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9/05/24 15:21
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합니다.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제6조 (적기게양) ①국장기간중과 국민장일에는 적기를 게양한다. ②국장일에는 관공서는 휴무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의 휴무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쉬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의합니다(다만, 전국선거일인 경우는 공직선거법에서 공휴일로 규정). 즉, 전국선거일을 제외하면, 민간기업의 경우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고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월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래서 백화점은 주말에 일하고 주중에 쉬는 것이지요). 위 영에서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국민장의 경우에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