내는 겁니다. 지금 애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정론이 아니라, 단지 핸드폰 소지로 적발된 사람의 기본권리일뿐입니다. 지금 적발된 사람을 동정해서 처벌이 과하다는게 아니라 원래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줄이자는 거죠.

2)대한민국 법치국가의 원칙은 이거 하나입니다. 적절한 법 아니면 처벌받을 필요 없다. 수능과 토익은 다른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랑 개인이 하는게 같을 수가 없죠. 공법과 사법은 다른겁니다.(국가에서 채플하면 위헌이지만 사립대에서 채플하면 합헌인거죠).

3)아무리 공고해도 알려도 그 많은 수험생이 다 지킨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필연적으로 실수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적발된 사람중에 대다수는 부정행위자라고 해도 나머지는 소수의 실수한 사람들은 어쩌냐요. 다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할수는 없는거죠. 소수자를 지키자는 것은 우리 형법의 일반적 태도니가요.

4)위에 어느분이 관계법규 올려 놓으셨는데, 거기 보니가 단순한 핸드폰 소지는 규정되어 있지도 않네요. 단순한 소지만으로 처벌한다고 교육부에서 법률에 위임도 안된 것을 자기 맘대로 한 것이니 법률주의 위반일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네요. 의혹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이니가요. 변호사만 잘 구하면 아마 상당수는 무죄로 빠져나올것 같네요.

5)1년이 약하다는 분들은 1년이면 법 안지키고 부정행위 시도할 생각이 드는지요? 전 1년만 되도 그런 모험 걸고 싶지 않군요.
forgotteness
05/11/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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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핸드폰 소지로 적발된 사람의 기본권리라...
작년에 휴대폰으로 수많은 부정행위가 있었고...
당연히 그것을 제제한것이고 알맞은 처벌을 규정했을 뿐입니다...

절도죄와 이런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경우 관련 법률은 사회의 이슈가 벌써 되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수긍을 했다는데 있습니다...
신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여론 또한 어느정도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당시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법률개정 때문에 다시한번 이슈가 되었었겠죠...

2)적절한 법이 맞습니다... 뭐가 적절하지 않은가요...
적절하지 않다에 대한 타당한 이유는 지금껏하나도 없이...
다른 사람들 댓글에 대한 꼬투리만 잡고 있는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하는거랑 개인이 하는거랑 다르다...
시험은 매한가지 마찬가지 입니다...
부정행위 없이 정정당당하게 실력만을 겨루기 위해서 관련 규칙들이 제정되는겁니다...

3)수 많은 수험생이 다 지킨다고 생각할 수 없다...
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법 지키는 사람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겁니다...
필연적으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무언가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핸드폰이 무슨 종이 쪼가리도 아니고 있는걸 몰랐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이 가능합니까...
소수자를 지키는 것이 우리 형법의 일반적 태도라고요...
그 소수자를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또한 님의 논리대로라면...
실수할것 미리 감안해서 법안 만들었다고 생각은 안 해보겼습니까...
이번에 걸릴것 다 알고 법 제정한 겁니다...

4)법률주의 위반이다...변호사만 잘구하면 상당수가 무죄다...
결과가 말해주겠지요...제가 보았을 때 이번 경우 빠져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법률주의 위반은 논하는것에 대해 일말의 가치도 못느낍니다...
그냥 마음에 안들면 다 법이 위헌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키면 되는데 왜 그렇게 세상 어렵게 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5)님이야 1년만되도 모험 안걸겠지만...
거는 인간들이 나오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2년이 되면 더 줄어들것이고...
3년이 되면 더 줄어들것입니다...
이건 말 하지 않아도 당연한 결과이겠죠...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법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입맛대로 바꾸라고 있는 겁니까...
highheat
05/11/26 19:45
수정 아이콘
볼륜대사님 forgottness님의 견해차이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정도를 놓고 '수위'를 논하는 것이니까요. 개인적인 주관이 크게 작용하겠죠. 제 견해로는 당해 부정행위 처리면 적당하다고 보입니다만, 다음해 응시제한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게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리고 forgottenesss님은 준법에 너무 집착하고 계시는 듯한데, 볼륜대사님의 주장이 법을 지키지 말자 & 입맛대로 바꾸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곡해하신 듯 합니다.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문제 제기 자체는 정당한 과정이고 권리입니다. 그거 자체로 꼬투리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그 적합성은 헌재에서 판단될 문제이지, 개인이나 여론몰이에 의해 판단될 사항은 아니지요.

작년의 초유의 사태로 인해, 법 제정과 집행에 있어 너무 조급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에 어떤 분이 조항을 드셨지만, 세칙이 나와있지 않은데다가(혹시 교육부의 시행령이라도 있으면 봤으면 좋겠네요.) 일선학교에서의 시험감독관의 행위들도 전혀 일관적이지 않았죠.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것인지-_- 내년엔 문제점을 개선하여 좀 잘해봅시다.
WizardMo진종
05/11/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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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에게 1년은 그다지 문제가 안됩니다. 그냥 군대다녀오면 되거든요...
05/11/26 20:05
수정 아이콘
원래 모든 국가고시는 부정행위시에 다음 시험 자격박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중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것이 부정행위다" 라고 규정 지어져있습니다.

다음해까지 시험 자격 박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수능을 본 사람으로서 도대체 이번에 걸린 사람들을 왜 구제하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 그거 가져오지 말라고 뉴스건 신문이건.. 담임선생님이건 도대체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또.. 만약 가져갔을시에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에게 내면 된다는 말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못지킨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요.
the7thdwarf
05/11/26 20:16
수정 아이콘
약간은 답답합니다.
몇번이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지했다' 라는 명제에서 '공지했던 그대로의 처벌은 정당하다' 라는 명제를 이끌어 낼수는 없습니다. 제 댓글을 다시한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WizardMo진종
05/11/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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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7thdwarf//공지했다면 공지한데로 따라야지 공지했는데 그대로 따라갈수없다는건 어불성설 아닙니까. 공지한데로 따라갈수없다면 헌법과 계약은 존재자체가 성립이 안됩니다.
WizardMo진종
05/11/26 20:33
수정 아이콘
원칙은 지켜야합니다. 또한 그 원칙이란 전자기기의 시험장내 반입 금지였고, 대부분이 이를 옳다 타당하다 라고 동의했구요. 애초에 틀렸다 그르다 라고생각했었다면 일이 벌어지기전에 고치려하고 항의했어야죠. 지금에서 처벌에 관해 논란이 일어난다면 그건 처벌을 완화해보려는 물타기에 불가합니다. 처벌이 강해서 약화시켜야한다면 그 처벌 대상은 내년부터로 바뀌어야겠죠. 올해의 처벌은 이미 정해졌고, 시험은 치뤄졌습니다. 처벌과 그 처벌조건역시 동의했구요(반론이 없었죠). 문제는 없습니다. 그들은 1년 수능시험응시금지가 충분히 합당합니다. 대통령 연설하는곳에 자신도 모르게 칼을 들고 들어갔다고 해서 용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것은 그사람이 소지하고있다는것이지 의도와 목적 혹은 고의성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반납할기회까지 주었고 인권을 위해서 가방은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정도의 예외면 충분합니다. 컨닝을 위해서가 아니란건 속아줄수도(물론진실일수도있습니다.)있지요. 하지만 긴장해서 꺼내지 못했다는건 도저히 웃지않고는 넘어갈수없는상황이죠. 사회생활 그렇게할 학생이라면 사회에서도 똑같이 손해보면서 살아갈겁니다.
냥냥이
05/11/26 20:33
수정 아이콘
누구나 알 수 있게 공지했고, 그 처벌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럼 처벌해야죠.

그처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 밝힌 경우- 애매모호하게 밝혔다면, 좀 참작 경우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실수라고 해서 잘못이 가려는 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가 한 번일 때는 실수라고 봐 줄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실수라도 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알 만큼 홍보를 해줬고(1차),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알려줬고(2차), 시험직전에도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3차) 최소한 3차이상의 경고를 뚫고 실수를 했다는 것은 실수로서의, 참작 여지를 분명히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실수를 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금지는 되는 1년이라는 시간은 그 가치가 휴대폰보다 못한 거라는 거죠. 그런 가치판단조차 제대로 못한다면 뭣하러 대학에 갑니까? 그런 사람은 배우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5/11/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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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사랑
05/11/26 20:58
수정 아이콘
음... 논쟁이 아주 활발하군요. :)
그런데,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로 해당 시험만 몰수하는 것은 좀 약하지 않나요? 반칙을 했을 때 그 행위만 무효라고 한다면, 그건 처벌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휴대폰 소지"가 과연 "부정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부정 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주는 것은 인정론에서 나온 의견이겠습니다만, "휴대폰 소지"를 "부정 행위"로 정의한 것에 동의를 한다면, 1 년 정도의 응시 금지는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악질 "부정 행위"는 응시 금지가 4 년씩이나 되지 않습니까?
the7thdwarf
05/11/26 20:59
수정 아이콘
1. 공지했던대로 따르지 않는다는것이 어불성설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규칙이 애시당초 잘못 만들어진 것이라면요. 그리고 전 그 규칙이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위에서 했던 말들과 계속 반복됩니다. 처벌은 개인의 책임을 '절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아주 조금도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관념이 없었습니다. 형벌은 응보와 일반인에 대한 위하 두가지의 목적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형벌들이 어느 정도 용인 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가','사회' 가 아닌 '인간', '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존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회의 일반인에게 겁주기 위한 형벌의 목적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3.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규칙을 어겼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규칙을 어김에 따른 제재의 정도입니다. 이 제재의 정도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제재의 정도를 정해야 합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간은 아주 객관적인 제재의 정도를 정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러한 제재의 정도를 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회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기에 헌번재판소라는 기관을 통하여 국회가 범하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4.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제는 "규칙이 있었다. 충분한 공지를 했다." 라는 점이 아닙니다. 제재의 정도가 정당하냐의 문제입니다.

5.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는 제가 위에서 폈으니 생력합니다.

6. 다른 이를 겁주기 위해서라는 논거는 제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년도의 성적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충분합니다. 컨닝을 하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7.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것은 컨닝을 하기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답합니다. 컨닝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모릅니다. 적어도 형사법과 관련하여 했다와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천지차이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명제는 오랜 역사적 경험이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백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국민을 낳아서는 안됩니다.

8. 그외에 수능 응시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시간 정도 제가 댓글 달 수 있을 듯 하네요. 많은 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지구사랑
05/11/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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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때로는 처벌이 책임을 넘어서기도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사회와 법의 효율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도가 그렇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임 승차시 가능한 최대 운임의 수십 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무임 승차를 100% 적발할 수 있다면 이렇게 과잉 처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사유로 적발시 처벌 강도를 올리게 됩니다.
왜 나만 잡느냐, 이건 과잉 처벌이 아니냐라고 잡힌 사람은 항변하곤 하지만,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역의 모든 개찰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모든 드나드는 사람을 감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실질적인 이유로 책임을 넘어서는 처벌을 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어떻게 정당화할까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미리 미리 공지를 할 수 밖에요.
"걸리면 억울할 거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니 하지 마라."
본 건의 경우 충분히 공지가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영혼의 귀천
05/11/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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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정도에 대한 제제가 심하다는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기타 사소한 자격시험도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1년에서 2년 가량 응시 자격을 박탈합니다.
수능시험은 1년에 1번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단순한 자격시험은 아니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the7thdwarf님이 주장하시는 '당해년도만 응시 무효'라는 것도 말 그대로 the7thdwarf님의 주장일 뿐이지 않습니까?
처벌 수위에 대한 적절한 논거를 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범죄의 처벌 수위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하여 도출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특히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 정도 규모라면 몰라도 현대의 국가체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때문에 기준이 되는 선례가 있다면 그 선례에 준하여 처벌 수위를 맞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심정적으로 안타깝고 동정은 가지만 구제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험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한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20대를 바라보는 나이인데... (20살 넘은 경우도 있겠죠?) 주의 사항 정도는 챙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법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the7thdwarf
05/11/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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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임 승차시 최대운임의 수십 배의 벌금을 물리는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책임의 범위를 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의 벌금이 책임에 응당한 벌금이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징역이나 금고등의 형벌에 비하여 금전적인 제재는 입법자에게 비교적 넓은 입법의 재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피해는 징역이나 금고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격리 내지 사회적 징역"(표현이 상당히 이상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일 수 있습니다. 즉 제재의 파괴력이 상당하다는 것이지요.
the7thdwarf
05/11/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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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귀천님께

컨닝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그리 심한 제재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컨닝을 하다 적될 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휴대폰 소지입니다. 컨닝을 시도하려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 뿐이지요. 가능성만으로 그 정도의 제재는 과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WizardMo진종
05/11/2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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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떠나서 일곱번째 드워프님과 다른분들과의 의견차이가 나는 결정적인이유는 처벌이 너무강하다는것과 이정도면 강하지 않다는것입니다. 국가고시는 처벌은 이미 그전에 고지를 했었고 문제가 있다면 그당시 수정을 요구했어야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고시역시 그정도와 같은 처벌수위입니다. 한가지 더, 국민들중 다수가 이번처벌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수능을 끝마친 고등학생들마져 적지않은수가 이에 동조하고있습니다. 위의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처벌의 강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해보자면, 살인을 행하면 사형이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행위에 비해서 조금 강한 처벌이라고도 말할수있습니다.(보복, 자기방어등) 하지만 살인을 저질러 놓고 내가 살인을 저지른건 맞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을뿐더러 살인은 너무심하다 라는건 행위후에 이의제기 입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이 처벌받는건 상관없고 나에게 그법이 처벌된다면 불평등하다라는 이기주의이니까요. 처벌이 지나치게 불리하다 나쁘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때 이의를 제안해야합니다. 그게 최선이고 선의의피해자가 가장적게 나오는 방법입니다.

또한,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라는 말이 있다하더라도 범법행위는 컨닝이 아니라 핸드폰 소지입니다. 들고있는데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처벌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습니다. 물론 이 처벌을 판단하는 강력하고 현명한 기준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번의 처벌기준은 핸드폰 소유였습니다.
영혼의 귀천
05/11/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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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전자기기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는 건데 컨닝을 시도하고 하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컨닝하는 자는 부정행위, 컨닝할 수도 있는 자는 부정행위가 아님.....
이렇게 나누기는 어렵죠.


그리고 무임승차시에 벌금제도가 왜 책임에 응당한 벌금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0배는 너무 과한데 20배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또 당연히 수능부정행위자는 무임승차자에 비해 제재의 파괴력이 무겁게 처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부할수없는
05/11/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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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7thdwarf 님께/저는 제제의 정도가 과하다 생각지 않습니다.
징역을 살게 할수도 없고-_- 벌금을 물릴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지 그들 부모님 잘못은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 수입없는 학생들이기에 이건 적절지 않은것같고
지금의 다음 해 시험 볼 권리 박탈하는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다음 1회응시기회 박탈 맞죠?)

님께서는 부정행위의 의도가 없는 경우 그 처벌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단순히 실수로 휴대폰을 소지한것이다, 즉 부정행위의 의도로 휴대폰을 갖고 있었던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할수 있습니까?
물론 깜빡해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학생이라면 정말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법의 한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규칙이란것은 그 범위안에서 절대성을 띄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죠.
만약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수 있다면 그건 규칙이 아니죠.
게다가 "모든" 학생들의 공정하게 시험볼 권리를 위해 이미 합의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론 나름의 논의과정을 거친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제기는 그 이전 했어야 옳습니다.
일단 합의된 사항은 그것에 찬성하든 반대하든간에 변경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다만, 죄수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해야하듯이-_- 그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자는 차원에서
휴대폰 회사의 협조를 받아 시험시간 내에 휴대폰 사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후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 경우에는 당해 시험년도 응시기회만 박탈하는 것으로 하는식의 규칙의 유연성을 가지는건 좋다고 봅니다.
불륜대사
05/11/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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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책임을 넘어설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한겁니다. 기존의 헌법을 부정한다면 토론의 베이스가 달라지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수 없습니다만 우리 헌법하에서 지금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토론과는 무관한 내용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처벌은 법무부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고 다시 그 하위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라고 정해준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위 밖에서 정하면 무효입니다. 위에 법령에서 과연 단순 휴대폰소지까지 처벌하도록 해 놓았는지는 읽어보면 알수가 있는거죠. 휴대폰 소지가 과연 부정행위라고 볼수가 있는 지 부터가 의문입니다. 최소한 휴대폰으로 정답이 날라오거나 날라올 위험을 증명부터 해야지 소지만으로 부정행위라고 처벌하는 것은 법무무의 권한밖이라고 봅니다.(이건 범죄 성립에 관한 애기임)
범죄 성립과 무관하게 처벌에 관해서 애기하면 벌금 천만원 때렸어도 과하다고 전 애기안했을겁니다. 1년은 돈으로 때울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 삼는거죠. 절도범이 사형 안당하고 징역5년 산것을 절도범을 동정해서라고는 안하죠. 원래 그게 당연한거죠.
거부할수없는
05/11/26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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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났습니다 제제-->제재 괜히 신경쓰여서..;;
불륜대사
05/11/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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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귀천님/ 재산권 제한하는 거랑 일반 자유권을 제하는거랑은 심사의 기준이 다릅니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쪽에서 입증을 하는 것이고, 자유권쪽에서는 합헌성이 추정되지 않기때문에 합헌이라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겁니다. 국회의 입법권의 존중 정도가 기본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하철은 불만있는 사람이 제한이 과하다고 증명해야 하고 시험은 법무부에서 과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진종님/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이다라면 위헌입니다. 우리 법은 5년이상 무기징역,사형입니다. 사정에 맞게 책임에 비례해서 형성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으니 합헌인겁니다. 핸드폰 소지도 최대 2년안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으면 위헌의 문제가 대폭 감소하겠죠.(최소한 처벌의 관점에서는)
the7thdwarf
05/11/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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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임승차 벌금 문제
사안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듯 하지만 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재는 입법자가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정도를 정합니다. 그런데 제재가 어떤 유형의 제재이냐에 따라서 입법자의 재량이 달라집니다. 금전적인 제재의 경우 입법자에게 비교적 많은 재량을 부여합니다. 금전적인 제재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2. 수능부정행위자와 무임승차자의 제재를 비교하는 것은 이 사안과 연관성이 없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 컨닝을 시도하고 하지 않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휴대폰 소지를 컨닝의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컨닝을 시도한 기수와 구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 WizardMo진종 님께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보면 WizardMo진종님의 생각에 약간의 오류가 있음은 자명합니다.
the7thdwarf
05/11/26 21:57
수정 아이콘
거부할 수 없는 눈빛님께

핵심을 지적하셨습니다. 휴대폰을 실수로 소지한 것인지 컨닝을 하기 위한 의도로 소지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천
05/11/26 22:04
수정 아이콘
the7thdwarf님
제가 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님께서 처벌 수위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배는 적당하고, 40배는 과하고, 20배는 부족하고.....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당해년도 응시 제한은 적당하고, 다음해까지 응시 제한은 과하다.... 이런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the7thdwarf
05/11/26 22:11
수정 아이콘
어디서 나오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나옵니다.
재산권에 대한 제재의 정도는 입법자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한 제재는 입법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세밀하게 제재의 정도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 매우 엄격하고 세밀하게 제재의 정도를 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자를 가지고 조그마한 부분들을 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해년도만 응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한지 다음해까지 응시제한을 하는 것이 적당한지 해당 법은 이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2년이라고 획일적으로 정했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고 물어볼 권리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불륜대사
05/11/26 22:15
수정 아이콘
기준은 업무방해의 정도, 동기,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무방해의 범위내 and 비난가능성의 범위내 둘다를 만족하는 것이 되겠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더 피해를 적게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쓰는게 맞겠죠. 1년으로 위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2년을 쓰는것은 위헌이 되는거죠. 역시 개인별로 다르겠죠.
제가 1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핸드폰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를 위한 고의인지 과실로 소지한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고의인지를 못 밝히면 과실로 보아야겠죠. 과실업무방해죄는 있지도 않습니다. 과실로 업무방해를 해도 처벌 안 받는데, 과실로 핸드폰 소지만 가지고 1년도 아니고 2년씩 처벌해야 하는가인거죠. 1년의 처벌이면 실수로 소지한 사람의 경우 실수의 대가로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기능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제 기준입니다.
영혼의 귀천
05/11/26 22:15
수정 아이콘
the7thdwarf님..
그렇다면 님께서 주장하시는 당해년도 응시제한은 적절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혼의 귀천
05/11/26 22:17
수정 아이콘
불륜대사님
그러니까 그 1년이 적당하다는 근거도 어차피 불륜대사님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법의 기준을 불륜대사님이나 the7thdwarf님의 기준에 맞추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the7thdwarf
05/11/26 22:18
수정 아이콘
영혼의 귀천님께

근거는 간단합니다. 그게 최소한이니까요. 그래야 과하지 않으니까요.
비록 그러한 제재의 정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처벌이 과해선 안되니까요
highheat
05/11/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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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7thdwarf, 볼륜대사// 법쪽에는 문외한이라 그 적용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이미 법 발안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기에 그 부분에 동의를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과실에 의한 소지로 처벌을 받게될 학생이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WizardMo진종
05/11/26 22:23
수정 아이콘
살인->사형 이는 가정임을 알립니다. 그걸 깜빡했네요
불륜대사
05/11/26 22:24
수정 아이콘
저도 제 주장을 애기한거지. 1년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2년이 합당하다는 분들의 논지를 듣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댓글들에서는 전혀 다른 부분들의 애기를 언급한거죠. 우리 헌법과 죄형법정주의를 틀 안에서 논거를 원한거였지, 헌법과 죄형법정주의 자체를 논의하려고 한 것이 아니니가요. 위에 논의들 많은 부분이 그쪽 설명에 투자되긴 했지만요.
전 2년을 주장하는 분들의 헌법상의 원칙을 준수하는 논거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소송에 들어갈때 교육부 측에서 증명해야만 교육부가 이길수 있는거고요. 둘다 증명할 수 없을때는 교육부는 집니다.
교육부가 과연 이러한 고민을 하고, 규칙을 만든것인지도 사실 전 의문입니다. 만약 작년의 비난 여론으로 인해서 생각없이 만들었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불륜대사
05/11/26 22:30
수정 아이콘
highheat/ 1차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겠죠. 행정규칙등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된 경우 1차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때로는 규칙(?) 자체로르 이유로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 처벌한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일차적으로 행정소송이 적용될것 같네요(수능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네요). 이런소송은 어쩔수 없이 변호사 써야 할테니 변호사들한테 가서 상담하십시요. 유전무죄라고 큰로펌에 돈 많이 주면 줄수록 승소율이 높아지겠죠.

중요한것은 소송제기 날짜입니다. 일정기간 내에만 소송 가능하니가 주위에 문제 생긴분 있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는게 좋습니다.
05/11/2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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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전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휴대폰을 포함한 디카, MP3, 계산기, 시간표시외 기능이 있는 전자시계등의 거의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되어있더군요.
좀 다른 예이지만 흔히 극장의 입장료는 7000원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할인이나 조조할인, 혹은 요일별로 할인되는 회원할인까지 하면 2000~3000원정도면 영화한편 봅니다.
난 잘 몰라서 7000원으로 봤는데 왜 난 할인 안해주냐고 말하거나 집에 회원카드놓고 왔는데 할인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는 사전에 공지가 충분히 되어있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 공지를 숙지하고 있다면 거기에 위반했을 경우 발생하는 책임은 분명히 본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냥냥이
05/11/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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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행정소송이던지 그냥 민사 혹은 형사소송이던지간에 그 소송이 1년안에 실수한 사람의 승소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 본인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뭐 자기와 같은 피해를 받을 미래의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뭐 괜찮겠지만요. (어느게 옳은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자면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런 소송은 본당사자나 관련자가가 아닌 이상 낼 수 없습니다.
the7thdwarf
05/11/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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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처분이 이루어 진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규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국회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법을 경하게 개정하면 소급시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이를 보건데 여러 법률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국회가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the7thdwarf
05/11/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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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하면서 가장 놀란 한가지는 '누가 하나 걸리면 본보기 삼아 혼쭐내야 다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다' 라는 아주 무서운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범법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러나 남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책임의 범위를 넘는 제재를 개인에게 가한다면 그러한 국가 사회는 너무도 무서운 사회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아직 많은 이들의 의식에 자리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六道熱火
05/11/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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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년동안 시험을 응시하는게 아니라 당해년도만 취소한다면 이전에 행해진 처벌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차피 부정행위 적발되면 시험 0점처리되는건 기본이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은 아니고 예전 그대로니까 처벌의 강화로 인한 부정행위 방지의 효과는 있을 수 없겠죠.
만약 2년이 아니라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 하다가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내년을 바라보는 거고, 잘되면 대박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냥냥이
05/11/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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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그법이라는 게 2년으로 아는데요. 올해가 1년으로 된 것은 그법이 정해진 날짜이전에 통과가 안되어서 1년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요. 다른 국가시험도 부정행위시 2년이상의 금지를 처하고 있는 있는데, 굳이 문제를 삼는 다면 그 부정행위라는 것이 어떤 범위안에 있느냐는 것이겠지만, 이미 작년에 사건이 터졌고, 그에 대한 대비로서 - 최대한 인권존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규칙을 정한 터라 그닥 위헌이 될 것이 같지는 않군요. 만약 작년과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이런 규칙은 심하게 문제될 것이라고 보지만요. 이미 실제 사례가 있는 경우에 - 법률도 '판례'라는 것을 두어 보완하지 않나요. 법률이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판례는 실제적인 적용의 사례이니깐요. 물론 법률아래에 판례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영혼의 귀천
05/11/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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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the7thdwarf님
새로운 법률이 통과 되어 상황을 참작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면 그 법안을 따르면 될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사정없는 경우 없을 텐데 적절한 처벌 수위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잡을 건지가 궁금하군요.
일례로 어떤 학생은 본인 폰도 아니고 아버지의 폰이 형의 옷에 있는 줄도 모르고 형의 옷을 입고 왔다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단순히 규정 그까이꺼..라는 생각으로 안내고 버틴 학생들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실제 커닝비슷한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끝까지 실수였다고 발뺌하는 학생과는 어떻게 차이를 둘까요?

저는 내년부터 법률이 어떻게 개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는 정해진대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제되고, 저렇게 구제되고.... 예외 규정을 두면 둘 수록 법률에 대한 경각심은 사라진다고 생각되거든요.
불륜대사
05/11/2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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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단, 소송 제기한 후에 자격정지에 무효 가처분을 걸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가처분해서 시험을 보고 승소 판결나면 그냥 다니면 될듯합니다.

2)위에 법조문 나온것 보면 핸드폰으로 부정행위 하다가 적발되면 4년입니다. 게다가 한번 걸린 사람들이 다시 셤 본다면 요주의 대상이 되겠죠. 핸드폰 소지와 부정행위는 다릅니다.
forgotteness
05/11/2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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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잘못된 규칙이다를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그분들을 주장은 아무리 읽어봐도 타당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구체적인 법에대한 지식만 나열했을 뿐...
자신의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생각이 다르니까요...

설득하려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민다수가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곱번째 드워프님 글을 보면...
때문에 2년이라고 획일적으로 정했다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고 물어볼 권리가 국민에게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수를 살리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자기기 유입에 대해서 부정행위로 간주하겠다라는...
명시는 시험치기전부터 계속 되어왔고...
그것을 어긴 사람에게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했고...
그 처벌의 수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서 다수의 의견은 현행법에 대한 존중입니다...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라는데 다들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님과 다수의 사람들과의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한 휴대폰 소지냐 아니면 전자기기 유입자체가 부정행위다...
이 부분입니다...
단순한 휴대폰 소지라고 판단하신 님은...
과한 제제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전자기기 유입자체를 부정행위로 보는 사람들 관점에선...
이것역시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똑같은 제제를 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위해 수없이 반복되는 말들이 있음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다수의 의견이 기본입니다...
저 또한 법에 대해선 그 다지 해박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님의 의견이...
자신의 기준에 너무 틀어맞추어 관련 지식을 사용한다라는...
느낌은 지울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판했으면 죄송합니다...

법의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외를 남겼을 경우 초래할 혼란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모든걸 고려한다면...
이대로 지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님의 댓글중에...
백명은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점은...
이번 사건에서는 억울한 사람은 없다입니다...
잘못해서 걸렸지 않습니까...
전자기기의 유입자체가 부정행위라고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더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
법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손해만 보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부정행위는 심증이 강하지 물증은 잘 없습니다...
옆 사람것 고개 돌려서 봤다고 해도...
자기만 우기면 끝이라는 겁니까...
컨닝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겁니까...
단지 고개만 돌렸을 뿐이라고 해석해야 합니까...
냥냥이
05/11/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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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7thdwarf 님은 너무 한가지에 매달리는 것같습니다. 이번의 경우, 걸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데요. 이게 왜 본보기인가요? 핸드폰이 적발된 누구 한명한테만 그 규칙을 적용할 때나 본보기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닌가요?
솔직히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피해보지 않으려면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리로 한 것도 아니고 누누히 홍보하고 알려주고 경고했는데 말입니다.
불륜대사
05/11/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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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규정이 위헌이라는 거죠. 법 만들때 간주규정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위헌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추정만 되어도 위헌여부가 문제될텐데 간주를 함부로 쓴게 문젭니다. 법 만들때 생각없이 간주 규정 쓰면 만들기 참 쉽지요. 우리집에 모르는 사람이 몰래 들어오면 도둑놈으로 간주하겠다고 법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 십중 팔구 도둑놈이겠지만요. 주거 침임죄는 되어도 절도는 절도짓을 해야 절도이지, 남의 집에 들어왔다고 절도로 간주해서 처벌할수는 없죠.
이 사람은 그런 법규가 있으면 바로 가서 위헌소송 내야 하는겁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것을 법규정으로 간주해서 처리하는것은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냥냥이
05/11/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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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간주 규정'이 위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이것은 이것과 관련있으니 잘못된 것라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사례로 들어났을 경우는 틀리다고 봅니다. a와 b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와 a와 b는 관련이 있다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가능성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실현되었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는 그 가능성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소수보다는 다수의 이익에 알맞고, 소수가 그로 인한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관련성에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륜대사
05/11/26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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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와 추정은 결정적으로 이점이 다르죠. 간주는 반증이 불가능하고 해도 소용 없습니다. 살인범으로 간주되면 살인안한것을 증명해도 살인죄로 처벌 받는거죠. 따라서 추정규정으로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간주 규정 하면 위헌입니다. 핸드폰 소지자가 부정행위자로 추정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다를수가 있죠. 추정되면 반증으로 부정행위와 무관한것을 밝히면 구제되니가요. 하지만 간주되면 무관함을 밝혀도 처벌되는 점에서 문제되죠. 이건 앞에서 애기한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됩니다(헌법37조2항). 국민이 동의한 젤 큰 법이 헌법입니다. 왜 그 헌법을 만들때는 불평없다가 지금 문제가 되니가 헌법을 무시하자고 하는건지 모르겠군요(일부분들의 논리를 빌자면 이렇게도 애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위에 어느분이 오얏나무 애기했는데 그 밑에 갓을 고쳐쓰지 마는게 좋죠. 괜히 분란에 휘말리니가요. 하지만 고쳐썼다고 처벌당해도 된다는 애기는 그 애기가 하고 싶은 바는 아닐겁니다.
이희락
05/11/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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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지나고 다시 와 봤는데 역시나~ 같은 얘기 반복 뿐이군요.

왜 2년인가... 작년에 전자기기를 이용한 대규모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을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더욱 커진 경우죠. 그래서 다시는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보다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을테고 그로 인해 기존의 당해년도 0점 처리에서 좀 더 강화해서 2년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제가 예로 든 토익의 경우는 국가에서 치르는 것과 단체에서 치르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은 규정이 엄하면 안되고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규정이 엄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기존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들 수 있습니다. 체격 조건이 달라고 달리기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규정위반으로 실격입니다. 같은 문제로 같은 시간동안 같은 조건하에서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고 누구는 부정행위를 통해 성적 잘 나온다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유리할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대학 진학시 더욱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당해년도 0점 처리 이외에도 추가로 강화해서 응시 제한을 한다고 봅니다.

핸드폰이 부정행위에 사용되었는지 그냥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교차로 정지선 위반으로 한동안 단속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지선이라는 딱 정해진 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으면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합니다. 정지선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지선 위반이 갑작스레 신호가 바뀌어서 그럴수도 있고 습관이라 그럴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인 것입니다. 이번 핸드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핸드폰이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전자기기가 부정행위용일 수도 있고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의혹을 제거하기 위해 전자기기 자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정지선은 바로 전자기기의 반입입니다. 반입하면 바로 위반인 것입니다. 그게 갑작스레 그런 것이든 실수로 그런 것이든 전자기기 반입이라는 것을 위반 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 법규의 경우 보통 보름에서 한달 정도의 홍보 기간을 두고 더 오랜 기간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전자기기의 경우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 워낙 컸던지라 고3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홍보 되었고 당사자인 고3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관련 규정 제정 시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큰 거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합의는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륜대사
05/11/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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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논의의 핵심은 정지선이 올바르게 그어진것이냐입니다. 홍보니 합의니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겁니다. 헌법대로 정지선을 그었냐가 문제인거죠. 법의 문제를 국민의 합의나 동의로 재단하면 민중재판이 되는거죠. 그리고 국가의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개인간의 일은 게약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의 관여 정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가가 하는 것과 개인이 하는 것은 위법의 기준이 다릅니다. 법에 따라서만 해야 한다는 것과 법에 안 걸리면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기준이 다르죠.
대한민국에서 젤 무서운 죄는 괘씸죄인듯 합니다. 법에는 없지만.
05/11/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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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솜씨가 딸려서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 왕국 시절에
왕을 알현할때는 허락받은 사람들 이외에는 모든 무기들은 휴대가 불가능 했습니다. 왕을 해칠수 있기 때문에 큰죄로 다스려졌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왕 앞에서 무기 가진 사람이 적발되고난 다음...
"아 늘 차고 다닌던 거라.. 실수했습니다. 봐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실수로 인정되어 아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마라...이럴까요?

그리고 2005년 11월 23일에는 수능시험장에는 휴대폰이 소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규칙이었고 법이었고... 어길시에는 받아야할 처벌이 명확히 규정되어있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합니다.
05/11/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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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에 용납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취소합니다. 실수는 할 수 있죠.
highheat
05/11/2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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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 왕이라면 그랬겠지만, 법이라면 조금 더 융통성이 있게 이렇게 말했을 거 같습니다. "만약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해내면, 과실로 인정하고 징역형에 처하겠노라"라고 말이죠-_-a 물론 적용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긴하지만, 고의라는 측면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거 같던데... 아닌가요?;;
불륜대사
05/11/2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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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말이 곧 정당성라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신의 말이 정당성이라면 신의 말에 어긋나는 왕의 말은 법이지만 정당하지 않습니다. 신의 말을 지켜야죠. 왕의 말을 지킬 필요가 없죠.
05/11/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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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heat// 그 고의성이 없음을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게 문제입니다. 아니 밝힐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번 수능시험규정에는 고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지참시 부정행위 간주라고 명시되어있죠.
적어도.. 제가 본바로는요.

불륜대사// 한 체제내에서 법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구성원들 대다수가 인정하고 따름으로서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왕정시대의 저 법도 유효할 수 잇고..(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내에서)

지금 수능관련 규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륜대사
05/11/27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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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독일 나찌의 히틀러도 정당한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통치를 한거죠. 하지만 국민들이 인정하든 말든 자유와 평등에 반한다면 정당하지 않은것 아닐까요? 인권에 반하는 것도 대다수가 인정한다고 정당해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 북한 헌법도 독일 나찌 헌법도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헌법이 일반 법률보다 더 위에 있고 구성원들이 대다수가 직접투표로 인정한거라면 헌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법률은 헌법위에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헌법이 왕이라면 교육부가 만든것은 일개 대신이 만든 것 뿐입니다. 왕말과 틀린 대신의 말은 효력이 없는거죠.

부정행위라는 말 자체가 고의행위라는 말을 내포하는거죠. 살인이라는 말 자체에 고의가 내포된 것처럼요. 실수로 죽이면 과실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가 되죠.
highheat
05/11/27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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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헌법(37조)을 근거로 하는 해당 법률의 처벌 정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이고, 하나의 '의견'입니다. 저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서 단순히 학생들이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논지를 반복해 꺼내시는 분들은 방향을 잘못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년 정도의 추가 응시제한이 최소 처벌에 위배되지 않고 적당하다는 걸 중심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혹은 저것보다 우선해야할 어떠한 게 있다든지요.

저 주장이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외한인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 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만약 소송에 들어간다면 헌재가 판단할 일일테니-_-

뭐 논리적인 얘기를 떠나서... 심정적으로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 휴대폰 소지를 부정행위와 동급으로 놓고(위의 간주, 추정에 관련한 내용이 되나요?)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폰에 대해 혐의를 부여하기엔 2년간의 처사는 가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죠...
05/1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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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대한 경고는 2번이상은 될것입니다. 첫번째는 학교에서 알려주는것, 그리고 수능시험장에서 핸드폰 소지하고있는 사람 감독관한테 내라고 하는걸로 압니다. 그런데도 내지않고 소지하고있다는것은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핸드폰 소지 = 수능 부정
이라고 쳤을때 수능부정에 대한 형벌로는 적당하면 적당했지 너무하다는 생각은 안듭니다.
지구사랑
05/11/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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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을 요약하면 한 쪽은 "단순 휴대폰 소지"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반대 쪽은 "휴대폰 소지 = 수능 부정"이고 이 경우 그 정도 처벌은 적당하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단순"이 문제군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05/11/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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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 뜨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수능시험을 못보면 실질적으로 수능으로 대학가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분이 많은거 같은데 내후년에 치뤄지는 수능시험은 8차로서 더이상 대학가는 점수의 척도가 될 수 없을정도로 수능 시험의 반영도가 낮아집니다.

첫째로 표준점수제가 없어지고, 등급만 치며 등급간 인원이 많아지는데다가 만점이나 1등급 턱걸이나 모두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신이 더 중요해지고 그래서 현 고1 들이 내신에 목숨을 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능시험을 본사람들은 수능으로 대학가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인데 실질적인 수능시험은 더이상 보지 못하게 한다는건 그사람에게 대학가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결과가 나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년 1번 수능시험을 못보는게 아닙니다. 수능으로 대학가는 기회를 박탈하는겁니다.

내후년에도 계속 수능시험의 영향력이 있어서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떠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년은 마지막 실질적 수능시험이고 억울하게 내년 수능기회까지 박탈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생각 하고나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건 단순히 2년 늦게 대학가는게 아닙니다.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05/11/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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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얼마나 변별도가 없으지냐면 현 4%인 1등급이 8%바뀝니다.
Karin2002
05/11/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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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azy님 8퍼센트로 안바뀝니다. 그대로 4퍼센트 유지결정난지가 언제인데요.
Karin2002
05/11/2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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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수능시험 도중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방에 있던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한 한 여학생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된 '딱한 처지'가 알려져 지나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 K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재수생 A(20.여)씨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단 옆에 가방을 제출하고 수능 시험을 치렀다.

하지만 감독관이 "몸에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계산 기능이 가능한 전자계산기를 제출해라"고만 말해 평소처럼 가방 속에 넣어 놨던 MP3 플레이어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3교시 외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전 시험장에 들어온 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MP3 플레이어가 있는 학생은 모두 앞으로 제출해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가방 속에 있는 것도 제출해야 하냐"고 묻고 시험 전 교실 앞에 놓았던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내 제출했다.

같은 시험장에서 점심 시간에 가방에서 MP3 플레이어를 꺼낸 뒤 미처 가방에 넣지 못했던 B(19)양과 C(19)양도 각각 MP3 플레이어를 감독관에게 맡겼다.

이들 3명은 가방 속에 MP3 플레이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부정 행위로 간주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시험을 마치고 MP3 플레이어를 돌려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고대 수시 2학기에 지원한 A씨는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상만 받으면 논술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

가채점 결과 평소보다 성적이 올라 한껏 들떠있던 A씨는 그러나 수능 다음날인 24일 논술 학원을 등록하러 가던 길에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MP3 플레이어를 가방에 소지하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한 것도 부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올해 본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만 아니라 내년도 수능에까지 응시할 수 없다는 것.

당황한 A씨와 부모는 교육청과 교육인적자원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MP3 플레이어가 반입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들어야 했다.

A씨는 27일 "`부정 행위'는 남의 것을 베끼거나 말 그대로 부당하게 시험을 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며 "MP3를 듣다 걸린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제출하라고 해서 교실 앞에 놓여있던 가방 속에 있던 것을 제출했는데 그게 왜 부정 행위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와 같이 MP3 플레이어를 제출한 B양과 C양 역시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B양은 "다른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MP3 플레이어를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가방에서 MP3를 꺼냈는데 미처 전원을 켜기도 전에 예비종이 울렸다"며 "가방에 다시 넣으려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기에 무슨 지시사항이 있을까 싶어 자리에 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미 한양대 수시 2학기 전형에서 2차까지 합격해 수능 성적이 최저학력기준만 충족시키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B양 역시 가지고 있던 MP3 플레이어를 제출했다가 `수능 부정 행위자'가 됐다.

B양은 "정말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다"며 "시험보는 도중에 MP3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부정 행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C양도 "MP3에는 공부와 관련된 파일은 하나도 없고 전부 즐겨듣던 음악만 있었다"며 "반입 금지 물품을 가방에 가지고 있다가 제출 안 한 학생도 많은데 왜 지시에 따른 우리만 부정 행위자로 몰려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방금 퍼온 기사인데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저런 경우는 무조건 감독관+교육청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mp3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어떻게 부정행위로 처벌이 되죠? 참 한심하네요.
D.TASADAR
05/11/27 19:11
수정 아이콘
Karin2002님이 가져오신 케이스랑 원래 케이스랑은 천지차.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절대로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원래 글 쓰신 글의 사람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고 억울할 게 하나도 없고 억울해 해서도 안되죠.
나멋쟁이
05/11/27 19:14
수정 아이콘
음..뭐 제 생각에는 휴대폰 학생이나 mp3학생이나
규정의 '내년도에 시험 볼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때문에요...

이때 헌법적으로 개인의 시험볼 수 있는 권리가 법에 인해 침해받았다..고 볼 수있는데
이때 시험을 공정하게 감독할 공익과 시험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이익형량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혹은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내년도 시험을 볼 수 없게 만든 법에 대해서
과잉입법으로 한정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네요...

올해 경우에 대입해보면
아버지 휴대폰 사건(?)의 경우에는 구제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전화기가 켜져있었고 벨이 울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으로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를 끼친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기에
또한 아버지 휴대폰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mp3사건을 보면 시험 시작 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고, 그 mp3를 이전 시간에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단순히 mp3를 가지고 있었다는 상황만으로 부정행위라고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뭐..1차적으로는 1년간의 수차례 경고한 사항을 지키지 못한 수험생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만
법으로 너무 과도한 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고 보기에
mp3사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선처를 요청하기는 힘들지만
헌법재판이라는 힘을 빌려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보는데요

시간이 1년밖에 없으니..빨리 행동해야겠네요
오렌지나무
05/11/27 19:23
수정 아이콘
처벌 강도는 결코 약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를 해야죠..
지금 국가자격고시 같은 경우 부정행위자는 2년간의 응시자격 박탈과 국가자격취소가 됩니다. 물론 수능과 자격증의 레벨차이는 있겠지만
작년 부정사건 때문인지 올해 자격증시험장에서는 봉투를 나누어주어서 휴대폰을 수거할정도로 시험감독의 강도가 높아진게 사실입니다.
전 사정이 어떻게 되었던간에 무조건 원칙대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필기도구까지 규정된것을 쓰게 할정도로 올해 감독이 강화된만큼
수험생들도 충분히 이번 시험에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
단순히 나는 괜찮겠지..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자로 걸린게 아닐까요
만약 이번에도 올해는 첫해니까 봐준다고 하면
지금 예비고3인 2학년 학생들이 무슨생각을 할까요
내년에도 봐주겠지.. 작년에는 봐줫는데요 왜 올해는 안봐주냐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처음처럼
05/11/2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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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우리나라에서 법을 안지키는 사람이 많은겁니다..법을 가볍게보고 처벌도 약하니 가벼운 교통법규위반은 물론이고 배째라는 식으로 세금도 안내고..내년까지 수능못치게한거 잘한겁니다..언제까지 '정'으로 살수는없죠
밀가리
05/11/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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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로 생각하면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 수능생 정말 안타깝군요.
이 수능일과 교통법규위반을 연관시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법을 안지킨다는 논리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수만명 수험생중의 실수한 수험생이 50%라도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05/11/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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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수능쳐야하는 저는... 법대로 해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안타깝내요. 내년이 거의 수능마지막인데..
이런이런
05/11/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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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없는 안내문과 방송과 지침을 어기고 독존의 심보로 원칙을 어긴학생이 대학에 들어가 항문을 닦는다하야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뭐가 될지 기대(?)됩니다.
지나가던
05/11/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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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능 칠 때랑은 다르게 많이 엄격해졌네요. 저는 휴대폰 수능 부정 사건 있기 전에 수능 쳤는데, 그 때 선생님들이 "감독관이 폰 내라고 해도, 가방에 있고 꺼놓기만 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원칙은 지켜야하지만, 원칙을 만들게 된 의도를 따라서 지켜야하지 않을까요. 댓글에 달린 MP3 이야기는 정말 딱하네요.
...AndJusticeForAll
05/11/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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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azy//9등급 %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내신은 그렇게 변별력이 크진 않을 겁니다. 논술,구술 면접 빨도 만만치 않게 반영이 되거든요.
하우알유
05/11/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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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 시험쳤습니다. 핸드폰 들고있다가 알람때문에 걸린 학생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무음으로 해놨을꺼라 생각드네요. 무음으로 해둬도 알람은 울리거든요.
이전부터 절대 소지금지라고 익히 들어왔었고, 시험치기 전에도 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말라고 하는것은 하지말았어야죠.
스플래시토스
05/1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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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내년부터는 다시 당해 수능만 무효처리한다든가
혹은 소지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부정행위로 적발된경우에 한해 그 다음해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올해보다는 다소 처벌의 수위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올해의 처벌수위및 그 기준은 작년에 있었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한 반작용에 의해서인지 다소 극단적인 쪽으로 치달은 느낌입니다...

아 글고 위에 7번째 난쟁이님께 질문있는데요...법률이 처벌수위가 약해지는 쪽으로 개정되면 소급적용될수 있을거라 하셨는데, 법률이 개정된경우 그 개정된 법률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소급시키면 뒤죽박죽될거 같은데요..? 아니면
헌재에서 위헌판정을 받은 법률만큼은 개정후 소급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거니까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highheat
05/1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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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래시토스//
신법 우선의 원칙은 법률불소급 원칙의 예외조항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된 시기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피고인 입장에서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이 유리하면 적용하도록 한 원칙이다. 예컨대 어떤 사안에 대해 규정한 A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새로 B법을 만들었을 때 A법 대신 B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정도면 대신 답변이 될까요? ^^
highheat
05/11/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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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자에 한해 내년도 시험자격을 준다는 예외조항을 부칙에 삽입,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일부 학생의 경우 구제될 수도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동정론이 일고 있는 일부 학생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지나치게 엄격히 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부 학생은 내년도 시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험무효와 자격박탈 조치는 부정행위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휴대전화 단순 소지자들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휴대전화 소지라고 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부정행위를 하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게 상식일 것 같다”며 “단순히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그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 것은 법률적 다툼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 네이버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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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론을 떠나서 법률적인 해석에도 구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법대로 하는데' 구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이 경우에는 봐주고 말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밀레이유부케
05/11/27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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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이런 논란 자체가 우습네요.
정작 그런 처벌이 정해졌을 땐 다들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수험생이 휴대폰을 끝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그랬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고..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은 그 사항이 결정됐을 때 나왔어야 할 문제이지 이제와서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저는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수험생들은 그러한 처벌을 이미 각오했다는 이야기로 밖에 안들리네요.
highheat
05/11/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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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이유부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위의 리플들에서 쭉 얘기가 나왔으니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것을...전혀 우습지 않습니다.

법률에 대한 이의 제기는 제정됐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차피 법 만들 때 대표자인 의원들끼리 통과시키고 말고가 결정되고 대부분의 국민은 메이저 법안이 아니라면 관심 없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법안의 이해 당사자가 됐을 때, 즉 처벌 상황에 닥치고 봐서야 생각하게 되는게 오히려 당연하겠죠-_-a 더구나 시행 첫 해이니 만큼 의외성 가진 사건들도 많고, 법률적인 해석에 구제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니 저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학생이나 부모라면 거기에 걸고 달려들 거 같은데요.
공중산책
05/11/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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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이번에 수능봤는데, 규칙에 대해서 열 번도 넘게 말 했답니다.
방송에서 5번 정도 계속 이야기 했고, 선생님들도 계속 이야기하고, 칠판에도 써 있고, 나눠준 종이에까지.

그런데도 들고 온 수험생이 백 번 잘 못 한 거죠.
그렇게 얘기 하는데도 들고와서 피해를 봅니까?
봐 주면 다음에 또 봐줘야 할겁니다.
아버지 핸드폰? 진짜 컨닝하려고 들고온 사람도 이 변명 할 수 있죠.
fastball
05/11/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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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전에 수능이 우리인생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이사회가
더문제 같네요..
단 한번 시험이 우리인생에 커다란 판도를 가른다고 생각들하니..
그게 잘못된건 서태지가 노래했죠..
이런게 사회문제가 되는 우리나라가 어찌보면 더 이상하네요..
사회살아가다보니..수능보다 더큰 문제는 많은것 같은데...
수능에 목매는 수많은 학우들의 심정이 이해안가는것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죠..
언제까지 이런 반복을 계속해야하나...
배고파잉
05/11/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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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드워프님//
자신의 생각은 완전 진리로 생각하고 직선으로 달리면서, 다른 의견은 완벽히 반사하고 계시는군요.
계속 달리지만 마시고 좀 서서 다른 의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벌백계 말 안됩니다. 이번문제가 일부를 잡아서 본보기로 하는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제재수위 말 안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과하다 과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사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님의 생각인 1년이 절대적절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논쟁이 되기 힘들거 같군요.
법공부하시는분으로 보입니다. 일요일밤... 고시생 3명이 앉아서 이걸 보고 있자니 피식하게 되네요.
GoodSpeed
05/11/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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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듯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들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듯 하네요. 분명 소지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대한민국 전국민이 알정도로 알렸는데 가져간 사람들 참 이해가 안되네요.
이디어트
05/11/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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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지 마킹을 시험장에서 제공받은 컴퓨터 사인팬으로 안하고, 평소에 제가 쓰던 컴퓨터 사인펜으로 답지 마킹했습니다. 왜냐면 징크스가 있거든요. 그걸로 마킹해야 점수가 잘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왠걸.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네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문제와 별 다를바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말라고 한건 안해야 합니다...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면...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았는지 부터 의심해야할듯 합니다...
오케이컴퓨터
05/11/2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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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누가 일부러 인생 조지게 하려고 몰래 핸드폰 다른사람에 가방에 넣어서 동생보고 그사람에게 전화걸라고해서 벨이 울리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번만 해도 아버지가 잃어버린줄 알고 전화걸었는데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려서 피본사람은 뭐고요? 또한 엠피3 처음에 긴장되어 다른생각하다가 내는줄 몰랐다가 나중에 내놓으라고해서 내놓았다가 수능부정행위자로 간주되어 내년까지 수능못보게 된사람은 뭐고요?
이디어트
05/11/2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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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도는 알수있어야 할것 같은데요..

만약 제가 안 넣었는데요? 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컨닝성공해서 훨씬 좋은대학가게 되면??
레지엔
05/11/2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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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지켜야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원칙 자체가 가혹하다면 바꿔야하겠지요.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학생 구제를 찬성하는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부정 행위를 저지른 순간에 부정 행위자가 되는 것이지 그 직전까진 아니다'라고... 핸드폰이 부정 행위에 사용될 소지가 충분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규제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특히 mp3플레이어 같은 것은 더더욱이요. 수업시간에 눈에 띄는 장소에 내놓지 못하게 하고 전원을 끄도록(또는 배터리를 뽑도록)하는 정도가 가장 상식적인 선일 것 같습니다만.
레지엔
05/11/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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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내년도 시험 미응시 말입니다만, 실제로 부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 이외에는 당해년도 시험 무효처리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실수에 대한 대가는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고의라면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겠지만요.
양동원
05/11/2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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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당해 점수만 캔슬하지 않고 차기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미 이번 시험은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대부분 입니다. 아닌 경우도 좀 있겠지만 그럼 이사람들에게 이번 시험 점수만 캔슬 된다면 부정행위란게 당연히 시도해야할 일이 됩니다. 어차피 의미있는점수도 안나올 마당에 당연히 부정 행위라도해서 안걸리기를 바래야 겠죠. 걸리면 할수없구요. 절도를하면 훔친 물건만 되돌려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차기 기회를 박탈하는건 최소한의 징벌입니다. 이것을 유지 하지 않으면 시험이란게 무의미 해져요 부정행위에 대한처벌이 없는 시험을 가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지간한 시험은 일체 전자제품 휴대는 허용이 안됩니다. 수능 말고 어떤자격 시험이든지 치루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엠피같은경우도 만일 시험 시간에 작동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소리라도 방해가 될수있고 뭐 공식이라도 녹음 시킬수도 있으니 원칙적으로는 금지 되는게 맞습니다.
양동원
05/11/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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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딱하네요 그러니까 일년에 1번 수능 친다는게 웃기는거죠 이름은 수학능력 자격 시험 인데 인생로또 시험이라고하던지 모든걸 대학입학으로 결정짓는 우스꽝스러운 짓은 백년이가도 안없어 질듯.
GoodSpeed
05/11/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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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툭하면 위헌이니 어쩌니..
법을 그만큼 우습게 본다는거죠. 법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위헌소송을 해서 법을 이기려고 드니..
비네오이니
05/1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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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날 휴대폰은 왜 들고 가죠? 엠피쓰리는 왜 들고 가죠? 으이구..이해안되는 사람들
05/11/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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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각오로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학생들 생각하면.
마땅한 법입니다.
그들이 부정으로 미래를 얻는것이 다른 학생들에게 더욱 가혹하지요
불륜대사
05/11/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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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위헌소송을 안낸것이 헌법을 우습게 보는 거였죠. 박통때 위헌 한번 내렸다가 개박살 난후 거의 20년 가까이 위헌이 한건도 안 나왔죠. 헌법이 죽어있던 시기죠. 이젠 헌법도 지키고 법치행정하자고 하는건데 그게 법을 존중하는 거지. 법을우습게 보는게 되는건 아니죠. 법중에서 우리 손으로 직접 찍은거는 헌법 뿐입니다. 이제 행정청이나 국회에서 맘대로 규칙 만들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WordLife
05/11/28 16:42
수정 아이콘
헌법 합치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 재판관을 우리가 뽑은건 아니지 않습니까? -_-
관습헌법의 예에서 보듯이.. 헌재 재판관들의 상식이란게 별로 믿음이 안가는데.. 국가의 모든걸 헌재가 결정하는 헌재공화국이 되어가는듯..

어쨌든 요즘엔 법이 자기한테 불리하면 일단 헌재에 질러보자라는 풍토가 생기는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뭐 밑져야 본전이니..
제로스ㅡ,.ㅡ
05/11/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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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원님 말씀에 완전 동감...

다음해 응시기회 박탈이 과격하다는 분들은 저 논리를 넘어서기 전에는 힘들 듯 한데요?

이것으로 다음해 응시자격 박탈의 논리가 타당성을 획득했다면..

윗분들이 말씀해주신대로 "핸드폰을 소지"한 것만으로 부정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 이 규정의 타당성 여부가 핵심 논점이 될듯..
데스싸이즈
05/11/2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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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년의 시험제한은 최소한의 처벌이라고 봅니다..
forgotteness
05/11/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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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왔는데...
역시 아직 두세분 정도만 계속 헌법등 관련 법률로...
자기 주장을 펴고 계시는군요...

헌법 위반이라...
제가 그냥 한번 넘겨짚으니까...
오해는 하지마십시오...

일곱번째 드워프님이나 불륜대사님은...
고시공부까지는 아닌듯하고...
공무원 아니면 경찰직등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알고있는 지식을 너무 자기 주장합리화에만 투자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알고있는 지인들한테 물어보았습니다만...
위에 배고파잉님 말씀처럼 피식 웃게되더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논지는...
처벌이 1년이고 2년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휴대폰등 관련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의 적용범위가 문제인겁니다...

다음 시험 자격박탈은 위헌 판단이 아닙니다...
1년의 시험제한은 수많은 댓글과도 같이 최소한입니다...

법 어겨놓고 일단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헌법 소송하고 보자...
너무 웃긴 처사 아닙니까...
05/11/2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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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에는 법은 법이니까 당연히 정해진 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일이 터지고 나니까 처벌이 과하다는 지 이해가 안간다는 분들
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처음엔 그런 입장이었죠
하지만 많은 일이 그렇듯이, 실제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2년 동안 시험 자격을 박탈한다는 사실과 특히 자신이 그런 대상이 될 거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마도 적박된 당사자들은 부정행위를 할 고의성을 가지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많지 않았을 테구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자격 정지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본인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면,

1. "내가 실수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2년이나 시험을 못 칠만큼 큰 잘 못을 했구나. 내 잘못을 반성해야 되겠다"
2. "부정행위 할 생각은 없었는데,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가 걸렸다. 내 잘못도 있긴 하지만 2년 동안이나 대학을 못 간다고 생각하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 두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문제는 2번의 경우가 대다수 일 거란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 상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여기서 문제는 "고의성"을 판단한 기준도 마땅히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일률적으로 똑같이 모두에게 같은 처벌을 적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
따지고 보면 아주 사소한 실수(또는 잘못)인데,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일이 어떠한 결론이 나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만약 내가 당사자이거나 그 가족이라거나 친구, 친척이라면
아마도 2년은 과하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2년이 과하지 않다는 것은 무슨 근거이냐 ? "
라는 질문에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거나 혹은 반박하기 매우 힘든 질문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완전히 틀리고 엉뚱한 논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합의점은 찾아보겠지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처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며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되냐는(혹은 손해가 가장적인 것이 되냐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1. 실수건 뭐건 간에 규정은 규정이고 수능 시험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이번 건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2. 특별한 고의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손해 이니, 적절한 처벌 수위를 다시 논의 해 보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개인저으로도 적발된 사람들이 딱하다고 생각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05/11/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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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위해 만든 법이.
언젠가 부터 사람보다 우선하는 것같다는...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융통성있게 적용해야겠죠.
특히 MP3 사건 같은 경우는...

MP3 왜 들고 갔냐고 하시는 분들..

저도 수험생 시절에 점심시간에 영어듣기 귀풀려고 씨디피들고 갔었고 제 친구 녀석들도 엠피쓰리 같은 거는 다 가졌갔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불륜대사
05/11/28 21:51
수정 아이콘
1)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소지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가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소지에 불과하다면 2년이 지나친 처벌이 아니냐는겁니다. 고의로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린 사람들한테는 2년도 가능하겠죠.
2)헌재재판관을 못 믿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학자들과 헌재가 쓰는 툴을 부정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헌법37조의 해석방법은 이미 정형화되어있는 툴입니다. 모든 법학교수들과 지금까지 재판에서 다 써온 이론들입니다. 관습헌법판례는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에게 비난을 엄청 들어먹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 판례는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가지고 법을 해석한 판례죠. 이 사건을 위에 틀로 분석해서 위헌낸다고 해서 학자들이 난리를 치지도 않습니다. 합헌을 내고 싶어도 저 틀을 이용해서 합헌을 내야 하는겁니다. 전 아직 댓글중에 저 틀안에서 합헌 논거를 대는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논의에 글 쓴거는 과연 저 틀에서 2년을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고 싶어서 끼어든 건데 지금은 무척 소모적인 짓을 했다고 후회하는 중입니다. 사실상 하나도 건지지 못했으니가요.
3)제가 변호사면 어떻고 그냥 직장인이면 어떻겠습니까? 단지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봤다는데, 지인들이 무엇을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안 설명에 문제가 있거나 설명을 제대로 이해 못했거나 위에 글에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헌법소원을 맡은 전성민 변호사는 "아직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 무효는 몰라도 이듬해 시험까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간주규정 여부와 처벌기간은 계속 이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본 대로 과잉금지원칙에 왜 저촉되지 않는지를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그게 정말 궁급하니가요. 그리고 마지막 글 처럼 따지면 헌법소송하는 사람들은 다 웃긴처사 아닙니까? 법과 저촉 안되는 사람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라고 스스로 돈 내가면서 소송하고 있겠습니가? 수능생들이 수능공부해야지 시험도 치기 전에 자기와 관계도 없는데 소송할리가 없죠.

4)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법을 어겼다는 애기만을 하고, 교육부가 규칙 만들면서 법(헌법37조)를 어겼는지는 왜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학생들이 뭘 어찌했던 교육부가 법 어겼다면 위헌무효되는겁니다. 법률유보와 과잉금지원칙 하에서 2년을 지지하는 논리를 펴시는 분 있으면 쪽지로 보내주세요. 글들을 잘 안 읽고 마구 쓰는 댓글들 때문에 여기서 애기하는것이 피곤해지려고 합니다.
slambeat
05/11/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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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본 영화에서 말한 대사가 생각나네요 '악법도 법이다'
학생들에게 묻고 싶어지는군요 '왜 가져왔나요?' 그러할때 타당한 이유를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군요. 몰랐다고 한다는것도 용서할수 없습니다. 위 분의 말처럼 영어 듣기 준비 하려고 가져간다고 했습니다만 엄연히 규칙 위반 입니다. 참고로 mp3소지 불가란 규칙이 저는 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지키지 않은 학생에 대해선 관용이 잘 않되는군요...
swflying
05/11/28 22:45
수정 아이콘
음 악법도 법이라지만
선생님에 따라 편차가 너무 심해서
발견해도 교육청에 신고안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그리고 아버지 겉옷 안에 있던 핸드폰 때문에
걸린 분은 정말 슬프겠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할수도없고...

전혀 부정행위의 의도가없이 실수였던 수험생들은
참 안타까운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아프네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재수의 기회도 주지않는 삼수라..

원칙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맞는말이지만..
동생이 고3인 오빠로서 제동생이 저런일 당했더라면...
하고 생각해보니(단지 실수일수도 있는데 무개념인간이라고 제 동생이 네티즌들의 도마위에 오른다면..)
정말 끔찍하네요..
솔직히 동정이 많이가네요.
필요없어™
05/11/28 23:05
수정 아이콘
남자라면 수능 2년간 못본다면..
군대 가야하는거 아닌가요?
샌프란시스코
05/11/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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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수능친것도 아니면서 왜 싸우고들 난리세요
벨리어스
05/11/2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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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mbeat/위 리플을 읽어보신다면 더 이해가 빠르실듯 합니다.
D.TASSADAR/글쎄요....너무나도 이견이 갈리더군요.저도 이곳 못지않게;활발한 곳을 다녀와봤는데 말이죠.원칙론자...의 의견은 어차피 다 똑같으니 두고,(물론 또 거기서 차이가 갈리지만)대립되는 또하나는...."소지를 하지말라는 지시사항을 어겼다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그것이 부정적인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최대한 검증해보고 감량을 하는것이 어떤가 싶습니다.(물론 법은 사람의 속마음을 전혀 알수없으니 이정도까진 지켜주자 하는 선에서 정해진 거임을 아실듯 합니다)" ...뭐 이런 양상들이더군요.저는 솔직히 원칙론자 쪽입니다.위에 몇몇분들 같이 심하게 말한다면야 더 심하게 말할수도 있지만....지금 여러군데서 펼쳐지고있는 여러 양상이라든지....여러가지를 고려해봐서 좀....점점더 복잡하게 되가고있는거 같군요. 위의 포가트니스 님과 비슷한 분들의 의견처럼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데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수능 부정자에게 사형을 도입시켜야 한다." 라는 의견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저 의견들이 모두다 당연히 가치가 있는것들이고,우리 제3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니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심한 말을 마구 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만....정작 처리하는 법조계 분들과 당사자분들은 한평생 저 문제가지고 회자되고...골머리 썩을것이 눈에 훤하군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당사자....즉 현재 걸려서 골치아픈 사람들에게 되도록 심한말을 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물론 확실히 부정으로 걸린 웃기지도 않는 짜장면들에게는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아뭏튼....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군요.
흠; 그러길래 왜 가져가서 이 난리를....하루동안 집에다 냅두고 오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것을;
벨리어스
05/11/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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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이지만.... 여기에 리플을 적으신 분들중 대부분 법조계쪽이라든지,그런 박학다식한 분들이 많이 계실것으로 압니다.(예전부터 꾸준히 존재하셨으니)만약 그렇다면....올바른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최대한 여러사람의 의견을 최소한 존중하고 수용,수렴해서 절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듯 합니다.그런 의미에서....혹시나 pgr에서 크나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내심 다행입니다.
벨리어스
05/11/2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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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신기한것은(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안되겠지만;)어딜가든지 그 말이 그 말입니다.어딜가나 너무나도 똑같은 의견이 지금 반복되고 있을뿐이라....똑같은 사람이 말투만 바꿔서 쓰고있다는 착각이 듭니다.
후....저도 너무 많이 봐서 지긋지긋하군요.
WordLife
05/11/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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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님 //

전 개별사안이 아닌 헌재만능주의를 지적한 겁니다. 님이 남기신 댓글은 분명 그런 의도로 읽힐수도 있었죠.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법조문을 들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전문적인 법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힘들겠죠. 이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문과 그에 따른 전문적인 법적 해석과 을 원하신다면..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조계 커뮤니티 쪽에선 원하시는 답을 얻으실지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일반적인 상식"에 관한 것인데.. 과연 자신의 상식에 비추어 이번 징계가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겠지요. 결국 법이라는 것도 일반 대중의 상식의 범위에서 예측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댓글이 달려도.. 항상 평행선일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번 징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분들..

당사자 인터뷰를 보니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MP3를 가져오면 안된다는걸 정말 몰랐을지는 의문이네요. 분명 그 부분에 있어선 각 학교마다 철저한 교육이 있었다는데..

제 동생도 이번 수능을 봤는데.. 핸드폰 가져간 뒤 제출을 안하려고 했다가.. 교실밖에 금속탐지기를 든 선생님이 지나가자 얼른 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전화해서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했다나요.. -_-

이번 수능을 본 수험생들의 인식은 아직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파장이 워낙 크니.. 내년에는 좀 달라질 것 같네요.
05/1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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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데에선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네요.
재수도 힘든데 1년이 아니라 2년이라니요.
하지만 역으로 윗분들도 많이 얘기하신 것 처럼 엄청나게 주의문이 돌았고.
요즘엔 영화관에서도 핸드폰 울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걸 꺼두지도 않았다. 이해안가네요;
솔직히 저도 작년에 시험장에 있었는데요. 핸드폰은 내지 않았습니다.
귀찬아서요-_-; 하지만 꺼둘 정신은 충분히 있던데요.
동정론이 일긴 하지만 한번 '사례'가 생기면 김장관말대로 누가 내년부터 그걸 지키겠습니까?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소송이라도 걸면 어찌 될까요.
빠져나가기엔 나름대로 운이 너무 없네요. 법 시행 첫핸데 봐주기 뭣하겠죠.
05/11/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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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MP3 소녀가 쓴 글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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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분들,,

아무런 색안경끼지 말고 , 있는 그대로 판단해 주세요.

있었던 그 상황 그대로 쓸게요

객관적으로 보고 , 이게 정말 맞는 처분인지, 생각해 주세요. >



1교시 시험시간전 감독 선생님께서 수거해야할 물건을 언급하실때

"전자계산이 가능한 시계나 , 휴대폰을 수거해야하므로 , 휴대 가능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할것, " 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 저는 이미 제 MP3를 포함한 소지품을 가방에 넣어 칠판 밑으로 제출한 상태였고,

선생님께서 수거 물품을 언급하실때, " 가방안에 있는 휴대 불가능한 소지품까지 제출하라"

는 말씀은 없었고, 같은 고사장에 있는 학생들 중 이미 제출한 가방에서 휴대 불가능한 물품

을 꺼내 제출한 학생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1.2 교시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렀습니

다. 물론 1,2교시 사이 쉬는 시간에 가방에서 MP3를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반에서 점심 식사후 교실로 돌아왔는데 다른 학생들이 복도에서도, 교실에서도 MP3를

듣고 있어서 저도 가방에서 MP3를 꺼내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MP3 전원을 켜기도 전에 예비종이 울렸고 , 다시 가방에 넣기 위해 일어났을 때 3교시 감독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뭔가 지시사항이 있을까 싶어

자리에 다시 앉았는데 , 선생님께서 '" 혹시 지금이라도 MP3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제출할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3명의 학생이 그 지시를 듣고 MP3를 제출했고, 아무 문제 없이

3,4,5교시 시험을 모두 치른 후 , 다시 MP3를 돌려 받은 후 , 정상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다음날 ,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부정행위로 교육부에 고발당했고 , 부정행

위로 판정될 경우 . 이번시험과 2007학년도 수능시험 자격까지 박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

다.

저는 정말 정직하게 시험을 치렀고,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시간에 제 몸에 소지한 것도 아니

었으며, 지시 사항에 따라 MP3를 제출했을 뿐입니다.


1교시 시험전에 가방안에 넣어둔 소지품 까지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 3교시 예비령이 울리고 나서야 그 지시를 받고 MP3를 제출한것이

이렇게 부정행위자로 몰릴거라면,

어째서 가방에 모든 소지품을 넣어 칠판앞으로 내라고 했던건지,

이미 가방을 걷어서 냈다는 것는 시험시간동안 모든 소지품을

내 몸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부정행위가 되야하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하나, 가방에서 MP3를 꺼냈던 것이 혹은 점심시간에 잠시 듣고서 시험시간 전에 제출한것이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는 일이었다면,

어째서 시험감독 선생님은 , 그 즉시 퇴실조치 하지 않고 , 시험을 정상적으로 치르게 한후

귀가조치 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감독선생님조차 그 행위가 부정행위자인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독관 선생님조차 애매했던 상황을 수험생인 제가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 저희에게 나누어진 수험생 유의사항에조차 불가피하게 가지고 입실한

휴대 불가능 물품 수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물론, MP3는 반입금지 물품 3번째 항목에 포함되어있긴 하지만, 휴대폰을 비롯한 모든 반입금지물품을

수험생 모두가 안 가지고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거 다 아실겁니다.


작년에 난무했던 휴대폰 컨닝 사건으로 인해 감시가 엄해진 건 알고 있었으나,

이미 가방안에 넣어 제출한 물품까지 수거 대상이 된다는 것은 지시받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이 고발당한 저 외 2명중 1명은 1년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 이번 수능에

좋은 성적을 거둔 재수생이었습니다.

그 언니는 쉬는 시간, 시험시간동안 MP3를 아예 가방에서 꺼내지도 않았고 , 제출하라는 지

시사항을 받았을 때 그때서야 가방에서 MP3를 꺼내 제출했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영어듣기 하나라도 더 맞고 싶은 마음에서,

혹은 좀 더 안정된 마음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 평소 듣던 음악이라도 한곡 듣고 싶은

마음에 비록 금지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을 거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시험장에 휴대폰 뿐만 아니라 , 그외 금지 물품들을 고사장에

가지고 들어갔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단지 , 이미 제출한 가방안에 있는 MP3까지 수거 대상이 됨을 지시받지 못한 ,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 우리가 MP3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겼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상황에서 , 저희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을 뿐인데 ,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통보를 받았을 때 , 그 암담함이란, 당사자가 아니면

정말 알수 없을 만큼의 절망감입니다.


저는 이미 수시 2학기 1,2차 까지 합격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수능에서 최저학력기준만 나오면 되는데

얼토당토 않게 .. MP3로 부정행위할 생각은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거니와

너무 억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너무 많은 오해로, 실수로 , 안타까운 상황으로 퇴실당하고 부정행위자로

몰린 학생이 많지만, 이미 개정된 법은 부총리가 나서도 무마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 개정된 법대로 처벌을 강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학생들의 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험을 본 수험생으로서 , 고등학생으로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에 대해

함께 분개하고 이 법이 정말 학생을 위한 법인지 , 모든 학생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각만 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 했으면 합니다.



지금 인터넷 상에 휴대폰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지만

저와 같은 경우로 고발당한 사례는 휴대폰과는 성격이 달라서

이대로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 아니면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부정행위 단속 체제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 선생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제재를 받고 ,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

그래도, "법은 법이다 " 라는 심정으로 2년간 다시 고3생활을

해야하는지 ,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고등학생으로서 , 12년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지 , 아니면, 억울하게 부정행위자로 몰린 학생들편에 서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를 이해하고 도와줄 것인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읽고 , 정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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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나신 후의 생각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전 법대로..

우선 저 학생은 자신의 1차적인 잘못을 인정을 안하는군요.
05/11/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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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불가피하게 고사장에 가지고 들어간 반입금지 품목은..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라고 분명히 통보받았습니다. 그냥 가방에 넣어서 보관하지 말구요.
그런데 수험생 유의사항에 그런 내용이 없다니요?

게다가
자신이 MP3를 소지하고있던 이유를 정당화시키는게 고작.. 쟤네도 하니까 나도한다입니까?
그 수험장이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개판이군요.
적어도 올해 제가 본 수험장에서는 너도나도 MP3 귀에 꼽고있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친구들 만나러 싸돌아다녔는데도 한명도 못본것 같네요.
똘똘이리버
05/11/29 12:38
수정 아이콘
양동원 (2005-11-28 04:59:35)
공식적인 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는 당해 점수만 캔슬하지 않고 차기시험 기회를 박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미 이번 시험은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대부분 입니다. 아닌 경우도 좀 있겠지만 그럼 이사람들에게 이번 시험 점수만 캔슬 된다면 부정행위란게 당연히 시도해야할 일이 됩니다. 어차피 의미있는점수도 안나올 마당에 당연히 부정 행위라도해서 안걸리기를 바래야 겠죠. 걸리면 할수없구요. 절도를하면 훔친 물건만 되돌려주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차기 기회를 박탈하는건 최소한의 징벌입니다. 이것을 유지 하지 않으면 시험이란게 무의미 해져요 부정행위에 대한처벌이 없는 시험을 가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이게 정답이네요.
내차는녹차
05/11/29 14:18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에 걸린 학생들 모두 사회부적응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은 다음에 수능을 치르게 하든 대학을 보내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입을 언제 치뤘는지 가물가물해지는 저도 핸드폰이니 MP3에 반입금지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뭣하러 그건 가져갔답니까. 조 위에 아주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냥 자신의 과오를 묻어버리고 MP3를 반입한 걸 들켜서 0점 처리가 된 친구(나이스!!)가 글을 쓴게 보이는군요. 제 자식이 그러면 일단 쪽 팔려서라도 자제시키겠습니다..쯧쯧
김홍석
05/11/29 17:48
수정 아이콘
참.. 위험한 사고방식들이네요. 법과 규칙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어기는 사람에게도 법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갈수 있게끔, 즉 교화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해야하는겁니다.
원칙을 어겼다면, 당연히 댓가를 치뤄야겠죠. 하지만 그 댓가가 내년 수능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것은 수험생에게는 일종의 사형선고입니다. 그까짓 핸드폰 안갖고 가는게 뭐가 그리 어렵냐 하시는것처럼, 반대로 그까짓 핸드폰 들고간것으로 수험생에게 이런 가혹한 처벌을 하는것이 온당하다고 보는지요. 그래도 된다면, 그 수험생들을 사회 쓰레기로 낙인 찍어버리는것 그것이 합당한지요. 원칙도 세우고, 구제책도 동시에 갖추지 않고 테두리를 넘은자의 손발을 잘라버리고 만회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건 결코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저쪽으로 몰아버리면 우린 알바아니다. 결국은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떠안게 되는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편할라면, 그들을 구제해야 하는겁니다. 그것이 갖은자의 배려이고 인내입니다. 내가 지키는 원칙이니 니들도 지키는게 당연하다? 나는 지키되, 다른이들은 사정이 있을수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는게 큰그릇 아닙니까.
하지만.
절대로 이번 사건은 규정을 어긴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만큼의 홍보와 주의사항에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소지했다는건 다른 어떤 사정도 고려할수 없는 이유이니까요. 단지, 부디 부탁인데, 범죄자를 만들지말고, 착실한 사회인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주되,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겁니다.
김테란
05/11/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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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법정신이 이리 훼손되어서야..
기본권은 이리 쉽게 제약하는게 아니죠.
잘못이 있다 한들 가장 중요한 자유권을 제약하려면
마땅한 다른 처벌은 없는지, 그리하는것이 다른 처벌에 비해 다수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등을 살펴야죠.
차기시험기회 박탈하면, 다른처벌에 비해 부정행위가 대폭 감소하는건 확실한겁니까?
집행유예에 사회봉사 선고하면 부정행위는 난무할것으로 예측됩니까?
어느쪽 처벌이 더 반성을 유도할 수 있을까요?
이후 피고가 사회에 미칠 영향등은 고려안하나요?
얼렁뚱땅 입법해놓고 법이니 지켜라
이건 법률만능주의죠. 100년이나 지난 구시대의 경험으로 얻은것은
법정신이, 헌법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똘똘이리버
05/11/29 23:57
수정 아이콘
전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박탈은 5년쯤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MP3 소녀는 좀 불쌍하긴 하더군요. 하지만 교육부에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당연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부정행위로 간주해서 일단 자격을 박탈해야 하구요, 그 구제는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개별적으로 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겠죠.
제리맥과이어
05/11/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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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 엠피쓰리의 경우는 어이가 없는데요. 이건 MP3로 무슨 부정행위가 가능하다는건지 모르겠는데 또 처음부터 가방에 제출된게 명확한데 그렇다면 가방안에 들어있는데 부정행위를 할래야할수가 없구만. 아무튼 명실공히 저런 상황처럼 엠피쓰리를 제출한 가방속에 넣놓은 행위를 한자가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는 법이 일단 어처구니가 없고 가방 다 뒤져보는것도 아니고 수험생 몸 다 뒤져보는것도 아니면서 저런 법이 있다는게 황당하고 법이 왜 이래?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면 다 뒤져보든가. 그리고 그게 부정행위자면 아예 걸리자마자 시험을 못보게 하시든지. 엠피쓰리가 가방에 있든 말든 시험이랑 아무 상관없다는걸 감독관도 알았겠지. 법이 좀 개정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가방에 핸드폰을 소지한게 적발된다기보다는 핸드폰을 시험보는 도중 가지고 있는것이 적발될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는게 좋겠구요. 워크맨 엠피쓰리 씨디피 이딴거는 빼는게 좋겠네요. 특히 재수생 엠피쓰리 소녀는 정말 불쌍하네요.
데스싸이즈
05/11/30 10:43
수정 아이콘
뭐 시행초기에 혼란이 있었던점이 있긴하니....이번에는 구제가 되었으면 합니다.....맨처음 생각으론 저거하나도 못지키는사람들은 구제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MP3 소녀 같은경우는 약간 애매한 경우더군요......
그렇다고 누구는 구제하고 누구는 처벌하고 이럴수도 없구요..
대신 다음년도부터는 봐주는거 없이 시행했으면 하네요..
한가을밤의꿈
05/11/30 11:37
수정 아이콘
처벌이 강하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맞는말이긴 합니다. 수능 이전부터 줄기차게 절대 반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시험날 하루 안들고 오는게 그렇게 힘이 듭니까? MP3소녀도 좀 이해가 안가는게 애초에 반입금지라고 했고 지켰으면 저런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죠.. 법과 처벌에 먼저 기본부터 지켰으면 좋겠군요...
레지엔
05/11/30 13:02
수정 아이콘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가져오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 자체가 심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직, 간접적 부정행위를 아직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정행위자가 된단 말입니까.
레지엔
05/11/30 13:04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방지를 위해서 '가져온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시험 중 몸에 지참할 수 없다' 라면 모를까, 점심시간에 잠시 통화를 하면서 긴장을 풀거나 아니면 영어듣기용 예비연습을 하는 목적으로 가져왔고, 실제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부정행위자로 몰고 가는 것은 법률 원칙에 오히려 위배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법률 관련쪽과는 인연이 멀어서 그야말로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한 생각입니다) 부정약관에 도장찍었으므로 그것을 무조건 따라야한다와 규칙이므로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아무런 논리적 차이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벨리어스
05/11/30 17:16
수정 아이콘
음....그리고 혹시나 위의 "뱐먕은 변명은 뿐입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말은 제가 알기로는 "책임에 대한 묵비"로 알고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무언가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것에
잘못을 느끼고서 아무런 말도 안하는 것을 뜻하죠(음...이런걸
자숙이라고도 합니다.).이걸 "그럼 사리에 맞는 말을
하지말고 닥치라는 뜻인건가?"(참고로 변명의 사전적 정의가
"사리에 맞게 밝힘."이라고 알고있습니다.)로 오로지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의 제 말은 "자신에겐 엄격하되 남에겐 관대하라" 와도
연결된다고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더군요^^;
어쩄든....그렇습니다.
벨리어스
05/11/30 17:20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괜히 시험보기전엔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오다가
꼭 시험본 후에야 이런 지적들이 뒷북치듯이 나와서
"오로지 불쌍해보여서 그러는거 아니냐"라는 말만을 받는지....
정말 답답하군요.
시험보기전엔 도대체 왜 아무런 논란이 없었는지....
벨리어스
05/11/30 17:47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걸린 사람들에게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단순한 원칙론자들의 평범한 의견에 공감하지만...."반원칙론자들을 이 기회에 탄압하자" "부정자들을 사형시켜야 국법의 위세가 더 강해지고 내년을 위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극의 지경에 까지는 도대체 왜 가는것인지....저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크게 번지는 것을....(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런사람들 꼭 있습니다.특히 네이버 리플에는....말안해도 아시겠죠.)
05/11/30 21:06
수정 아이콘
하지말라는데 해놓고 처벌이 심하다고 하는건 무슨 헛소리인지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거라도 있던가요?
영웅's물량
05/12/0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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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모순점이 정말 많더군요...... 항의하는 학생들은 mp3를 감독관이 내라고 할때 냈는데, 그 결과 이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간주자로 처리되었던거 같은데요......
피해 수험생들의 말로는 그주변에 자기말고 쉬는시간에 mp3를 듣는다던지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았다는데....
이건 뭔가 앞뒤가 안맞는 행위가 아닌가요?
정직하게 낸사람은 걸리고, 소지하고 있던사람은 안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미 법은 법이고 이 학생들을 예외로 할수는 없고 자기들 힘으로는 법을 수정하고 고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데...
진작에 단속을 제대로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법이 중요하면 mp3 및 휴대폰 소지자를 다 잡던가요?
휴대폰 소지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mp3소지자를 부정행위 간주자로 처리하는 것 또한 이해가 안되네요.....
솔직히 mp3로 뭘 하겠습니까?
물론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긴장을 풀기위해 시험전에 듣는 노래 한곡.....
이런것 조차 허용 안되는게 수능인가요?
12년 공부한걸 결국 긴장해서 모두다 물거품으로 만들수도 있는
예외는 없다면서 악의를 품고있지 않던 몇몇 수험생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게 교육부의 방침이였나요 ^^?
참 대단한 나라네요.....
Locked_In
05/1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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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처음부터 이런저런규제 하는거 자체가 마음에 안들었습니다...
12년동안 쓰던 필기구 하루아침에 따른걸로 바꿔서 시험보면 얼마나 낯설은데....
별 시시콜콜한걸다 규제하질 않나...
그리고 솔직히 감독관이 눈똑바로 뜨고 감독 잘하면 부정행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네 귀찮으니까 수험생만 힘들게하는꼴로 밖에 안뵈는군요
이소야 유키
05/12/0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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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또 맘에 안든다고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요 뭐.
mp3플레이어,휴대폰을 반입해도 되게요..
mp3플레이어, 휴대폰을 못갖고 가게 하는것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군대도 기본권 제한이고, 모든게 다 헌법위배사항입니다.
지금이 독재시절도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만약 이법이 가혹하다고
생각하면 또 법이 바뀔것입니다. 확실히 대다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처벌수위가 적당하다는 여론이 더 많은거 같은데요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다수가 결정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요?
다수가 정해놓은 시험 규정이 내 맘에 안들고 못 지키겠다면 시험을
안치면 됩니다. 국내 대학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걔내들도 핸드폰 반입 허가해줄지는 확신 못하겠네요.
..
수능+본고사 제도 가 가장 좋은 입시대안인것 같은데 왜 안하는지..
그렇게 되야 실력대로 대학 갈텐데.. 부정도 더 힘들어질테고.
팀달록
05/12/3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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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끝까지 안내고 개긴 무개념은 도저히 이해 안되지만
위에서 나왔던 학생 얘기도 있고 좀 불쌍하다 싶은 경우도 몇 있던데
이런경우는 내년 수능 정도는 가능하게 해주는 유연한 대처를 했었으면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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