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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5/19 12:56:09
Name 조선제일검
Subject [정치] 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아파트 주민 소환 통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651902&plink=STAND&cooper=NAVERMAIN&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김 여사가 선물받은 책들을 주웠다고 주장한 주민에게 검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ttps://vop.co.kr/A00001653310.html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서초동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주민이 책을 주웠다고 신고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는 [디올백 선물]을 한 최재영 목사가 위스키와 함께 건넸다는 책이 발견되었고,

책들 가운데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의 책 ‘헌법과 운동화’, ‘전두환 회고록’ 등도 있었고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4371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
자신이 '영수회담 비선' 임을 주장했던 함성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장의 '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글들에 따르면
최재영 목사가 저술한 책 표지 다음 장에 “윤 대통령, 김 여사께 드립니다. 저자 최재영” 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두환 회고록에는 책 표지 안쪽에  이순자 여사의 이름으로 "구국의 영웅으로 등판하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남편을 대신해 이 책을 올린다. 항상 건승하기를 빈다"메모가 있었으며, 날짜는 2022년 6월 16일로 김 여사가 이 여사를 방문한 날이라고 합니다.
김영삼 회고록에는 김 전 대통령 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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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13:16
수정 아이콘
와 미쳐 돌아가네요.
이젠 눈치를 안보네
겨울삼각형
24/05/19 13:18
수정 아이콘
압색 아닌게 어디
아이군
24/05/19 13:22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사건의 참고인인 건가....
닉네임을바꾸다
24/05/19 13: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명품백수수의혹일걸요 당사자는 부르기나할련지...
아니면 최 목사가 스토킹했다라는 고발건으로 부른건가...
라떼는말아야
24/05/19 13:28
수정 아이콘
참고인 통보네요. 언론 폭로자의 경우 대부분 참고인 조사많이 하죠.


SBS 기사도 ‘수사 범위가 명품 가방 외의 물품들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라고 했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4/05/19 13:59
수정 아이콘
뭐 목사책만 들고 오라는거보면 확대할거같진 않는데...
부스트 글라이드
24/05/19 13:40
수정 아이콘
세무조사도 가나요?
이선화
24/05/19 13:50
수정 아이콘
책 주웠다고 주장하고 그 책이 사건과 관계있는 이상 당연히 참고인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반응이 왜..
베라히
24/05/19 14:23
수정 아이콘
이 사건으로 아직까지 김건희를 조사한 적이 없어서.....
김승남
24/05/19 14:27
수정 아이콘
검사: OOO님이 지금 여기 참고인으로 오신줄 아세요?
안군시대
24/05/19 14:40
수정 아이콘
참고인 조사야 뭐 증거수집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거긴 하니까요. 저도 협력사 분쟁때문에 검찰청 몇번 불려가봤는데, 시간은 좀 아깝긴 하지만 못할일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보통 참고인 부르기 전에 피의자부터 부르지 않나??
닉네임을바꾸다
24/05/19 14:44
수정 아이콘
보통 핵심에 가까운 피의자일수록 나중일걸요...
베라히
24/05/19 18:03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을 밝힌지가 6개월이 넘었고
사안 자체도 단순한데
왜 아직도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 않는걸까요?
닉네임을바꾸다
24/05/19 18:20
수정 아이콘
거기까지 올리기 싫어서 다른 인사 소환도 안하다가 이제 찔끔하니까요 크크
타마노코시
24/05/19 15:14
수정 아이콘
이 건이 명품백 때문에 이슈가 되었지만 사건의 본질은 명품백이 아니죠. 최 목사가 소환 통보 받아서 브리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만이 아니라 대기자들이 줄서서 선물을 들고 왔는지에 대한 권력을 이용한 알선수뢰가 핵심인거죠.
닉네임을바꾸다
24/05/19 15:41
수정 아이콘
뭐 근데 어떻게든 청탁금지법상으로만 축소해서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충만해서...(청탁금지법 상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
본문의 sbs기사보니까 굳이 목사책만 지목해서 가져오라는거보니까...
이선화
24/05/19 21:18
수정 아이콘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알선수뢰를 포함해서 뇌물죄 적용은 불가능하고, 굳이 엮어보자면 대통령이 영부인을 통해서 수뢰한 케이스, 그러니까 수뢰죄의 간접정범 정도는 될 수 있나 싶은데 대통령이 영부인을 [이용]했다는 증명이 결코 쉽지 않을 거고, 설령 증명할 수 있다손 쳐도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어 기소도 불가능하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4/05/20 11:33
수정 아이콘
으음 제3자는 안되나 크크
뾰로로롱
24/05/19 22:05
수정 아이콘
목소리를 내면 고통을 주겠다고 계속 지르는거죠. 협박이 패시브입니다
24/05/19 22:23
수정 아이콘
받은 사람은 안부르고..
24/05/20 04:23
수정 아이콘
유튜버한테 컨택 엄청 받을 듯...
냉이만세
24/05/20 09:49
수정 아이콘
모 참고인 조사 받는거야 그럴수 있다고 보는데~
정작 당사자는 단 한번을 안 부르니 진짜 웃음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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